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강영탁 주무관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이 제기하신 급수설비의 관리책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장확인 결과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이므로 수도사용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수도조례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3146-335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강영탁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2/16 이승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82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358 /전송 02-3146-3389 / kyt0362@seoul.go.kr / 부분공개(6)
22268282
20210927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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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820
D000004193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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