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등」 다. 예방과-3081(2021.2.18.)「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업무에 참조하여 위험물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 ※ 2020년 대비 7개소 감소 (단위: 개소) 계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178 (-7) 42 (-2) 6 (-1) 26 (-1) 102 (-3) 2 (0) 나. 주요내용 1) 맞춤형 위험물시설 출입·검사 추진 - 취약시기별 위험물제조소등 정기검사 구 분 이동탱크저장소 저 장 소 (이동탱크제외)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2월~3월 3월~5월 6월~8월 9월~10월 - 군용위험물시설 등 검사 (서초구 소재 군용 위험물시설 3개소) - 주유취급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검사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업무실태 조사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물류시설, 대학연구실, 건축공사장, 자동차공업사등 위험물 소방검사 강화 - 위험물 운반용기 적합여부 실태조사 -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 강화(유해화학물질 및 방사성물질 실태조사) - 서초구 화훼단지 무허가·불법위험물 취급 의심대상 출입·검사(자체)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 위험물 판정을 통한 선진화된 위험물 예방행정체계 구현 - 업무역량 강화 및 안전환경 조성(매뉴얼 제작, 검사장비 구매 등)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 현행화(최초 허가, 도면, 정보 이력관리) 3. 행정사항 가. 홍보교육팀은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 교육 업무 추진 나. 장비회계팀은 자가주유취급소의 유지관리 철저 붙임 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02/18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3184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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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84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일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41955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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