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835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유미 김인호 권태규 김태명 02/16 조인동 협 조 시정연구팀장 박정아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2.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추진된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조사업자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Ⅰ 연구 필요성 ○ 민간보조사업의 규제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 필요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협치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증대하고 있으나 규제중심의 관리감독에 집중 - 민간이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자율성?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성과중심으로 전환 필요 ○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미흡으로 우수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 미흡 - 현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으나, - 개별 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업부서 재량으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차년도 보조사업 참여에 대한 유인책 부족 ○ 보조사업자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환류체계 마련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추진, 사업종료까지 사업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효과 확대 ※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목표 달성 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 -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적극적 성과 창출 및 사업 효과 제고 가능 Ⅱ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현황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공공단체보조 민 간 보 조 (단위:백만원/개) ○ 성과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지방보조사업(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및 보조사업자 대상 - 평가내용 ? (사업평가) 실?본부?국 자체 평가(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및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 자체 평가(실·본부·국) : 매우우수(112), 우수(174), 보통(367), 미흡(152) ※ 미흡사업(152) 중 지속 63개, 축소 13개, 폐지 76개 - 심층심의(위원회) : 3년 초과 계속사업(41개) 중 지속 34개, 축소 7개 ? (사업자평가) 사업자 공모선정 시, 전년도 사업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 부서 자체 등급 평가(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반납 ?5점, 신규사업 15점) 후, 다음연도 사업자 선정 시 점수 반영 ? 그동안 소관 부서 중심으로 재량적으로 추진해왔던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현황을 분석하고, 보조사업자 평가 지표개발 및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을 통해 향후 우수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Ⅲ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 추진 개요 ?? 평가대상 : ’21년 민간보조사업 중 3~5개 사업 보조사업자 민간경상 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이한 예상사업 추출 부서 수요조사 및 협의 최종 사업 선정 - ’21년 민간보조공모사업 총 188개 사업 중 정량적 성과평가가 용이한 사업, 다수 민간보조단체가 참여하여 경쟁이 가능한 사업 중 3~5개 사업 선정 ※ 사업자 선정 공모 시 평가사항 사전안내 ?? 추진절차 사업선정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성과달성을 위한 컨설팅 제공 성과측정 및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사업선정(3~5개 사업) ○ 목표설정 및 성과지표 적용 : 해당 보조사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달성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 목표달성을 위한 컨설팅 제공 :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 성과평가 실시 : 확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성과 평가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우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홍보,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가점부여 및 보조금 증액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Ⅳ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을 위한 학술용역 ○ 시범모델 : 정량적 성과측정이 용이한 민간보조사업(3~5개) 사업수행자 ○ 용역기간 : 2021. 4월 ~ 2021. 12월(9개월) ○ 주요 연구내용 - 민간보조 공모사업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 -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 - 지속가능한 성과평가 운영모델 개발 - 우수보조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시 ○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주요 과업내용 ① 민간보조 공모사업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 ○ 서울시 민간보조 공모사업 현황조사 - 최근 3년간(’18~’20년) 서울시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운영 현황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 여부 ○ 현재 사업성과 평가 및 결과 환류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에 대한 사업담당자 애로사항 조사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년)상 전년도 결과 항목점수(최대 20점)에 대한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의견수렴 및 점수 폭 개선방안 제시 ②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 ○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전교육 실시 - 정량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민간보조사업을 추출하고, 소관부서와 보조사업자의 참여의지가 있는 사업을 선정(3개~5개) - 시범모델 운영 전, 보조사업자에게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전 교육 실시 ○ 민간보조사업자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 대상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 보조사업을 통해 성과목표가 달성되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함 ? 당해 연도에 해당 성과 창출이 가능하여야 함 ? 정량적 목표추출이 가능하여야 함 ? 사업부서에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쉽게 개발하여야 함 ○ 성과달성이 가능하도록 보조사업자 컨설팅 제공 -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추진 - 사업 현장방문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사업자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최종 성과목표 달성 지원 ○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사업종료 후 합의된 지표를 활용하여 보조사업자 성과측정 및 평가 ③ 지속가능한 성과평가 운영모델 개발 ○ 지속적인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방안 제시 - 성과평가 대상, 절차 등 사업평가의 지속성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 타 부서에서도 유사한 평가지표를 활용?시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교육지원?행사지원?일자리제공 등) 대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④ 우수보조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시 ○ 사업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인센티브 제안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전년도 우수사업자 가점 부여 폭(현재 최대 20점)확대 및 사업규모 확대 지원에 대한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의견수렴 ※ 사업규모 확대 시, 해당사업 보조금 총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법적?행정적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안) 제시 Ⅴ 활용방안 ○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운영체계 개선안 마련 ○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통해 개발된 지표를 참고?활용하여, 동일 분야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확대 추진 Ⅵ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 ’21. 3. 8. ○ 용역발주 및 계약 : ’21. 3월 중 ○ 용역착수 및 추진 : ’21. 4월 ~ ’21. 12월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국가R&D관리서비스 유사?중복검토결과서 포함)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7.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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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929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835
D00000419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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