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직계가족 5인 이상 영화관 방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 및 관련 가이드 제공 확인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을 신청해주신 시각인 2월 7일자에 적용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1.2.1.~2.14.)에 따르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고시 및 공문을 통해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겪으신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영화관 관내 자치구를 통해 해당내용을 별도로 한 번 더 안내하였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2/16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3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268575
20210927224929
본청
경제정책과-2359
D00000419300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