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91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보람 박정아 박경환 최경주 02/10 조인동 협 조 평가담당관 代이민경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김명주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주무관 최진영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2021.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순 서 Ⅰ. 학술용역 개요 1 Ⅱ. 2021년 추진지침 개정사항 2 Ⅲ. 학술용역 추진절차 3 Ⅳ. 학술용역 행정사항 20 【붙임】 1. 학술용역 세부 추진절차 22 2. 학술용역 추진 핵심 체크리스트 26 3. 학술용역 추진관련 근거법규 28 4.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38 5. 학술용역 제출서류 서식(별지1-11) 41 6. 학술용역 최종 보고서 제작 권고사항 86 7. ISBN 및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신청서 88 8. 정책연구결과물 대시민 공개 매뉴얼 91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시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관리 책임성 확보 및 결과물의 질적 향상·시정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학술용역 추진지침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학술용역 개요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386호, ’17.1.5.)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계획(조직담당관-15123호, ’21.2.2.) ?? 기본 방향 ○ 학술용역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증 강화로 학술용역 규모 적정화 ○ 분야별 전문가 검토 등 학술용역 과제선정?심의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주관부서의 능동적 참여 및 내·외부 평가를 통한 용역 관리체계 내실화 ○ 학술용역 결과물 시정활용도 제고 및 연구결과물 공개 강화 ?? 적용 대상 ○ 주관부서가 추진 예정, 추진 중, 추진 완료한 모든 학술용역 - 주관부서 :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서울시 과?담당관 또는 사업소 -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서울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단,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Ⅱ ’21년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배경 ○ 학술용역 종합 개선계획(조직담당관-1341호, ’21.2.2.) - 조례 및 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시의회?부서 의견 종합한 개선대책 마련 ?? 주요 개정사항 ○ 학술용역 심의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정(붙임2) - 학술용역 추진 단계별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 또는 누락되는 사항 위주로 구성 체크리스트 1 (심의 단계) 체크리스트 2 (연구 단계) 과제선정 심의요청 용역 수행 활용·공유 ○ 유사?중복용역 방지를 위한 과제 선정검증 절차 강화(p.7) - 주관부서의「자체점검표」작성소홀 보완 위해 국가 R&D 관리서비스 (www.ntis.go.kr)「유사?중복 검토결과서」제출 의무화 ○ 학술용역 심의회의 결정 유형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구체화(p.12) - 조례와 운영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심의회 결정 유형을 4개로 구분 결정 유형 조치사항 비고 적정 적정 계약 의뢰 및 학술용역 추진 보완 심의회 의견에 따라 반영 후 결과 통보 부서→조직담당관 부적정 조건부(재심의) 심의회 의견 반영 후 재심의 의뢰 조건 이행여부만 재심의 실시 부적정 학술용역 추진 불가 단, 1회에 한하여 재심의 가능 ○ 학술용역 종합평가 기준 강화 및 지표 개선 등(p.18~19) - 종합평가 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간 점수 격차 조정(20점→10점) - 평가분야를 ‘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100점)’, ‘연구보고서의 우수성(100점)’으로 개편하여 연구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보고서 표절 여부(10점)’ 지표 신설 - 부서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부실연구 발생 시 해당 부서에 1년간 포괄비 신청 제한 Ⅲ 학술용역 추진절차 ① 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 정기심의(익년 예산반영) : 실·국·본부장 전결 - 수시심의(당해연도 추진) : 부시장 전결 ※ 예산확보방안(전용, 기금, 포괄비 사용 등) 사전협의 필수 ② 학술용역 심의 의뢰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심의회 25일 전 학술용역 관리 시스템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하여 공문 제출(부서장 전결) ③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조직담당관) 심의결과 등록(적정·보완/부적정·재심의) 및 통보 ※ 주관부서는 심의결과 등록 이후 후속절차 이행 가능 ④ 학술용역 사업비 예산반영 (주관부서→예산담당관) 정기심의 : 심의회 통과 후 익년도 예산(안)에 반영 수시심의 : (예산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 심의회 통과 시 확정 ⑤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주관부서) 심의회 결과, 예산 등 반영한 최종 시행방침 수립(실·본부·국장 전결) ⑥ 용역 발주(계약체결) (주관부서→계약부서) 계약체결현황 시스템 등록 : 계약체결 즉시 ⑦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실시 (주관부서) 착수보고회(계약체결~3주 이내) 실시, 착수보고 결과 시스템 등록 중간보고회 실시, 중간보고 결과 시스템 등록 ※ 중간보고결과는 조직담당관에서 표절검사 실시 후 안내 예정 최종보고회 실시, 최종보고 결과 시스템 등록 : 보고회 실시 후 각각 3주 이내 시스템 등록 ⑧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 보고 (주관부서→시장단) : 최종보고회 직후 주요사업·관심사항 : 시장 보고 / 일반사업 : 부시장 보고 ⑨ 결과물 제출·공개 및 납본 (주관부서) : 준공 1개월 이내 학술용역 최종결과물 및 활용계획서 시스템 등록, 자체 종합평가서 제출 결과물 공개 : 시 홈페이지 공개 및 프리즘 등록 배부처 : 국가기록원(책자3부), 서울도서관(책자17부 및 전자파일), 기타 필요기관 ⑩ 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준공 6개월 이내 학술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시스템 등록 ⑪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시 (조직담당관) ① 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 계획서 주요 내용 ○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 필요성 ○ 연구범위, 연구내용, 조사방법, 활용계획,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연구기관 선정방법(일반·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비목별 산출내역서 ?? 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 사업 특성 및 사업 시행시기 등 감안하여 다양한 연구형태 검토 - 단기간 소규모 성격인 경우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추진 검토하고, 기존연구 보완으로 가능한 경우 공무원 직접수행 또는 전문가 자문 활용 ※ 연구 수행방식별 분류 구 분 순수 위탁 공동 참여 (5가지 유형)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 자문형 특성(유형) - 외부연구기관의 주도적?전문적 연구 필요 - 유관부서·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연구기관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유관기관 ?시 유관부서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공동도급) - 서울시 정책개발, 시의성 높은 과제 ※ 연구원 연구수행 능력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공무원 행정경험과 외부전문가 자문으로 가능한 연구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제외 - 기연구결과 및 유사용역 등 활용 - 정책적 가능성, 대안탐색 등 10회 이내 단기간의 자문으로 현안해결 가능한 경우 사업비 확보 사업부서 또는 조직담당관(포괄비) 사업부서 + 공동참여자 서울연구원 사업비 조직담당관 (연구 실비 지원, 과제당 700만원 내외) 사업부서 결정 및 운영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결정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결정 - 서울연구원 과제 관리위원회 선정(정기, 상시) ※ ’20년 상시 가능, 정기과제는 선정완료(’19.12월) - 자체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심의 - 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회 최종 결정(연 1회) - 별도 심의 없이 사업부서별 추진 ※ 운영방법은 학술 용역 추진지침 적용 ○ 용역의 성격이 학술용역인지 여부 검토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원, 학회 등)에서 수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 개발 성격인 경우 학술용역에 해당 · 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주된 과업내용이 조직·인력 구성 등 운영에 관련한 기본구상 내용이 더 많을 경우 학술용역 · 심의, 설계, 공사 등 기술적 조사에 관련한 내용이 더 많을 경우 기술용역 · 조사·통계, 자료수집, 단순한 평가·자문 성격의 컨설팅 등은 일반용역 - 단, 복합 성격의 용역인 경우 주된 과업내용에 따라 결정 ?? 과업 내용 중 학술용역파트가 50% 이상일 경우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심의하되, 기술용역파트는 학술용역심의 신청 전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협의 필수 ※ 용역간 개념 비교 구 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일반용역 정 의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 관련 역무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 관련 역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소프트웨어의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이외의 용역 ※ 컨설팅, 단순 조사·통계, 자료 수집 등은 일반용역으로 진행됨 목 적 주요정책 수립 및 시정 현안 과제의 효과적 추진에 기여 전문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완수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 관련 사업 완수 대 상 ?사업계획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분석되어야 할 시정 시책 ?공사를 전제로 한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조사, 감리 등 ?시설물관리, 청소, 경비, 정보통신 분야 ?행사 대행용역, 의료서비스, 교육, 건설페기물 분야 등 ?투자출연기관 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단순평가용역 담당 부서 조직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부서 수행 기관 학술연구기관 토목, 건축, 조경 업체 등 정보통신 업체 등 분야별 업체 사전 심의 학술용역심의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술용역심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 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및 규칙) - ○ 선행 연구와의 중복?유사성 여부 면밀히 검토(붙임5_별지 2-③) - 최근 5년 이내, 아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유사·중복 용역 확인 ※ 유사·중복과제 판단기준 ① 연구주제 및 내용 : 우리 시, 의회, 산하·투출기관 및 외부기관 연구를 포함하여 판단 ② 연구 시기 : 유사한 주제의 연구가 있더라도, 정책 환경 변화가 큰 경우 추진 가능 ③ 연구 방법 : 연구방법론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다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 -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제출 - 주관부서의「자체점검표」작성소홀 보완 위해 국가 R&D 관리서비스 (www.ntis.go.kr)「유사?중복 검토결과서」제출 의무화 자체점검표 유사?중복 검토결과서 + - 최근 5년 이내 유사연구가 있는 경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 과업내용서의 구체성 확보 및 연구결과 활용도에 대한 심층적 검토 - 전문가 참여(자문, 검토회의 등)로 과업내용서의 구체성을 확보 - 연구용역 종료 후 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 제출 필수 - 연구용역 종합평가 시 연구결과 활용도 미흡할 경우, 감점 대상 ○ 계획수립 시 유관부서 등과 사전협의 - 【유관부서】유사?중복 용역 진행 여부, 공동 추진 또는 협의 추진 가능 여부 - 【조직담당관】학술용역심의 대상 여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관련 협의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한 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시 ‘시정연구팀장’ 협조 - 【기술심사담당관】기술용역 추진 가능성 및 기술용역 심의 관련 협의 - 【예산담당관】수시 학술용역 추진 시 추경, 전용 등 활용가능 여부 ??추경?전용 등 활용하는 경우, 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시 ‘예산담당관’ 협조 ??