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140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경훈 이현미 02/18 홍남기 2021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예비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1. 1.) ○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2062, ’21. 2. 17.) ?? 공모 개요 ○ 신청자격 -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 (1인 지분율 30% 이하,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하) - 지역주민이 회원의 70% 이상(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법인인 조직(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요 ○ 지원내용 : 사업비 최대 10백만원(지원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 마을기업 제품 개발, 교육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 지원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21. 12. 31. 까지 ○ 선정규모 : 예비마을기업 15개 이내 ○ 공모절차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마을기업 선정 공고?신청접수 자격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선정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서울시?자치구 (~’21.3.19) 자치구?실사기관 (~’21.3.26) 서울시 (~’21.3.31) 자치구?선정기업 (~’21.4.1~)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며, 2년내 신규마을기업 미지정시 지정취소 ?? 심사 및 선정 세부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자격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 주체 : 자치구 담당부서?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용 : 마을기업의 4대 요건 충족여부 등 적격검토, 현장실사 등 ○ 선정 심사 - 심사위원 : 민간 심의의원 7명 이내 - 심사방법 : 사업신청서, 현장실사보고서 등 종합검토하여 심사 ??대면심사 원칙이나 코로나 19 확산추이에 따라 심사방법 조정 - 심사기준 : 신규마을기업 심사기준 적용 ??마을기업의 4대요건에 대한 부합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평가 ??여성?청년참여, 중앙부처 연계사업 등 1개 분야에 한해 가점 부여(3점)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12,500천원 구비 매칭예산(37,500천원) 별도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마을기업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향후일정 ○ 예비마을기업 선정 공고 : ’21.2.22~ ○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및 선정 심사 : ~’21.3.31 ○ 예비마을기업 최종선정 및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 ’21.4,1~ 붙임: 1. 2021년 예비마을기업 선정 공고(안) 1부. 2. 예비마을기업 신청 서식 1부. 끝.
22270355
20210927224929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140
D00000419531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