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변경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신기술적용) 신청 건 감리자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건축법」제25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당초 「건축법」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2/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건축기획과-31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
22269278
20210927224929
본청
건축기획과-3172
D000004193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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