예산담당관 협의 통한 예산 확보방안 없이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안건상정 불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수시 학술용역 추진 시 기금 등 활용가능 여부 ??기금 등 활용하는 경우, 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협조 - 【재 무 과】입찰 및 계약방법, 계약심의 등 ??단,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연구용역은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대상임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사전 타당성조사 수행 가능여부 우선 협의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 ○ 2030서울생활권 계획 정합성 여부 확인 철저 - 근거 :「2030 서울생활권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80호, ’18.4.24.) ??서울 전 지역 균형성장 및 도시공간 지속가능 관리를 목표로 하는 서울 도시 기본계획으로서 최상위 법정계획 ??확인대상 :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사업계획, 법정기본계획(도시공간,주거정비,교통,산업일자리,역사문화,환경안전,복지교육), 토지관련 행정계획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부정합 시 학술용역심의 결과 ‘부적정’ 가능 ○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분리 발주 - 총사업비 500억 미만 : (사업추진여부)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결과 ‘적정’인 경우에 한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별도 실시 - 총사업비 500억 이상 : 기본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타당성조사 - 총공사비 500억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관 선정 시 일반 공개입찰 원칙, 수의계약 지양 (붙임5_별지 2-⑤) - 계약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우수 연구기관 참여 확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에서 수의계약 필요성 판단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연구기관, 책임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및 시 학술용역 종합평가결과(해당시) 확인 - 수의계약인 경우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 학술용역비 예정가격 결정 (붙임5_별지 2-⑥)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14호) - 학술연구용역비 구성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 예규 제2장 제5절 제4관(학술용역 원가 계산) 참고 - 원가 계산 시 연구용역비 예정가격 산정 기준 준수 ○ 용역 기간에 따른「표준 사업비」 준수 *’18~’20년 3년간 학술용역 평균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 산정 근거 표준 사업비 학술용역 기간 수행기간별 평균 학술용역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8천만원 이상 ~ 1억 8천만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 8천만원 이상 10개월 이상 ○ 전결권자 지정 - 정기심의(익년 예산반영) : 실·국·본부장 전결 - 수시심의(당해연도 추진) : 부시장 전결 ② 학술용역 심의 의뢰 (주관부서→조직담당관) ?? 심의대상 ○ 추진 예정 학술용역 - 심의대상 : 자체 학술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한 용역 ??정기 심의 : 다음연도 추진예정 학술용역(예산편성을 위한 필수 사전절차) ??수시 심의 : 당해연도 추진 학술용역(추경, 전용, 기금 등 예산확보 후 의뢰) ??장기계속사업은 연도별 예산액만큼 심의 (총사업비 명시) ??수의계약 시 심의 전 계약업체 선정 필수 ○ 재심의 대상 학술용역(동 조례 제10조) - 심의회에서 부적정 결정을 받은 사항(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함) -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변경 시는 심의 불필요 -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항 -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추진 중 학술용역 및 추진 완료 학술용역 - 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진행중 학술용역의 추진실적 보고(착수, 중간보고·최종결과물 등) 및 학술용역 활용보고서 등 의견제시 ※ 연구 중간보고 단계에서 표절검사 실시 결과를 심의회에 제공, 부실연구 방지 - 학술용역 완료 6개월 후,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 및 불이익조치 심의 ?? 심의 의뢰 시 참고사항 ○ 당해 연도 사업은 심의 안건 제출 전 학술용역사업비 확보 - 당해 연도 학술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경, 전용, 기금, 시정시책연구용역비(조직담당관 포괄비) 등을 통한 연구비 확보방안을 사전에 협의 후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안건 제출 ○ ’21년도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활용 안내 (붙임5_별지 2-④) - 포괄비 요청 시에는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를 조직담당관 담당자 행정메일로 제출 후, 검토결과 적정 시 심의회 안건 제출 가능 ※ ’21년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요청 기준 (조직담당관-1432호, ’21.2.4.) ① 긴급한 필요 : 사전에 행정 수요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당해 연도에 긴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완료 가능성 : 단년도 예산 원칙에 따라 해당연도 내 용역 준공이 가능한 사안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는 동일 과제로 포괄비 사용 불가 ?? 심의회 개최시기 ○ ’21년도 개최 횟수 : 원칙적으로 연 7회 운영 ※ 개최 횟수는 변동 가능 - 수시심의(3?5?6?7?8월) : 당해연도 추진 학술용역(추경, 전용, 포괄비 등) - 정기심의(9?10월) : 다음연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예산편성 사전절차) ?? 심의 의뢰 방법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이용 ○ 실·본부·국, 사업소(주관부서) →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관련 모든 심의자료는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하여 심의회 개최 25일 전 조직담당관으로 공문 제출(부서장 전결) ○ 심의 의뢰 시 제출서류 ※ 잠금문서, 배포용문서 아닌 편집가능 형태로 제출 - 기본 제출서류 목록 : ① 학술용역 추진 방침, ②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③ 과업내용서, ④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점검표, ⑤ 유사?중복검토결과서, ⑥ 학술용역원가계산서, ⑦ 비목별 기초계산서, ⑧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 기타 제출서류 목록 : (5년내 유사연구 존재 시) 선행연구와 차별성 검토 보고서, (재심의시) 재심의 요청서,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사유서 추가 제출 ③ 시 학술용역 심의 의결 (조직담당관) ?? 심의 의결 ○ 의결 절차 - 심의 회의 개최 전 : 사전 검토 실시(내부위원 및 주심위원) ?? 주심제 운영 : 외부 전문위원(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및 대학 교수)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심층 검토 - 심의 회의 개최 : 주관부서 설명(5분 이내) → 위원별 질의·응답 및 토의 후 의결 ??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정여부 의결 ○ 심의내용 : 동 조례 제4조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과업지시 내용 등 적정성 - 학술용역 수행기간?용역비 등 변경 -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 ○ 심의기준 적정사업 부적정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학술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우리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 과업범위가 불확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용역 ??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 ??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백서제작, 단순 조사·평가용역 등) ?? 「2030 서울 생활권계획」부정합 용역 ?? 심의 결과 통보(조직담당관 ⇒ 용역 주관부서) ○ 심의 결정 유형에 따른 조치사항 결정 유형 조치사항 적정 적정 계약 의뢰 및 학술용역 추진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추진사항 등록 보완 심의회 의견에 따라 반영 후 결과 통보(부서→조직담당관)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심의결과 반영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수정첨부 후 전자결재 연동 부적정 조건부 (재심의) 심의회 의견 반영 후 재심의 의뢰(해당 조건 이행여부만 심의) ??해당 조건 반영 후 재심의신청서 제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수정첨부 후 전자결재 연동 부적정 학술용역 추진 불가(단,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신청 가능) ??사업내용 보완 후 재심의신청서 제출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수정첨부 후 전자결재 연동 ④ 학술용역 사업비 예산 반영 ?? 정기 심의(다음년도 추진 예정인 학술용역) ○ 심의회 통과 시 다음년도 예산(안) 반영 ※ 단, 심의회 통과 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익년도 수시 학술용역 심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재추진 불가 ?? 수시 심의(당해년도 추진 예정인 학술용역) ○ 전용, 기금, 본예산 등 심의 전에 확보(예산담당관 및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조직담당관과 협의)후, 심의회 통과시 예산 확정 ○ 시정시책연구용역비(조직담당관 포괄비) 사용으로 심의회 통과 시 조직담당관에서 포괄비 재배정(조직담당관→주관부서) ⑤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 수립 (주관부서) ?? 심의결과 반영보고 공문 통보(주관부서→조직담당관) 후 시행방침 수립 ○ 심의 후 변경 사유 발생시 - 주요 내용 변경 : 방침 수립 후 학술용역 재심의 의뢰 - 경미한 내용 변경 : 변경사항 조직담당관에 공문 제출 ⑥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재무과,계약심사과) ?? 계약체결 관련 유관부서 사전 검토 ○ 재무과 :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협의 ○ 계약심사과 :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심사 의뢰 -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2. 다.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2. 나.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용역 ?? 연구용역 기관 선정(계약체결) ○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의 입찰 참가 확대를 통해 용역의 질을 제고 - 일반공개입찰을 통한 우수기관 선정 원칙(수의계약 지양)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8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90호)」,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에 따라 용역기관 선정 ○ 연구 내실화를 위하여 참여 연구원의 이력사항 검증 강화 -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이하인 기관은 수의계약 불가 - 계약 전 용역참여 인력의 이력(학력, 경력, 자격) 검증 ○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행안부 예규에 명시된 협상적격자 세부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 취지에 합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1-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행 ○ 학술용역 심의 신청 시 계획한 발주 예정일 준수 - 시 주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준수 여부를 학술용역 종합평가에 반영 중 ?? 용역 계약 변경사유 발생 시 조치 사항 ○ 주요 과업내용 변경?추가 시 : 재심의 의뢰 (붙임5_별지 3) - 경미한 경우 변경사항 조직담당관으로 공문 제출 ?? 총액 변화 없이 비목 간 변경 : 변경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조직담당관 제출 ○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30%이상 증가 시 : 재심의 의뢰 -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 감소 및 30%미만 증가 시 조직담당관에 공문 제출하고, 최종결과물 등록·제출 시 변경내용 기재 ??