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관련 협조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536(2021. 2. 1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업장 스스로 관리ㆍ저감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를 도모하고자「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18. 1. 18.)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 2 - 조사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3의2) 이상으로 배출하는 1~3종 배출사업장 - 조사항목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조사횟수 폐수처리형태 사업장 규모별 측정횟수 측정지점 1종 2종 3종 개별처리 후 직접처리 분기 1회 반기 1회 방지시설 전ㆍ후 개별처리 후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유입 반기 1회 방지시설 전ㆍ후 원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유입 반기 1회 사업장 최종 방류구 원폐수를 공동방지시설 유입 반기 1회 공동방지시설 전ㆍ후 위탁처리 반기 1회 위탁폐수 저장소 - 제출방법 : 당해연도(12.31.)까지 측정한 자료를 익년 5월말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http://wems.nier.go.kr/swems)에 입력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통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는 1~3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안내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관련공문(한강유역환경청) 1부. 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리플릿 1부. 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2/17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4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1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관련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리플렛.pdf

    비공개 문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안내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413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194388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