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자료공개 비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받은 자료공개 수수료를 조합원이 환불 요청할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7조제1항에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수수료 환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266908
20210927224929
본청
주거정비과-2281
D000004190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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