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 : (계약 전)심의결정 금액 및 기간 / (계약 후) 계약금액 및 기간 ○ 사업 취소(계약 중단) 시 : 취소 방침 수립 후 조직담당관에 공문 제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계약 중단 등록 후 공문 제출 ○ 제출방법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계약변경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 ⑦ 용역계약 착수·중간·최종보고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착수보고회」실시 ※ 개최 후 3주 이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계약 후 3주 이내, 또는 계약서상 용역개시일 후 3주 이내에 실시 - 적정 용역기간 확보 및 양질의 연구 성과를 위해 착수지연 방지 ○ 착수보고 승인 시 검토 철저 - 착수보고 시,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내용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과업내용서 등에 근거한 학술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및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 과업내용 충실성, 결과활용 가능성, 기간 내 수행 가능성 등 검토 후 승인 ?? ?중간보고회? 실시 ※ 개최 후 3주 이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해당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중간보고 실시 - 중간보고 시, 용역수행 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내용 ??기 수행된 학술용역 실적과 결과, 용역목적과의 부합여부 ??과업내용의 충실성(연구범위 · 내용이 과업내용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수준, 학술용역 발주 시 목적한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등 - 5개월 이내 1회 이상, 5개월 초과 시 2회 이상 개최 ○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연구에 적극 반영 - 부실연구 방지를 위해 중간보고서는 조직담당관에서 표절검사 후 결과통보 ??「최종보고회」실시 ※ 개최 후 3주 이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용역의 적정 수행 여부, 보완의견 및 대안, 사업효과 등을 구체적 검토하여 연구결과물의 활용성 제고 강구 - 최종보고회 참석자 : 해당 실?본부?국장, 사업소장(3급 이상), 관련 부서장, 책임연구원, 관계전문가,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 등 ⑧ 시장단 보고 (주관부서→시장, 부시장) ??「시장단 보고」실시 ※ 최종보고회 후 최종 보완하여 즉시 시장단 보고 ○ 주관부서는 학술용역 준공과 동시에, 학술용역 결과와 시책활용 방안 등을 시장 또는 부시장에게 보고 - 주요사업(공약, 핵심, 요청사업) 및 관심사항 관련 용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시장 보고, 일반사업은 부시장 보고 ⑨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공개 및 납본 (주관부서) ??「최종 연구용역결과물」제작 ○ 학술용역 결과물 제작시 권고사항 : (붙임6) 참고 ??「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출 ※ 준공 후 1개월이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의 활용분야, 활용계획, 추진 일정 보고 - 학술용역 종합평가시 학술용역 시정 활용도 분야 평가 ??「자체 종합평가서? 제출 ※ 준공 후 1개월 이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평 가 자 : 해당 실?본부?국장, 사업소장(3급 이상) ○ 평가방법 : 학술용역 결과 평가표(별지9)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를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학술용역 종합평가’시 평가관련 증빙자료(최종 연구결과보고서, 결과활용 보고서 등) 제출 ??「최종 연구용역결과물」공개 < 서울특별시 정책연구 공개 조례 (시행 2019.9.29.) >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등)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최종 연구보고서 대시민 공개(필수) : 붙임8 - 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에 공개 【 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공개 절차 】 ①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클릭 ⇒ ‘위탁형 학술용역’ 클릭 ② 학술연구용역 과제명 검색 후 클릭 ③ 시홈페이지 결과물 공개’ 클릭 ??계약체결현황 단계부터 시홈페이지 결과물 공개 버튼이 보이므로,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현황 단계까지 작성 필요 ④ ‘정책연구자료 등록 팝업’ 창 등록 내용 작성 및 최종 연구결과물 첨부 ??최종연구결과물 PDF 파일 형태 ⑤ 저장 클릭 시 시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1일 후 공개됨 【 행안부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공개 절차 】 ① 조직담당관에 권한부여 요청(최초 등록 시) ② 행안부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www.prism.go.kr) 접속 ③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 등록 (GPKI 로그인) ④ 과제관리 > 신규등록 ?? 주관부서 비공개 결정 시 ○ 학술용역 최종 결과물은 공개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한시적 범위에서 비공개 가능 - 예외적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 해당 ??「서울특별시 정책연구 공개 조례」제5조 2항 : 집행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비공개 사유서 제출(주관부서→조직담당관) : 붙임5_별지7 ○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공개, 비공개 분리 가능할 경우) 결정 통보(조직담당관→주관부서) ※ 비공개 ⇒공개 전환 날짜 명시 ○ 주관부서의 공개 결정 이의제기 : 시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연구보고서(최종결과물) 등록번호 부여 : 붙임7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발간물 등록번호 부여·발급받은 후 책자인쇄 - 신청방법 : ISBN 및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기안문 공용서식 사용 신청 - 수 신 처 :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 정보공개정책과(발간물 등록번호) ?? 필수 배부처 ※ 준공 후 1개월 이내 필수 배부처에 납부 ○ 서울도서관 : 책자 17부, 파일(e-mail 제출) 1개 일괄제출 - 근거 : 도서관법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0조 - 주소 :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 국가기록원 : 책자 3부 제출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주소 : (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번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수집공개과 ○ 납부 방법 : 직접 우편 송부(문서함 활용) ⑩ 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 (주관부서→조직담당관) ??「결과활용 보고서」제출 : 붙임5_별지10 ※ 준공 후 6개월 이내 시스템 등록 ○ 제출 시기 : 준공 후 6개월 이내(학술용역종합평가 전) ○ 결과물 활용실적,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 보고(실적증빙 자료 첨부) ⑪ 학술용역 종합평가 (조직담당관) ?? 종합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완료 후 6개월 경과한 학술용역(전년도 1~12월 준공 용역) ○ 평가시기 : 매년 6월 (단, 수시 모니터링 병행) - 연구용역 추진 단계별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종합평가시 활용 ○ 종합평가 절차 추진현황 모니터링 (분기별) 이행사항 사전안내 수시평가 (다음분기) 종합평가 반영 (익년도 6월)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해당부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1차 : 수행단계별 준수여부에 대해 부서 자체 서면평가(조직담당관 검증) - 2차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시정기여도에 대해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특별위원 포함) 및 내부위원(평가담당관)이 서면평가 ○ 종합평가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주관부서 관리책임성 확보 - 종합평가 평가지표를 ① 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②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두 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결과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연계 가능토록 개편 -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에 각 절차 이행 단계별 배점은 유지하되, 지침상 추진일정 대비 지연 정도에 따라 감점요인 추가 - 기존 ‘연구의 필요성’ 분야는 학술용역 추진 단계에서 심의를 통해 판단된 사항이므로, 해당 지표는 삭제하고 ‘보고서 표절 여부’ 평가지표 신설 현 행 개 선 용역관리 충실성 분야 (40) 1. 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100) 자체평가(정량) ○계약기간 연장여부(5)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5)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시장단 보고여부(5) ○시홈페이지/프리즘 공개여부(각5) ○학술용역 절차 이행 정도(40) - 추진지침 상 절차 이행 단계별 5점 배점, 1개월 지연시마다 1점 감점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10)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50) -입법화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법정계획 수립, 모델·지표개발, 정책판단자료 활용 정도 등 정책기여 실적 심의위원 평가(정성) 2. 연구보고서 우수성 분야 (40) ○연구의 필요성(10) <삭제> ○연구방법의 적절성(20) ○연구결과 제시의 우수성(10) 2.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100) ○보고서 표절 여부(10) <신설> ○연구방법의 적절성(20) ○연구결과 및 대안의 우수성(50)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20) 3. 시정기여도 분야 (120) ○시정대안 제시 노력도(40) ○정책 기여도(60)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20) ○ 평가등급 : 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간 점수 격차 조정(20점→10점) 등급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기존 180이상 179~160 159~140 139~120 120 미만 개선 190이상 189~180 179~170 169~160 159 미만 ○ 평가 등급 이의제기(재평가 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거나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경우 ??평가결과 부서 통보 후 5일 이내 ‘재평가 신청서’ 제출(→조직담당관) ?? 종합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 부실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이력 관리 및 패널티 강화 - 수의계약 제한을 책임연구원→연구기관 단위로 강화하되, 종합평가 결과 2회 이상 ‘미흡’이하 연구기관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경쟁입찰 의무화 ※ 단,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은 현행 책임연구원 단위 수의계약 제한 유지 - 학술용역시스템상 기관·연구원별 용역 추진 이력 및 종합평가 결과 조회 기능 신설 연도 용역명 계약금액 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종합평가 결과 비고 2019 ○○ ○○ ○○○ ○○○ A 용역비 증가 2020 △△ △△ △△△ △△△ C 과업내용 변경 ○ 부서의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부실연구 발생 시 패널티 신설 - 종합평가 결과 ‘미흡(D등급)’ 이하 부서는 해당 부서에 1년간 포괄비 신청 제한 - 단, 평가분야 1(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의 점수가 당해연도 평가 결과 ‘보통’ 기관의 평균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패널티 미부여 Ⅳ 행정사항 ?? 조직담당관 ○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관리?감독 강화 - 용역수행 기관 연구 인력의 참여 실태, 과업내용 이행 등 점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의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시 - 용역완료 후 6개월 경과된 학술용역 대상 종합평가 실시 - 종합평가결과 대시민 공개(정보소통광장), 각 부서 및 재무과 통보 ○ 학술용역심의회 구성·운영 -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7일 내 회의록 및 회의자료 공개(정보소통광장) - 학술용역 총량관리제를 통한 활용도 높은 학술용역만 시행 유도 ?? 예산담당관 ○ 정기 예산 편성 시 ※ 정기 학술용역심의 적정 의결시 예산 편성 가능 - 학술용역은 사전심사 대상사업으로 학술용역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정 의결된 경우 예산(연구용역비) 편성이 불가 ○ 예산 전용?추경 등 편성 요청 시 ※ 주관부서에서는 예산 활용 가능 여부 협의·확정 후 수시심의 의뢰 가능 - 예산 전용 및 추경 편성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가능 시 학술용역 계획서에 예산담당관 협조 시행 - 수시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 시 예산협의 여부 확인 철저 ?? 평가담당관 ○ 학술용역 종합평가 시 학술용역 종합평가표(정성평가)(붙임5_별지11) 작성 후 조직담당관으로 제출 ?? 