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직계가족 5인 이상 영화관 방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 및 관련 가이드 제공 확인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을 신청해주신 시각인 2월 7일자에 적용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1.2.1.~2.14.)에 따르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고시 및 공문을 통해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겪으신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영화관 관내 자치구를 통해 해당내용을 별도로 한 번 더 안내하였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2/16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3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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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59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리 관리번호 D0000041930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