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 공공이용시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감염병관리과-4590(202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하향 조정(2.5단계 → 2단계) 결정에 따라, 도시재생실 소관 공공이용시설 등에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2.15.(0시) ~ 2021.2.28.(24시)까지 나.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여 운영 ▶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 식당·카페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호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수도권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조 ) 붙임 :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끝. 재생정책과장 수신자 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김유정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재생정책과장 02/17 김규룡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20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재생정책과 / 전화 02-2133-8611 /전송 02-2133-0746 / chiwoo9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69661
20210927224929
본청
재생정책과-2084
D000004194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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