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1년 2월) 1. 2021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2. 제1·2·3종 시설물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2021.2.17.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부서(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 지적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엄중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예정임을 재차 강조하오니 법정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향후 실태점검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및 미실시 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공동구관리처장),우면산인프라웨이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2/17 代박주완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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