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다가구 무상임대 복지시설 재계약 대상기관(1분기) 현장점검 및 운영평가 요청 1. 서울시 주택정책과-2299(2021.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다가구 임대주택 복지시설 중 재계약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관련 감독부서에는 현장점검 실시 후 임대차 계약의 갱신여부를 판단하여 2021. 2.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계약자명(법인명) 활용 용도 계약만료일 보사동우회 (보사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 2021-01-31 나. 평가방법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현장점검 및 평가배점표를 준용하여 점검실시 ※ 사업실적이 미흡하거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총 평점을 70점 미만으로 배점하여 제출 다. 평가환류 : 시설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당초 계약에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임대 종료 또는 취소 라. 결과제출 : 2021.2.18.(목)까지 주택정책과 및 어르신복지과로 제출 붙임 1. 현장점검표 1부. 2. 배점표 1부. 3. 다가구 복지시설 총괄 현황 1부. 4. SH공사 및 주택정책과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영선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2/1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18 /전송 02-768-8865 / geoigeo@seoul.go.kr / 부분공개(5)
22268893
20210927224929
본청
어르신복지과-3339
D000004192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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