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 거리가게 철거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불법 거리가게(노점) 철거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노점)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 유.무를 결정하고 있으며, 신발생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정비 등을 통하여 거리가게(노점) 증가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게 문제는 운영자들의 생존권과도 맞물려 있어 강제적인 수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서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철거를 유예하고, 과태료부과 및 부분정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행정책과(담당:안준환 ☎ 02-2133-243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2/17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1 /전송 02-2133-1052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22269144
20210927224929
본청
보행정책과-2126
D00000419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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