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근무 직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657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신선교 代신선교 02/10 이해선 협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코로나19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근무 직원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획담당관 코로나19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근무 직원 지원 계획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역 및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특별 근무가 필요한 직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지침 변경 (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2021.1.18.) 4. 현업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주민 직접 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 - ○ - □ 지원사항 ○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등(일 9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 제외 ○ - 코로나19 대응 특별근무직원의 경우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현업근무자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가능 ○ 야간근무수당 - 야간(22:00~06:00)을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매 시간에 대하여 직급별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 가능 ○ 대체휴무 - 평일 00시 이후 8시간 또는 휴일 9시간(식사시간 1시간 포함) 이상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대체 휴무 중 택일 가능 ※ 대체휴무 사용하는 경우 정규 근무 시간에 산입하여 공제 □ 복무관리 방안 ○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 복무관리시스템상 초과근무 명령 등록과 출퇴근 기록기 태그를 통해 시간외 근무 시간 산정 ○ 대장 관리 - 특별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대장을 비치하여 별도 관리 □ 적 용 일 : ’20. 1. ~ 상황 종료시까지 □ 향후계획 : 필요 시 현업공무원 추가 지정 검토 붙임 1. 코로나19 대응 특별근무직원 목록 1부. 2. 코로나19 특별근무 상황부 1부. 끝. 붙 임1 코로나19 대응 특별근무 직원 목록 연번 성명 업무내용 비고 1 2 3 4 5 붙 임2 코로나19 특별근무 상황부 □ 일 시 : 2021.○○.○○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비고 1 기획담당관 2 기획담당관 3 기획담당관 4 기획담당관 ○ 확인자 : 기획담당관 : O O O(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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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근무 직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657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선교 (02-2133-6622) 관리번호 D00000419113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