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이첩) 1. 市 소방행정과-3991(202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2.15.~28.)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2.15.~ 별도 안내 전까지 ○ 주요내용 : 5인이상 집합금지 중 직계가족 예외적 허용 외 기존과 동일 -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적 허용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단계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보다 소방공무원은 0.5단계 상향 → 「2.5단계 적용」 ※ 설 연휴 이후 일주일 간 집중 방역 시행「사무실 밀집도 최소화」준수 ? 재택근무의 경우, 소방청 복무지침은 1/4이상 원칙이나, 시도여건에 따라 자율실시 따라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 방역수칙에 의거 기존대로 1/3이상 실시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2.15.~2.28.)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및 실내·외 위험시설 이용 금지 ※ 방문허용시설 21시 이후 이용금지 ? 식당(21시 이후 포장 가능)?카페(포장만 가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등),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 등 3. 각 부서장은 본 문서를 토대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215)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고미 행정팀장 설춘일 소방행정과장 02/17 강길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4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4 /전송 02-701-3491 / gomi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2264239
20210927232126
본청
소방행정과-1941
D00000419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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