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41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황광숙 김남구 02/17 유명은 협 조 교육 일지(02월) 교육일시 2021. 02. 15.(월) (9: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전직원 이메일 교육) 교육대상 현원:36명, 참석:34명, 불참:2명(대체1명, 병가1명, 교대근무12명) 교육제목 사회적거리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모바일아리수 모바일 앱 민원처리 매뉴얼 사용 교 육 내 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적용기간 : ’21. 2. 15.(월) ~ 2. 28.(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2.13.) ■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대면 회의 시 참석 인원?회의시간 최소화,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 2단계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이용 시 이용수칙 준수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모바일 아리수’란? 2012년 2월부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시민 공공앱(App)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마켓, 원스토어 마켓에서 앱 다운 가능) 앱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은 ‘별첨’ 참조 ○ 주요 앱 제공 서비스 내용 - 행정동별 실시간 아리수 수질 정보 - 상수도 관련 민원 서비스 (요금조회, 이사정산, 무료 수질 검사 신청, 자가검침 등) - 수도요금, 긴급 단수, 동파 예방 등 푸시(Push) 알림 서비스 - 수도박물관 및 아리수정수센터 비콘 관람 서비스 - 아리수 홍보 콘텐츠 제공 등 <모바일 아리수 앱 화면> 모바일아리수 앱에서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 ( 요금 조회 ? 자가검침 ? 이사정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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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3441
D000004194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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