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613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서영호 유양현 02/18 강진동 협 조 2020 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 재배정 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20 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 재배정 계획 ‘20년도 지출하지 못한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명시 이월예산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 예산담당관-309호(2021.1.11.) 2020 회계연도 이월예산 확정 2 개 요 □ 이월예산 개요 ○ 건 명 :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 ○ ○ 예산과목 :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시설비) □ 예산배정 개요 ○ 배정요청 기관 :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교통신호기 공사) ○ 배정요청액 : 170,944,360원 ○ 재배정 내용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명 이월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비고 ○ 이월액 승인내역 연번 사업명 부서명 이월요청액 승인액 1 ) 3 조치 의견 ?? 이월액 중 재배정이 필요한 예산을 사업부서에 재배정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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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929
본청
교통운영과-2613
D00000419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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