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e-조합 시스템 활용대상 제도개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e-조합 시스템 활용대상 제도개선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요청사항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e-조합 시스템 활용토록 제도개선 요청 ○ 회신내용 -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1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운영 지침 제3조에 의거, 시스템 사용대상을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중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사용대상 확대 요청에 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검토(판단)해야할 사항으로, 해당 부서(공동주택과)에 요청내용을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선생님에 이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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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e-조합 시스템 활용대상 제도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50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19298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