재 무 과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여부 확인 - 심의결과 적정 : 계약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 심의결과 부적정, 미심사 : 계약 불가(사업추진 금지) ○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계약방법, 제한사항 등 계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 체결 ○ 수의계약 체결 시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 반영하여 검토 ?? 계약심사과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여부 확인 - 심의결과 적정 : 계약심사 이행 등 사업추진 - 심의결과 부적정, 미심사 : 계약심사 불가(사업 추진 금지) ○ 원가계산, 산출기초 등에 대한 검토 - 원가심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용역 (재무과 용역계약 의뢰 전 심사) ?? 발주 부서(용역 주관부서) ○ 학술용역심의 절차 이행 철저, 예산 및 계약관련 협의 이행 준수 ○ 부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 조기발주(1~2월)를 통한 사고이월 방지 붙임 1. 학술용역 세부 추진절차 2. 학술용역 추진 핵심 체크리스트 3. 학술용역 추진관련 근거 법규 4.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산정 및 집행 기준 5. 학술용역관리 제출 서류 서식(별지1~11) 6. 학술용역 최종 연구보고서 제작 권고사항 7. 학술용역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신청서 8. 정책연구결과물 대시민 공개 매뉴얼 붙임 1 학술용역 세부 추진절차 정책 과제 발굴 【주관부서】 학술용역 추진 필요성 등 검토 심의일정 공고 (D-40일) 【조직담당관 → 시 전부서】 수시심의회(매달 실시, 탄력 운영), 정기심의회(9월) ??개최일정 안내 : 40일 전 공문발송, 시업무공지 게시 사전 검토 【주관부서】 선행연구자료 검토(연구자료 검색시스템 활용) ?? 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기술용역 등 통합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 중앙, 국책 : PRISM, NTIS, NKIS ?? 민간 등 : SERI, 지자체 연구기관(14개소) ??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RISS, Proquest, Google 등 학술용역 추진여부, 과업방향 등 검토 ??유관부서 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연구용역비 확보 방안 검토 ??자체예산 변경, 전용, 추경 등 : 예산담당관 협조 ※ 정기심의(다음연도 예산)의 경우 반드시 예산담당관사전 협의 후 추진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 조직담당관 협조 효과적인 연구방식 검토 ??위탁형, 공동참여형, 공무원 직접수행형 : 시 학술용역심의 ??자문형 : 사업부서별 자체 추진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 서울연구원 과제관리위원회 유사과제 참고하여 표준 연구기간 및 사업비 산정 산정근거 사 업 비 (백만원) 표준 학술용역 기간 수행기간별 평균 학술용역비 50 미만 3개월 이내 50 이상 ~ 80 미만 4개월부터 6개월 까지 80 이상 ~ 180 미만 7개월부터 9개월 까지 180 이상 10개월 이상 사전 협의 【주관부서→유관부서】 용역 종류 확인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2030서울생활권계획과 정합성 확인 : 전략계획과 정기·상시 연구과제 선정 가능여부 등 확인 : 서울연구원 전용·추경, 예산편성 등 협의 : 예산담당관 계약방법 및 원가산정 등 협의 : 재무과 추정가격 2억원 이상시 계약심사 협의 : 계약심사과 타당성조사 추진시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타당성조사는 법정 필수 절차임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 부시장(수시), 실국본부장(정기) 전결 ※ 전용·추경시 예산담당관 협조, 포괄비 사용시 조직담당관 협조 제출서류(별지 2 참고)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2. 과업 내용서 작성 요령 및 예시 3. 유사? 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 국가R&D관리서비스「유사·중복검토결과서」포함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5.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6.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7.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8.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9.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0.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체크리스트) 11. 학술용역 추진계획 12. (재심의시) 학술용역 재심의 요청서 시 학술용역심의회 안건 상정 (D-25일) 【주관부서→조직담당관】 부서장 전결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연계 결재 후 발송 → 조직담당관 ??업무데스크 > 학술용역관리 > 위탁형 학술용역 > 사업계획서 > 작성 및 붙임 첨부 ??붙임첨부 : 추진계획(안) 방침서 및 심의서류(별지2) ※ 수시심의시 예산변경, 전용 등 용역비 확보가 완료 되어야 심의 안건으로 상정됨 심의회 개최방침 수립 (D-3주) 【조직담당관】 안건에 따른 심의 위원 선정 등 심의계획 수립 안건 사전검토 요청 (D-3주) 【조직담당관 → 심의위원】 요청대상 : 심의회 참석대상자(15명 이내) ??내부 : 조직·예산·평가·기술심사담당관(4명) ??외부 : 시의원(2명), 전문가(9명 이내)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서 작성(시의원 제외) 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D-day) 【조직담당관】 정기심의 : 적정 시 다음연도 예산반영 및 추진 가능 ??시기 : 매년 9월 개최(10월 보완심의 실시) ??대상 : 다음년도 예산반영 추진 학술용역 ??구성 : 위원장(외부위원 중 선임) 포함 15명 이내 · 내부 : 조직·예산·평가·기술심사담당관(4명) · 외부 : 시의원(2명), 전문가(9명 이내) ??정족수 : 대상위원 중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수시심의 : 적정 시 당해 연도 용역 추진 가능 ??시기 : 탄력적 운영 ??대상 : 당해년도 추진 학술용역 ??구성 / 정족수 : 정기심의와 같음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주관부서】 심의회 의견 반영하여 최종 시행방침 수립 ??정기심의 적정 → 예산편성 → 방침 수립 ??수시심의 적정 → 예산(재)배정 → 방침 수립 심의 후 변경사유 발생시 ??주요내용 : 방침 수립 후 재심의 의뢰 ??경미한 내용 : 조직담당관에 공문 제출 용역발주 의뢰 【주관부서→계약심사과/재무과】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시 계약심사과 계약(원가)심사 거친 후 재무과 계약의뢰 재무과 계약의뢰 : 일반입찰 원칙, 수의계약 지양 ※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①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② 재공고 입찰 시 입찰 불성립 또는 낙찰자 없음(령 제26조 제1항) ③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용역의 경우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수의계약 원칙(령 제30조 ①항) ④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령 제30조 ①항 단서 및 2호) 계약 체결 【주관부서→조직담당관】 계약체결 즉시 ‘계약체결현황’(별지 3)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착수보고회 개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개최 후 3주이내 ‘착수보고서’(별지 4_①) 학술용역관리 시스템 등록 품질 점검회의 개최 【주관부서】 추진현황 및 연구내용 수시점검 (외부 전문가 참여) 중간보고회 개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개최 후 3주이내 ‘중간보고서’(별지 4_②)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최종보고회 개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개최 후 3주이내 ‘최종보고서’(별지 4_③) 학술용역관리 시스템 등록 시장단 보고 【주관부서→시장·부시장】 최종보고회 직후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 보고 ※ 주요사업, 관심사항 : 시장, 일반사업 : 부시장 활용계획서 및 최종결과물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준공 후 1개월 이내 ‘활용계획서’(별지 6), ‘최종결과물 보고서’(별지 5)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제출(→조직담당관) 최종결과물(연구보고서) 필수배부처 배부(납본) 【주관부서→필수배부처】 준공 후 30일이내 ‘최종보고서(결과물)’ 납본 ??연구보고서 17부, 파일자료 1개 → 서울도서관 ??연구보고서 3부 → 국가기록원 ※ 간행물심의 및 발간등록번호 부여 : 정보공개정책과 ISBN 번호 부여 :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디자인심의 : 시민소통담당관 자체 종합평가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준공 후 30일이내 ‘자체 종합평가서’(별지 7) 학술용역 관리시스템 등록 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준공 후 6개월이내 ‘결과활용보고서’(별지 8) 제출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서’(별지 10) 제출 종합평가 【조직담당관】 준공 후 6개월 경과된 용역 대상 종합평가 후 공개 ※ 시스템 등록 자료(결과활용보고서 등), 제출자료 기준으로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이하시 수의계약 제한 등 패널티 부여 붙임 2 핵심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1 > 과제선정 및 심의요청 단계 과제선정 단계 ‘예’ ‘아니오’ ○ 과업의 내용이 학술용역에 해당하는지? □ □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원, 학회 등)에서 수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 개발 성격인 경우 학술용역에 해당 - 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주된 과업내용이 조직·인력 구성 등 운영에 관련한 기본구상 내용이 더 많을 경우 학술용역 cf)심의, 설계, 공사 등 기술적 조사에 관련한 내용이 더 많을 경우 기술용역 심의 대상 - 조사·통계, 자료수집, 단순 평가용역, 단순한 자문 성격의 컨설팅 용역 등은 일반용역 ○ 위탁형 학술용역 추진 대상인지? □ □ - 단기간 소규모의 연구과제인 경우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추진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 보완으로 가능한 경우 공무원 직접수행 또는 전문가 자문 활용 2. 심의요청 단계 ○ 최근 5년 내 유사·중복 용역은 없는지? □ □ -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중앙부처(행정안전부 프리즘),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RISS, SERI 등을 통해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추진 사례 검토 후 심의요청 ○ 예산 관련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 조직담당관 / 예산편성, 변경, 전용, 추경 등 : 예산담당관 ○ 용역규모 및 계약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 □ - 과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연구 인원 및 기간을 산정하되, 연구 기간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학술용역 표준 연구기간 참고) 검토 ※ 연구기간 연장시 종합평가 반영 - 연구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1명이 원칙이며,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용역 참여율에 따라 기준단가 증감 가능 - 계약방법은 공개경쟁 원칙,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사유서’를 함께 제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사업 계획서를 등록하였는지? □ □ - 심의 의뢰 공문 발송 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연계기안 < 체크리스트 2 > 연구 수행 및 활용 단계 3. 수행 단계 ‘예’ ‘아니오’ ※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 시 확인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 □ - 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의무화 (곧바로 수의계약 불가) ○ 계획한 발주 예정일을 준수하였는지? □ □ ○ 계약 체결 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 □ ※ 주요 과업내용·용역비·용역 기간 변동 시 확인 ○ 재심의 대상 여부 검토 및 계약 변경사항을 제출·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 □ - 주요 과업내용 변경·추가,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재심의 대상 - 경미한 변경사항,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 감소의 경우 조직담당관에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시스템에 변경 내용을 수정반영 ○ (착수보고후 3주 이내) 그 결과를 등록하였는지? □ □ - 착수·중간·최종보고 3주 이내 시스템에 등록, 종합평가 시 등록 기한 준수 여부 반영 ○ (중간보고후 3주 이내) 그 결과를 등록하였는지? □ □ ○ (최종보고회 직후) 시장단 보고를 마쳤는지? □ □ ○ (최종보고후 3주 이내) 그 결과를 등록하였는지? □ □ 4. 