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12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병한 이순호 代이순호 02/15 강동만 협 조 장비회계팀장 김영진 0 2021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1. 2.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1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 12. 23.)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7782호, 2020. 12. 31.) ?? 市 소방행정과-1988(2021. 1. 22.)호「2021년 행정운영경비 기관별 예산배정계획서 및 1분기 재배정 통보(알림)」 2 연간 배정예산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액 비 고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금4,400,000원 월360,000원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금8,020,000원 월660,000원 소방직무 능력제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9,090,000원 월675,000원 ※안전센터 총 99만원 배정 계 금21,510,000원 3 세부 추진계획 연번 통계목 집행기준 세부내용 1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203-01) □ 단체장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통상적인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 ※ 축?부의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집행 - 기관운영관련 간담회 및 부속실 탕비물품구입 등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2.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 3.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등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 4. 기타 직무활동 소요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203-02)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생일 기념품, 출산용품, 불우공무원 지원, 체육문화행사,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1. 직원 생일축하선물 지급 - 물 품: 상품권(전통시장 온누리 등) - 금 액: 20,000원(1인) ※ 소요예상: 20,000 X 232명 = 4,640,000원 ※ 정원 변경 시 소요액 변경 가능 2. 소속 직원 및 직원 배우자 출산 격려 - 내 용: 격려물품 또는 외식상품권 지급 - 금 액: 50,000원 이내(1인) 3. 불우(공상 직원 등) 공무원 지원 - 내 용: 격려물품 지급 및 간담회 - 금 액: 30,000원 이내(1인) 4. 춘?추계 체육문화행사 지원 - 금 액: 5,000원(1인) ※ 소요예상: 5,000 X 232명 = 1,160,000원 ※ 정원 변경 시 소요액 변경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 동호회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 6. 기타 경비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연번 통계목 집행기준 세부내용 3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03-03)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구난 및 구조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 기관장 중심 및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 계획 및 세부사항은 변동 될 수 있음 1. 시책사업 추진 및 홍보 - 추진업무 홍보에 필요한 물품 제작 - 유관기관 소방행정발전 간담회 소요비용 2.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등 - 각종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관련 업무추진 - 봄철 산불방지대책 등 업무추진 - 비상소화장치 훈련 관련 업무추진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안전대책 추진 - 건축공사장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관련 업무추진 - 노유자시설 소방안전대책관련 업무추진 - 문화재 화재예방활동관련 업무추진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풍수해 예방대책 관련 업무추진 - 지하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을지연습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 재난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 - 불조심강조의 달 운영관련 업무추진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추진관련 업무추진 - 화재없는 안전마을 추진관련 업무추진 - 제설 지원대책 유관기관협의 등 업무추진 -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업무추진 -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협의 - 시민소방안전교육 추진관련(사안발생 시) - 나눔과 봉사활동 공동체 운영관련 소요비용(사안발생 시) - 지역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간담회 - 소방홍보 이벤트 행사 -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관련 간담회 - 클린소방실현, 청렴의 생활화 관련 업무추진 - 창의시정 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 - 언론관계자 및 내방객용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 초빙강사와의 간담회 및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 3. 기타 시책사업 추진 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4 행정사항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10일까지) 자치단체별 행정전산망 공개 ※ 각 부서에서는 월별 집행 내역을 매월 2일까지 제출 ??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 단, 직원 경조사와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 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사용금지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 금지 ??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원 이하 ?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 :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 :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접대성 경비 ? 접대성 경비 집행 경우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 접대성 경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 ?? 기관장 및 부서장 위주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 지출 금지 사항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 내는 성금 등. 끝. 참고 업무추진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6(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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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pdf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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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0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00과 00안전센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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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12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병한 관리번호 D0000041926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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