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사용 물품 반납계획

문서번호 운영과-1313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강성수 02/17 오근 협 조 주무관 김윤경 주무관 김해정 미사용 물품 반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미사용 물품 반납계획 ===================================== 우리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미사용 물품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반납처리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물품의 반납) ?? 대상물품 현황 대상물품 현 황 ○ 품 명 : 지게차(전동,보행식) ○ 물품규격번호 : 20090076 ○ 적재능력 : 1,300㎏ ○ 동 력 : 전기(충전기 포함) ○ 취득가액 : 11,400,000원 ○ 취득일자 : 2013.10.08. ○ 물품상태 : 양호 대상물품 현 황 ○ 품 명 : 제설기(4륜 오토바이) ○ 물품규격번호 : 20086682 ○ 엔진형식 : 300cc, 가솔린 ○ 최고속도 : 70 km/h ○ 공차중량 : 200kg ○ 취득가액 : 6,650,000원 ○ 취득일자 : 2013.12.27. ○ 물품상태 : 양호 ?? 미사용 물품 불용결정 절차 ①물품운용관의 상태조사 → ②물품운용관의 반납요구 → ③물품관리관의 상태 확인 → ④ 기관내 사용부서 조회 → ⑤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 미사용 결정 사유 ○ 지게차(전동,보행식)(내용연수 : 9년) - 지게차 용도 : 수장고 소장품 출납, 이동, 정리, 격납용 - 사망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하도록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021.1.16.) 운전자격이 필요한 지게차 운전자격이 필요 없는 지게차 - 보행식 지게차의 경우 작업지휘자와 운전자격을 갖춘 작업자 필요(2인 1조) - 보행식 지게차를 계속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경광등, 전조등 등의 안전장치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시설물 관리시 지게차를 사용하여 장비나 물품 등을 적재, 하역 및 운반 할 작업이 없어 미사용 결정 ※ 수장고 소장품 관리부서인 수집연구과에서는 작품 반?출입시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체 작품 이동시에는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자격이 필요 없는 수동이동식 팔레트 대차를 사용 수동이동식 팔레트 대차 (수집연구과 물품) ○ 제설기(4륜 오토바이)(내용연수 : 9년) - 제설작업 중 운전 미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존하나, 차량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 자동차보험 미가입(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발생) - 장비 특성상 재설 작업 후에도 1.5㎝ 내외의 잔설이 남아 별도의 인력 작업 필요 ⇒ 제설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양의 눈이 쌓이기 전에 엔진 브러워를 이용해 선제적 제설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제설기 미사용 결정 - 제설작업 현황 사진 ?? 향후계획 ○ 물품관리관 부서인 총무과에 반납요구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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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사용 물품 반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313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24-5210) 관리번호 D0000041945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