활용·공유 단계 ○ (준공 1개월 이내)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였는지? □ □ - 서울시 홈페이지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결과물 공개 시 자동 공개 - 프리즘 : 조직담당관에 과제담당자 권한 요청하여 공개 ○ (준공 1개월 이내) 연구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 □ - 결과물 활용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작성·시스템 등록 ○ (준공 6개월 이내) 결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 □ - 결과활용 보고서 : 결과물 활용실적과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 붙임 3 학술용역 추진 관련 근거 법규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74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과·담당관 또는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외부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 3. 특별위원 : 심의 안건의 전문가가 외부위원 가운데 없을 경우 해당 안건에 한하여 특별히 위촉하는 전문가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5.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변경 6.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7.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학술용역 대상사무는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거나 추진 중 또는 추진 완료된 학술용역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학술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임시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내부위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l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외부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부터 해당 안건 심의회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5일 전까지 심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안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사항 4.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및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착수, 중간점검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학술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물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결과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는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2. 학술용역계약의 이행이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386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시행 2019.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7042호, 2019. 3. 28., 제정]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74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집행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평가 등)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042호,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 사전절차 이행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 입찰 및 계약, 용역관리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제5장(수의계약),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26.,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2020. 7. 14.>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규정 ?? 학술연구용역 계약심사요청 요령(계약심사과 계약12118-23, ´04.1.8) ① 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소속의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인력이 학술연구용역 연구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용역비에는 그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음 ② 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정규직 인건비 상당액을 일반관리비 산정을 위한 인건비 기준금액에는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 제5절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학술용역성과물 발간 및 제출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국가기록원에 지체 없이 제출 : 인쇄본 3부 - 주소 : (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번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수집공개과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 서울도서관에 30일 이내 제출 : 인쇄본 17부, 파일본(e-mail제출) 1부 - 주소 :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 학술용역 최종 연구보고서의 공개/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원칙 공개, 예외적 비공개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8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원칙 공개, 예외적 비공개 -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 경과시 공개여부 재검토 할 것 대통령령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4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14호, ’20.6.10.) ?? 연구용역비 산정 시 고려 사항 * 연구 용역비 구성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① 용역비 대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준수 산정근거 학 술 용 역 사 업 비 표준 학술용역 기간 수행기간별 평균 학술용역비 5천만원 미만 3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4개월부터 6개월까지 8천만원 이상 ~ 1억 8천만원 미만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억 8천만원 이상 10개월 이상 ※ ’18~’19년 3년간 학술용역 평균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 ② 인건비 산정 : 기본노임 + 상여금 + 퇴직충당금 합계액 ○ 기준 단가 구 분 월 임금 (’21년 기준)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연 구 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보 조 원 월 1,247,850원 ??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 기준으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증감 가능 ?? 2021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참 고 참여율 50%란? - 참여율은 과업참여도 기준이 아닌 참여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것 - 연구원들은 대학출강 또는 복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개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기준을 50%(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가감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다만, 긴급히 진행되는 연구용역 등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예시> 참여율 70%, 6개월 용역인 경우 인건비 계산 : 단가 × 70/50 × 6개월 ○ 상여금 : 기본급의 400%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상여금 최고한도(연 400%이내)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차등지급 기준 제시 ?? 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산정근거 연구원 등의 용역참여기간 차등지급 기준 용역참여기간에 의해 차등지급 3개월 까지 상여금 지급 안함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준단가의 100%이내 7개월부터 9개월까지 기준단가의 200%이내 10개월 이상 기준단가의 400%이내 ○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의 100% 이내 ?? 퇴직충당금은 기본금의 100% 이내이며,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대상아님 ③ 경비 산정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조사비 합계 ○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 ?? 국내여비 : 시외여비만을 반영.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함. ?? 국외여비 : 심사요청 당시 환율 조사 적용하며, 국외여행 대상자(1호,2호)구분하여 국외여비 규정에 정해진 단가 적용, 준비금(비자발급, 예방접종, 여행자보험 가입, 풍토병 예방약 구입) ※ 책임연구원 : 제1호 라등급, 연구원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 제2호 나등급 ○ 유인물비 : 인쇄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 등 ※ 실 소요액 표준 시장가격 계상 ○ 전산처리비 : 자료 처리 사용료, 컴퓨터 사용료 등 부대 비용 등 ※ 실 소요액 표준 시장가격 계상 ○ 연구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등 ※ 실 소요액 표준 시장가격 계상 ○ 회의비 : 토론회, 공청회, 자문회의 수당, 원고료 등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1일 1회 추가 ○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우편료, 전신전화비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출장 인원, 출장 횟수, 1회당 단가 ○ 조사비 : 현장조사원, 자료입력원 비용 ※ 나라장터 조사원 일일 단가(69,760원) 적용 ④ 일반관리비 산정 ○ 일반관리비 : 용역원가의 6% 이내 ※ 서울연구원은 2% 이내 ⑤ 이윤 및 부가가치세 산정 ○ 이윤 :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10% 이내 반영 ○ 부가가치세 : 비영리법인(서울연구원 등)은 이윤과 부가가치세 미반영 붙임 5 학술용역 제출서류 별지 양식 < 개요 >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뢰 시 제출서류 현황 (별지 1) 42 < 계획수립 및 학술용역 심의 > ○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별지 2-①) 43 ○ 과업 내용서 작성 요령 및 예시(별지 2-②) 45 ○ 유사·중복 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별지 2-③-1) 56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2-③-2) 58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별지 2-④) 59 ○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별지 2-⑤) 61 ○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별지 2-⑥-1) 62 ○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별지 2-⑥-2) 63 ○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별지 2-⑥-3) 69 ○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별지 2-⑦) 72 ○ 학술용역 재심의 요청서 (별지 3) 73 < 연구 추진 단계 > ○ 학술용역 계약체결 현황 (별지 4) 74 ○ 학술용역 착수보고서 (별지 5-①) 75 ○ 학술용역 중간보고서 (별지 5-②) 76 ○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별지 5-③) 77 < 연구 완료 및 활용 단계 > ○ 학술용역 최종 결과물 보고서 (별지 6) 78 ○ 학술용역 최종결과물 비공개 사유서 (별지 7) 80 ○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별지 8) 81 ○ 학술용역 자체 종합평가서(정량) (별지 9) 82 ○ 학술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 (별지 10) 83 ○ 학술용역 종합평가표(정성) (별지 11) 84 【별지 제1호】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뢰 시 제출서류 현황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제출기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추 진 예 정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2-① 심의회 개최 25일 전 사업 계획서 등록 2. 과업 내용서 작성 요령 및 예시 2-② 3. 유사? 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 국가R&D관리서비스「유사·중복검토결과서」포함 2-③-1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2-③-2 5.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2-④ 6.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2-⑤ 7.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2-⑥-1 8.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2-⑥-2 9.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2-⑥-3 10.