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장위10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장위10구역)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최나영 주거사업과장 02/1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8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22271650
20210927224929
본청
주거사업과-1813
D00000419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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