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점검 3·4단계 점검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점검 3·4단계 점검 시행 알림 1.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81(2021.02.10.)호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와 관련입니다.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구급차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한 「2020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3·4단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점검계획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실시계획은 [붙임1] 점검 개요를 필독하시기 바람 - 3·4단계 점검 개요 - 가. 점검기간 : 2021년 2월 ∼ 3월 나. 점검대상 : 1단계 점검기간 중 대상 확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 ~ 제5호 해당자 다. 점검주체 : 구급차 관련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 라. 3·4단계 점검 주요 내용 - 2단계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붙임2 매뉴얼] (http://portal.nemc.or.kr 홈페이지 하단 '공지사항' 확인) -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건 확인[붙임3 매뉴얼]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결과 확인방법 [붙임4 확인방법] (요금미터장치 장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 구급차 운용자 중 제2,4,5호 - 구급차 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교육 안내 [붙임5-1 교육자료, 붙임5-2, 5-3 도로교통공단 공문] - 자가실태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 최종 정리[붙임6 결과제출양식] -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실질적 개선 도모[붙임7 결과제출양식] 3. 참고로,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일부개정(제16724호, 공포 2019.12.3.,시행 2020.6.4.)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는 구급차의 종류(일반·특수) 구분없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하니 구급차 현장점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재난감염병 특수구급차(음압특수구급차)의 경우, [붙임8]의 변경신고 절차를 참고하시어 점검 기간 내 재배치되어 운용중인 의료기관의 소관 자치구 보건소에서 변경 신고 등 절차 완료 후 해당 구급차를 점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기간 내 2차례 이상 재배치되는 경우, 점검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간 점검주체 협의 요망 5. 구급차 점검의 마지막 단계임을 고려하여 담당자께서는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구급차 최종 점검 결과(붙임6,7)를 2021.3.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개요필독] 2020년 구급차 점검 실시 계획 안내 1부. 2. [붙임2 참고필요] 현장점검 매뉴얼(2020) 1부(용량초과로 메일송부). 3. [붙임3 참고필요] 출동 및 처치기록 활용 매뉴얼 1부. 4. [붙임4 참고필요] 구급차 요금미터 장치 검정결과 확인 방법 1부. 5. [붙임5-1 배포필요]「도로교통법」 관련 구급차 운용자 교육자료 1부. 6. [붙임5-2 배포필요] (도로교통공단) 구급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 협조 요청 1부. 7. [붙임5-3 배포필요]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육 홍보 리플릿 1부. 8. [붙임6 제출필요] 구급차 점검 결과 1부. 9. [붙임7 제출필요] 구급차 점검 결과 최종 행정처분 내역 1부. 10.[붙임8 배포필요] 음압특수구급차 재배치 관련 변경신고 안내 1부. 11.[붙임9]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관련부서) 주무관 장병균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2/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9 /전송 02)2133-0724 / jabg@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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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요필독] 2020년 구급차 점검 실시 계획 안내(전체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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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참고필요]출동 및 처치기록 활용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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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참고필요] 구급차 요금미터 장치 검정결과 확인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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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1 배포필요]「도로교통법」 관련 구급차 운용자 교육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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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2] (도로교통공단) 구급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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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3]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육 홍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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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제출필요]구급차 점검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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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제출필요]구급차 점검 결과 최종 행정처분 내역(시도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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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배포필요] 음압구급차 재배치 관련 변경신고 안내(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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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보건복지부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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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점검 3·4단계 점검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549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균 (02)2133-7539) 관리번호 D00000419453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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