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체크리스트) 2-⑦ 11. 학술용역 추진계획 방침서 12. (재심의시) 학술용역 재심의 요청서 3 추 진 중 1. 학술용역 계약체결현황 4 계약체결 즉시 계약체결 현황등록 2. 학술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서 5- ①~③ 보고회 개최 후 3주 이내 보고서 등록 추 진 완 료 1. 학술용역 최종결과물 보고서 ※ 공개 자료인 경우 프리즘, 시 홈페이지 등록 ※ 최종결과물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서 제출 6, 7 준공 후 1개월 (공개는 30일) 이내 최종결과물 등록 2.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8 활용계획서 등록 3. 학술용역 결과 자체 종합평가서(정량) 9 종합평가서 등록 4. 학술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10 준공 후 6개월 이내 결과 활용 보고서 등록 【별지 제2-①호】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 실?본부?국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분 야 ( ) 교통, 환경, 문화·관광, 복지·보건, 여성·청소년, 도시계획·주택, 안전, 건설, 시정일반, 산업 중 택1 연 구 방 식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연 구 기 간 20--. --월 ~ 20--. --월(--개월) 사업비 추정 총 -------천원 (시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① 일반경쟁입찰( ) ② 제한경쟁입찰( ) ③ 수의계약( ) 연 구 목 적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지표 및 모델 개발( ) ③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④ 사전타당성 조사( ) ⑤ 법령 및 제도개선( ) ⑥ 기타( ) 추 진 배 경 ① 민선 7기 공약사업 ( ) ②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 ③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④ 법령상 의무사항 또는 실국본부 자체추진 ( ) ⑤ 기타 ( ) 추 진 경 위 ○ ○ 연 구 개 요 ○ ○ 연 구 필 요 성 ○ ○ 연 구 내 용 ○ ○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연도만 명시 ⇒ 작성 예시 : 연구 과제명(000연구소, 2018년) - 세부내용은 (별지 제1의2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에 기재 활 용 계 획 ○ 시 기 : ○ 방 법 : 【별지 제2-②호】 학술용역 과업내용서 작성요령 작성요령 학술용역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내용을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 관리, 감독 및 검사업무의 기준으로 활용 과업내용서(예시)를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과업내용서(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① 과업의 명칭 - 해당용역사업의 명칭 ②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해당용역사업의 배경 및 목표, 방향 ③ 과업의 범위 - 사업의 공간, 내용, 시간적 범위 ④ 과업수행기간 -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⑤ 과업의 내용 가. “세부사업내용” 나. 다. - 과업내용서의 가장 중요부분으로 조사, 평가 연구, 회의 등 세부사업내용으로 구분하여 과업내용, 조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⑥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 ⑦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나. 세부지침 - 광업수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내용 세부항목별로 기술 ⑧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 변경, 과업참여자의 교체, 계약의 해지, 기타 일반사항등에 대해 기재 ⑨ 보안대책 ⑩ 성과품 가. 제출내용 나. 작성지침 - 필요한 보고서 등 산출물의 내용과 수량 등을 기재 ⑪ 특기사항 과 업 내 용 서 (예시) 【 용역명 기재 : ………………………………용역 】 2021. 0.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78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79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79 3. 과업의 범위 79 4. 과업수행 기간 79 5. 과업의 내용 80 6. 과업수행단계 80 7. 과업내용지침 81 가. 기본지침 81 나. 세부지침 81 8. 과업수행 일반지침 82 9. 보안대책 84 10. 성과품 85 가. 제출내용 85 나. 작성지침 85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85 11. 특기사항(예시) 85 용역명 기재 Ⅰ 과업개요 (1장으로 간략하게 정리) 1. 과업명 : ○○○ 2. 과업기간 : 20--. 4 ~ 7 (○개월) 3. 수행기관 : ○○○기관 (수의계약인 경우) 또는 수행기관 선정방법 : 경쟁입찰(입찰방법 명시) 입찰참가자격 : ○○○ 4. 과업의 목적 ○ ○ 5. 과업의 필요성 ○ 과업계획 수립의 배경, 동기, 실질적 문제점, 기존 유사용역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 ○ 용역완료 후 방안 내용 수립 등 ○ 타 정책과의 효과적 연계방안 등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 나. 목적 ? ?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용역 대상 지역 등 직·간접 영향권 기재 나. 내용범위 - 용역의 과업범위 설정 다. 시간범위 - 과업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년도 등 설정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세부 과업내용 1 1) 기본방향(예시) (세부과업내용에서 다룰 주제를 상세히 기술) ? 주제와 관련된 단위 과업을 기술 2) 현황분석(예시) ? 3) 부문별 계획(예시) ? ? ? 나. 세부 과업내용 (기타 세부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 1) 과업내용 1과 동일한 항목으로 기술 ? 2)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2회 이상 실시(5개월 초과)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CD 7.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예시) : 과업 수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서술 1) 본 연구용역은 "○○○○기본법시행령('10.4.14)" 제○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서울시 ○○○○대책 수립의 일환이므로 2010년에 추진된 ○○○ 및 ○○○의 ○○○대책의 구성 및 방법을 참고하여 연계 수행한다. 2) ○○○○정책은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 ○○ 등 ○○○를 제외한 서울시 적응정책 수립 관련 분야 정부기관의 장단기 추진방향, 정책 내용을 고려하여 서울시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3) ○○○적응 대책 수립의 기본이 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 ○○ 분야 등과 관련된 국가 추진 사업이나 타 지자체 추진 사업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적응 정책과 관련하여 수자원 및 생태 등 분야에서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세부지침 : 연구내용 세부항목별로 지침을 기술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예시)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순으로 적용한다. 2) 기본방향의 구상 및 설정 (예시) ? 기본방향은 ○○○ 적응 정책의 기본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국가 ○○○ 적응 마스터플랜,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의 비젼 및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구상한다. ? ○○, ○○ 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추진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추진계획 (예시) ? 단계별 세부시행에 대한 기본방향과 방법을 강구한다. ? 적응 세부시행의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한다. ? ○○○○ 대책의 시행방식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시행방식을 제안한다. 8. 과업수행 일반지침(예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추가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5) 우리시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정책수립 등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자문 및 정책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과업완료 후 90일 범위 내에서 책임연구원의 참여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우리시는 책임연구원의 참여에 따른 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보안대책(예시) 1) 본 과업은 ○○○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예시)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150부 (A4,210mm×297mm) 40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현황 및 계획도집 150부 〃 기본계획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CD 2 SET 보 고 서 및 자 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보고 2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예시)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예시)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11. 특기사항 (예시) : 해당 용역에 맞는 특이사항 또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기술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 특성상 하자 담보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 【별지 제2-③-1호】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검색일자 (’00.00.00) 중복여부 (있음/없음)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시 기술용역, 산하기관 등 정책연구 통합검색시스템 http://opengov.seoul.go.kr/research/ 서울연구원 www.si.re.kr > 연구보고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www.prism.go.kr > 정책연구검색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www.nkis.re.kr > 연구검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 과제참여 > 자료검색 ※ 유사과제 검색결과 제출 서울도서관 http://lib.seoul.go.kr > 자료검색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자료검색 > 전자도서관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③-2호)에 의해 본 연구용역과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접속(www.ntis.go.kr) ?? 회원가입 > 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클릭 ?? 1. 대상과제 등록방법 선택 : 웹 또는 엑셀 입력 ?? 2. 대상과제정보 등록 : 기준유사도 50 설정 후 과제정보 입력 대상과제 등록 화면 유사?중복 검토결과서 + 【별지 제2-③-2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 연 구 내 용 선 행 연 구 1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2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3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본연구 차별성 과제명 연 구 목 적 연 구 내 용 【별지 제2-④호】※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사용 불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 실?본부?