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공연연습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해당하는가"로 확인욉니다. 직업활동이 아닌 공연 연습의 경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세부지침은 서울시 및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코로나19'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청 또는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2/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0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22269112
20210927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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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5009
D000004194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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