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2021-2차 소회의) 종료 통지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3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다 음- ※ 첨부된 분쟁조정종료서 등에는 분쟁당사자의 개인 또는 기업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자료의 대외유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2021-2차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전체회의 안건목록 1부. 2. 분쟁조정종료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가맹유통팀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2/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1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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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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