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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발주 계획('21년~'23년)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434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은 조임남 신용철 구아미 02/10 백호 협 조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21년~’23년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발주 계획 2021. 2월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발주 계획(’21년~’23년)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①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추진 경과 ○ 학교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업체 선정 검토보고(’15. 4.) - 냉각기 계통 고장 아리수 음수대 수리·보수 및 긴급 교체 연간단가 시행 - ’06년~’14년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납품실적이 있으며, 아리수 음수대를 조달물품 등록을 하여 아리수 음수대 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공개경쟁입찰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16. 9.) -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규정 신설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정비 추진계획 수립(’17. 2.) - 요금감면 금액을 활용하여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직접 시행 - 학교 음수대 중대한 고장 수리, 학교 및 공원 음수대 정기적인 유지관리 ※ 공원 음수대 유지관리는 ’19년부터 미시행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개선대책 수립(’20. 12.) - 음수대 본부 위임관리 확대(’21년 권고⇒’22년 전면 시행) 추진 - 음수대 유지관리용역 장기계속(현행 1년⇒2년) 전환 ?? 용역 관련 개선 계획 ① 업체 참가 실적 제한 폐지 ○ 검토배경 - ’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의원) ? “다양한 용역관리업체가 음수대관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앨 것을 검토 할 것” <’20년 용역 발주 시 참가 자격> - 자격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수기(4810179901) 또는 음수기(48101710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기업, 빌딩의 이름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내 음수기 또는 정수기를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한 실적이 단일 건 5백만원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50백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개선방안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완화 - 자격제한 : 고장수리를 위한 부품 수급 및 유지관리 수행 능력 판단 등의 사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 필요 - 실적제한 : 용역 수행능력을 지닌 신생 업체 등이 다양하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폐지 구분 현 행 변 경 자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수기 또는 음수기) 소지 및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 좌동 ※ 고장수리를 위한 부품 수급 및 유지관리 수행 능력 판단 등의 사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 필요 실적 - 음수기 또는 정수기 유지관리 실적이 단일 건 5백만원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50백만원 이상 - 용역 수행능력을 지닌 신생 업체 등이 다양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폐지 ② 음수대 위임관리 확대 ○ 검토배경 - ’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의원) ? “아리수 음수대 관리를 학교 자체에서 할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20% 요금감면 규정을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고 전문성 높은 본부에서 음수대 관리를 맡도록 할 것” ○ 개선방안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개선대책? 수립(’20. 12. 30.) ? 음수대 본부 위임관리 확대 추진 · ’21년 학교에 본부 위임관리 권고 및 설득 · ’22년부터 본부 위임관리 전면 시행 및 음수대 요금감면 제도 폐지 <본부 위임관리 연차별 계획(안)> 구분 ~’21. 3. ’21. 4.~12. ’22. 1. 이후 비고 음수대 8,902 10,331 19,816 ’22. 1. 이후 계획은 ’20년 상반기 감면결과 기준으로 정수기 설치 등 요금감면 미대상 제외 수량임 학교수 437 520 1,081 - 수요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 11.~’21. 1. ? 조사대상 : 학교, 국·공립유치원 ? 감면대상 : 1,081개소 19,816대 · 학 교 : 799개소 19,709대 · 유치원 : 107개소 282대 ? 조사결과 : 520개교 10,331대 개교 음수대 비고 합계 520 10,331 중부 등 5개 사업소 지역 269 5,174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남 남부 등 3개 사업소 지역 251 5,157 강서, 남부, 강동 ※ 수요 변동 및 유지관리 확대로 인한 물량 증·감 발생 시 해당 지역 용역에 반영 ☞ ’21년 시행 예정 용역에 추가 수요 반영(추가물량 : 83개교, 1,429대) ③ 장기계속 용역 시행으로 전문성 강화 ○ 검토배경 - 용역 업체가 1년마다 변경되어 음수대 위치, 관리이력 등 현황 파악이 어려움 ○ 개선방안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개선대책? 수립(’20. 12. 30.) ?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을 현행 1년에서 장기계속 2년으로 전환 ※ 미이관 야외 음수대(동대문디자인프라자, 시청광장) 포함 시행 ?? 용역발주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3. 3. 31.까지 ○ 용 역 비 : 2,184백만원 총 계 ’21. 4.~’21. 12. (1차) ’22. 1.~’22. 12. (2차) ’23. 1.~’23. 3. (3차) 합 계 중부 등 남부 등 ※ 추정가격 10억 미만 ○ 용역내용 - 음수대의 냉·온,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의 중대한 고장 수리 및 보수 - 학교 및 미이관 야외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월 1회 점검) ? 기계적인 점검(스트레나 세척, 냉각수 보충 및 교환, 전기장치, 급배수라인 고장 및 안전점검 등), 외형 및 내·외부 청결 일체(내·외부 청결, 외형 파손, 음용환경 등) - 기타 “발주자”가 작업 지시하는 업무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 이동 설치 등) 압축기 교체(대) 냉각기 교체(대) 정기적인 점검(대) 일반용 대용량 일반용 대용량 합계 10 10 50 20 134,327 중부 등 5 5 25 10 67,286 남부 등 5 5 25 10 67,041 ○ 업체 선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쟁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자격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수기(4810179901) 또는 음수기(48101710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함 ※ 낙찰하한율 : (일반용역 추정가격 기준 10억미만 5억이상) 85.495% ?? 향후 계획 ○ ’21. 2. : 용역 계약심사 및 계약 의뢰(본부 안전조사과 및 본청 재무과) ※2021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계약심사과-19980(2020. 12. 22.)] ○ ’21. 4.~’23. 3. :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시행 붙임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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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23년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중부등5개사업소) 설계내역서-심사의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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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23년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남부등3개사업소) 설계내역서-심사의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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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발주 계획('21년~'23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434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72) 관리번호 D00000419120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아리수음수대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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