국 ○○과 실·본부·국장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 담당자 연 구 분 야 ( ) 교통, 환경, 문화·관광, 복지·보건, 여성·청소년, 도시계획·주택, 안전, 건설, 시정일반, 산업 중 택1 연 구 방 식 ( ) 위탁형, 공동연구형 중 택1 연 구 기 간 2020. . . ~ . . . ( 개월)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금액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① 일반경쟁입찰( ) ② 제한경쟁입찰( ) ③ 수의계약( ) 연 구 목 적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지표 및 모델 개발( ) ③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④ 사전타당성 조사( ) ⑤ 법령 및 제도개선( ) ⑥ 기타( ) 추 진 배 경 ① 시장 공약사업 ( ) ②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 ③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④ 법령상 의무사항 ( ) ⑤ 실국본부 자체추진 ( ) ⑤ 기타 ( ) 추 진 경 위 ○ ○ 연 구 개 요 연 구 내 용 연구필요성 당초 본예산 미편성 사유 ※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에는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사용 불가함 긴급성 및 중요성 판단근거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이내) ※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연도 등 활용계획 【별지 제2-⑤호】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 용 역 명 : □ 수의계약 대상기관 : □ 수의계약 금액 : □ 수의계약 근거법령 ○ □ 수의계약 사유 ○ 당해 용역사업을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하여야 할 사유 및 동 용역사업의 계상대자로 위 기관을 선정한 사유 기재 ○ 공모하였을 경우는 공모 절차 및 선정사유 기재 ○ 계약상대자가 적용법령에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의계약 연구기관 적절성 검토내용 ○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진 연구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 검증 필요 ※ 관련분야 연구논문 발표실적, 용역수행 경험(실적), 연구보고서 시정활용 구체적 사례, 타기관과의 비교우위 등 20 년 0월 ○○○과장(담당관) ○ ○ ○ (인) 【별지 제2-⑥-1호】(붙임 4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참고)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20 . . . ~ 20 .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6.00 % 서울연구원은 2% 이내 (일반운영비 산정시 서울연구원 참여인원 인건비 포함)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총용역비 천원미만 절사 %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발주부서의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필요시 양식 추가)임. ○ 인건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연구용재료비, 교통통신비 등의 수량이나 단가는 각 사업에 따라 필요한 비목 및 시장 표준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함 【별지 제2-⑥-2호】(붙임 4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참고)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ㅇ 용 역 명 : 1. 직접 인건비 인건비 합계 - 원 가. 총 액 구 분 계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상여금 퇴직충당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 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계 연구원 00 분야 조사 00 분야 조사 계 연구보조원 00 분야 연구보조 계 보조원 자료작성 지원 등 계 합 계 책임연구원은 1명이 원칙, 서울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정규직의 인건비는 제외 기준단가는 참여율 50%를 기준로 산정 예)참여율30%, 6개월 용역인 경우 기준단가 : 단가 30/50 6개월 다. 상여금(기본급의 400%이내)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기본급 월액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서울연구원 소속 연구원 인건비는 합산에서 제외 라. 퇴직충당금(기본금의 100%이내)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1인당 기본급 월액 + 월상여금 1인당 기본급 + 상여금 총액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1년 미만 근로자 지급대상 아님 2. 여 비 여 비 합계 - 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가. 국내 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 장 목 적 출 장 지 인원수 출장 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2) 소요금액 구 분 1 인 당 누 계 숙 박 비 일 비 식 비 운 임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회수 금 액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계 나. 국외 여비 (1) 출장내역(구체적 작성) 출 장 기 간 출 장 목 적 출 장 자 인원수 주 요 일 정 ~ (0박 0일) ~ (0박 0일) ~ (0박 0일) ~ (0박 0일) 계 (2) 소요금액(LA, 동경, 런던 - 가등급) 구분 대상자 인원 항공료 숙박비 일 비 식 비 준 비 금 원 일수 $ 일수 $ 일수 $ $ 금액 미국 LA 일본 동경 영국 런던 계 환율 : 심사요청 당시 환율 조사적용 책임연구원(제1호 라등급), 연구원(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제2호 나등급) 3. 유인물비 유인물비 합계 - 원 건명 인쇄방법 및 내용 (용지종류 및 색도, 특수사양 등) 규 격 부수 면수 단가 소요금액 최종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요약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중간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계 4. 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합계 -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계 5.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합계 -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기간 (월)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6. 회의비 회의비 합계 - 원 가. 자문회의 1) 회의개최 내역 구 분 (회의명) 개 최 목 적 개최 횟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계 2) 소요금액 구 분 1 회 당 회수 누 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토론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타 자문회의 ( ) ( ) ( ) 토 론 회 ( ) ( ) ( ) 공 청 회 ( ) ( ) ( ) 계 2021년 서울시 세출예산편성 준용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1일 1회 추가 7. 교통통신비 교통 통신비 합계 - 원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 장 회 수 소 요 금 액 1인당 누 계 1회당 누 계 계 나. 우편료 종 류 발 송 목 적 수량 소 요 금 액 기 준 단 가 소 요 액 일반우편 소포 계 다. 전신전화비 종 류 사 유 건 수 단 가 소요금액 통 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계 8. 조사비(통계업무 자료조사 등 필요시에만 적용) 조사비 합계 - 원 구 분 인원 조 사 일 소요금액 1인당 누계 기준단가 소요액 조사원 (현장조사원) 소계 정리원 (자료입력원) 소계 계 도급조사원 단가 최저임금 기준 69,760원 적용 /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85,760원 적용 서울시 투출기관(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에 채용된 조사원은 2021년 생활임금 적용 【별지 제2-⑥-3호】(붙임 4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참고)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용역기간 : 0000.0월 ~ 0000.0월(0개월)】 ?? 인건비(총 --명 참여, 학술 용역 사업비 ----원 중 ----원, --%) ○ 책임연구원 : 투입 입력(--명), ■ 책임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 주요역할 : ○ 연구원 : 투입 입력(-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연구보조원 : 투입 입력(-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보조원 : 투입 입력(-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원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1,160,546원(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인 건 비 : --------원 ? 기본노임 : ------ 원 = 기준단가 × ----개월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상 여 금 : ------ 원 = 기준단가 × ---% (상여금 지급 대상일 경우 차등지급 기준 준수) ? 퇴 직 금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만 기재) ※ 주요역할 : ※ 참여 인원 각각에 대해 작성 ?? 국외여비(학술용역 사업비 --- 중 ---원, -- %) ※ 국외출장 계획시에만 기재 ○ 국외 출장 인원 ( ---명) : 국외 출장 이유를 출장자 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출장자 1 : - 출장자 2 : - 출장자 3 : ○ 국외 출장 기간 : --일( -- 개국, -- 도시 출장) ※ 국외출장 방문도시와 방문이유 등을 방문도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시(-----국) : 방문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시(-----국) : 방문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시(-----국) : 방문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⑦호】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과제선정 단계 ‘예’ ‘아니오’ ○ 과업의 내용이 학술용역에 해당하는지? □ □ - 학술연구기관(대학, 연구원, 학회 등)에서 수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정책과제 개발 성격인 경우 학술용역에 해당 - 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주된 과업내용이 조직·인력 구성 등 운영에 관련한 기본구상 내용이 더 많을 경우 학술용역 cf)심의, 설계, 공사 등 기술적 조사에 관련한 내용이 더 많을 경우 기술용역 심의 대상 - 조사·통계, 자료수집, 단순 평가용역, 단순한 자문 성격의 컨설팅 용역 등은 일반용역 ○ 위탁형 학술용역 추진 대상인지? □ □ - 단기간 소규모의 연구과제인 경우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추진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 보완으로 가능한 경우 공무원 직접수행 또는 전문가 자문 활용 2. 심의요청 단계 ○ 최근 5년 내 유사·중복 용역은 없는지? □ □ -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서울연구원, 중앙부처(행정안전부 프리즘),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RISS, SERI 등을 통해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 추진 사례 검토 후 심의요청 ○ 예산 관련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비) : 조직담당관 / 예산편성, 변경, 전용, 추경 등 : 예산담당관 ○ 용역규모 및 계약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 □ - 과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연구 인원 및 기간을 산정하되, 연구 기간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학술용역 표준 연구기간 참고) 검토 ※ 연구기간 연장시 종합평가 반영 - 연구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1명이 원칙이며,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용역 참여율에 따라 기준단가 증감 가능 - 계약방법은 공개경쟁 원칙,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사유서’를 함께 제출 ○ 학술용역관리시스템에 사업 계획서를 등록하였는지? □ □ - 심의 의뢰 공문 발송 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연계기안 년 월 일 확 인 자 : 직급 0 0 0 (인) 【별지 제3호】 학술용역 재심의 요청서 과 제 명 제 출 부 서 실·본부·국장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 담당자 용 역 개 요 재 심 의 요청사유 (조례 제10조) ① 조건부·재심의 결정사항( ) ② 학술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 ③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이상 증가된 사항( ) ④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 세 부 사 항 (관련공문 별첨) 【별지 제4호】 학술용역 계약체결 현황 연구 과제명 부 서 명 ○○ 실·본부·국 ○○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방 식 위탁형 연 구 기 간 (계약기간) ~ ( 개월) 예 산 액 시비 : 천원 *포괄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계 약 금 액 시비 : 천원 *포괄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계 약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2. 제한경쟁입찰( ) 3.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계약 상대자 ○ 용역기관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책임연구원 : 계 약 사 항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준공기한) : 기 타 사 항 【별지 제5-①호】 학술용역 착수보고서 연구 과제명 부 서 명 ○○ 실·본부·국 ○○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 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방 식 위탁형 예 산 액 시비 : 천원 *포괄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계 약 금 액 시비 : 천원 *포괄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간 (계약기간) ~ ( 개월) 보고 일자 보 고 내 용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수행계획 ○ 구체적인 연구과업 수행전략 및 세부내용 ○ 참여연구원, 향후 일정 등 ○ 보고 중 자문 및 보완사항 등 논의 내용 반영도 조치사항 【별지 제5-②호】 학술용역 중간보고서 연구 과제명 부 서 명 ○○ 실·본부·국 ○○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방 식 위탁형 예 산 액 시비 : 천원 *포괄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계 약 금 액 시비 : 천원 *포괄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간 (계약기간) ~ ( 개월) 보고 일자 보 고 내 용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과업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가능성 조치사항 【별지 제5-③호】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연구 과제명 부 서 명 ○○ 실·본부·국 ○○ 과 실·본부·국장 (직급 ? 성명) 담당부서장 (직급 ? 성명) 담당 팀장 (직급 ? 성명) 담당자 (직급 ? 성명) 연 구 방 식 위탁형 예 산 액 시비 : 천원 *포괄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계 약 금 액 시비 : 천원 *포괄비 : 천원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간 (계약기간) ~ ( 개월) 보고 일자 보 고 내 용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과업 내용에의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수준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가능성 조치사항 【별지 제6호】 학술용역 최종 결과물 보고서 연구 구분 위탁형 학술용역 연구 과제명 보 고 자 실·본부·국장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 담 당 자 연 구 목 적 주 관 부 서 용역명 용역기관 선 정 사 유 계약 방법 용역 기간 소요 예산 용역 내용 세부추진일정 용역관리 현황 착수,중간,최종보고 내용 착수, 중간, 최종보고 조치사항 처리결과 용역비 및 기간 등 변경사유 개선 대책 발 간 일 향후 활용계획 및 시기 【별지 제7호】 최종연구결과물 비공개 사유서 과 제 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부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의견> 근거 법령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비공개⇒공개 전환 시점 : 최종연구결과물 비공개 결정으로부터 2년 근거: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 년 월 일 과장 (인) 【별지 제8호】 학술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연구 과제명 연 구 기 간 20 . . ~ 20 . . 연구사업비 국비 : 천원 시비 : 천원 *포괄비 : 천원 기금 : 천원 주관부서 ○ 용역기관 연 구 목 적 ○ 활 용 분 야 ① 기본계획 수립 ② 지표 및 모델 개발 ③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④ 사전 타당성 조사 ⑤ 법령 및 제도개선 ⑥ 기타 활 용 계 획 ○ 활 용 시 기 ○ 세부추진일정 및 활용 방법 ○ 기 대 효 과 ○ 【별지 제9호】 학술용역 자체 종합평가서(정량평가) 과 제 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부서명 000본부 000담당관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00대학교 (000교수)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방법 :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상 예정 일정 및 지침상 기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되 기한 내 조치 시 만점을 부여하고, 1개월 지연(연장)시마다 1점 감점 Ⅰ. 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40점) ① 용역기간 준수 여부 5 - 계약기간 변경 여부 3 -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 2 ② 학술용역 관리 시스템 등록 여부 30 - 계약 체결 현황 등록 5 - 착수보고회 결과 등록 5 - 중간보고회 결과 등록 5 - 최종보고회 결과 등록 5 - 용역 최종결과물 등록 5 - 학술용역 활용계획서 등록 5 ③ 시장단 보고 여부 ※ 시장단 보고시 5점, 실국장 보고시 3점 5 ④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 여부 10 - 시 홈페이지 공개 여부 5 - 프리즘 공개 여부 5 담당자 : 직 렬 성 명 (인) 종합 점수 : 점 최선을 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 년 월 일 확인자 : 000담당관 0 0 0 (인) 【별지 제10호】 학술용역 결과활용 보고서 용역명 연구기간 용역기관 계약방법 공개경쟁(협상, 지명, 제한), 수의계약 연구목적 활용분야 ① 기본계획 수립 ② 지표 및 모델 개발 ③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④ 사전 타당성 조사 ⑤ 법령 및 제도개선 ⑥ 기타 세부 활용결과 및 활용시기 ※ 결과 미활용 시 미활용 사유 작성 ○ ○ 결과활용 상 문제점 ○ ○ ○ 향후 개선 방안 ○ ○ 기대효과 ○ ○ □ 부서명 : 【별지 제11호】 학술용역 종합 평가표(정성평가) 과 제 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부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분야별 합 계 Ⅰ. 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 실 성 (60점) ①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 - 대시민 정책협력 및 여론수렴 정도 10 ②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 - 입법화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법정계획 수립, 모델·지표개발 등 50 Ⅱ. 연 구 보고서의 우 수 성 (90점)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④ 연구결과 및 정책 대안의 우수성 50 ⑤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 20 ※ Ⅱ.⑥ 보고서 표절여부(10점) 부문은 학술용역 총괄부서(조직담당관)에서 별도 평가후 반영 ※ 최종점수 = 종합점수 × 50% 종합 점수 : 최종 점수 : 〈종합평가 의견〉 ○ ○ ○ 최선을 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음 년 월 일 000대학교(연구원) 0 0 0 (인)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척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총 점 150 Ⅰ. 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 실 성 (60점) ①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 10 10 8 6 4 2 ②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 50 50 45 30 25 20 Ⅱ. 연 구 보고서의 우 수 성 (90점)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20 16 12 8 4 ④ 연구결과 및 정책 대안의 우수성 50 50 45 30 25 20 ⑤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 20 20 16 12 8 4 ※ Ⅱ.⑥ 보고서 표절여부(10점) : 학술용역 총괄부서(조직담당관)에서 별도 평가후 반영 붙임 6 학술용역 최종 보고서 제작 권고사항 Ⅰ. 자료 구성형태 - 연구보고서 구성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1. 표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서문 5. 요약문 6. 목차 7. 본문 8. 참고문헌 9. 색인 10. 판권기 Ⅱ. 상세설명 1. 표제면(標題面 : title page) 연구보고서 서명(書名), 저자(著者), 발행연도, 발행처 ※ 다음 장에 제출문 첨부 2. 서문(preface, forward) 연구동기, 연구목적, 범위, 협조자에 대한 감사표시 등 기술(생략가능) 3. 요약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A4용지 1 페이지 정도의 양 본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전문용어 사용 4. 목차(contents) 내용, 표, 그림 등의 목차 5. 본문(text) 용 지 : A4 용지 글 자 : 본문 10 Point, 제목?소제목은 20~15 Point 글자체 : 신명 태명조 6. 참고문헌(reference) 7. 색인(Index) 8. 판권기(版權記)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처, 발행일, 저자, 판차, 쇄차, 저작권표시, 가격정보 등 ※ 자료납본에 관한 사항 ⇒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 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0조 ※ 제출문 하단에 학술용역 관리자 명시 ⇒ 학술용역관리?책임자 : 서울시 ○○ 실·본부·국장 성명 ○○○ ○○ 과장 성명 ○○○ ○○ 팀장 성명 ○○○ 담당자 성명 ○○○ 붙임 7 ISBN 및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신청서 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변경)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결재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강보람 박정아 박경환 시 행 조직담당관-1691 시행일자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내부결재 전화번호 02-2133-6746 발 행 부 서 서명 (책제목) 권차(총서일 경우) 저 자 명 판 형 (책크기) 가격 총 서 명 (세트명이 있는 경우 기재) 총 서 명 권차 (세트의 권 번호) 페 이 지 수 출판(예정)일 키 워 드 특 기 사 항 작 성 일 작 성 인 필수입력 사항 -저자명: 간행물 생산부서명(제1저자) / 용역보고서의 경우 용역수행기관명(혹은 개인)(제2저자) 둘을 세미콜론(;) 구두점을 두고 기입해준다. -키워드: 새로 추가된 항목(2019년 2월 11일)으로 누락 없이 기입해준다. ※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자료(단행본, 용역보고서 등)가 아닐 경우 ISBN 부여 제외 대상입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자료의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수신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ISSN 담당) ISSN 신청서식(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발 행 부 서 서울특별시 본부 과 배정사유 [해당사항체크(√)] √ 발행예정 간행물 발행예정일 년 월 일 현재 서명으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 번호적용일 년 월 일 창 간 년 월 일 폐간된 자료의 복간 복간일 년 월 일( 권호)부터 간행물명 한글 또는 한문 영문 변경 간행물명 한글 또는 한문 영문 변경전 간행물명 한글 또는 한문 영문 관련 간행물명 한글 또는 한문 영문 본문언어 간행빈도 기타언어판 발행형태 [해당사항체크(√)] √ 인쇄 온라인 발행처홈페이지 CD 특기사항 기타 필수입력 사항 필수구비서류: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각 1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제 목 발행기관 주관부서 발간주기 용 도 발간매체 페이지수 크 기 전화번호 팩스번호 내용요약 문의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에 해당되는 호를 선택함 ※ 부분공개 범위/비공개 사유 : [ ] 부분공개 되는 특정 쪽 수 및 부분/비공개사유를 작성함 (100자이내) ※ 부분공개/비공개 기간 : [ 년 월 ~ 년 월 ] 시작기간은 실제 간행일로 기입하며, 종료기간은 최대 30년 이내까지 가능함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비공개 사유(100자 이내)와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8 정책연구최종결과물 대시민 공개 매뉴얼 ?? 서울시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공개 ○ 공개 대상 :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학술용역 최종 연구결과물 ①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클릭 ⇒ ‘위탁형 학술용역’ 클릭 ② 학술연구용역 과제명 검색 후 클릭 ③ ‘시홈페이지 결과물 공개’ 클릭 ※ 계약체결현황 단계부터 시홈페이지 결과물 공개 버튼이 보이므로,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현황 단계까지 작성 필요 ④ ‘공개여부 등록’ 클릭 후 공개 또는 비공개 선택 ⑤ 공개 → ‘정책연구자료 등록 팝업’ 창 등록 내용 작성 및 최종 연구결과물 첨부 ⑥ 저장 클릭 시 시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1일 후 공개됨 < 정보소통광장 공개 절차 > ① 행정포털 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화면의 위탁형 학술용역 클릭 ② 과제명 검색 후 클릭 ③ 시홈페이지 결과물 공개 클릭 < 정보소통광장 공개 절차 > ④ 공개여부 등록 클릭 ⇒ 공개 또는 비공개 선택 후 저장 ⑤ 공개 클릭 ⇒ 정책연구자료 등록 팝업화면 이동 ⑥ 정책연구자료 팝업창 내용 작성 : 붉은색 필수 기재란 및 최종보고서 첨부 ⑦ 최종 저장 : 시홈페이지 정보소통과장과 연계되어 1일 후 공개됨 ?? 행정안전부 정책관리시스템(PRISM) 공개 ○ 공개 대상 :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제외) 학술용역 최종 연구결과물 ① 조직담당관에 권한부여 요청(최초 등록 시) :총괄담당자(조직담당관), 과제담당자(주관부서) ② 행안부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www.prism.go.kr) 접속(GPKI 로그인) ③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 등록 ④ 과제관리 > 신규등록 < 행안부 PRISM 공개 절차 > < 행안부 PRISM 공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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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91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6746) 관리번호 D0000041911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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