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산림화재 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08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희로 황호준 류중무 02/17 최성희 협 조 2021년 산림화재 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2021. 02.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Ⅰ. 산림화재 발생현황,여건 및 기상전망 등 1 Ⅱ. 산림화재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3 Ⅲ. 추진개요 4 Ⅳ. 중점 추진대책 4 대책 1. 산림화재 예방활동 등 강화 4 ①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4 ②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및 조치강화 5 대책 2. 산림화재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태세 구축 5 ①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 5 ② 산림화재 진압장비 점검?정비 철저 6 ③ 산림화재 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6 ④ 산림화재 진압훈련 실시 7 ⑤ 산림화재 취약지역 등 시설물 지도 제작?활용 7 ⑥ 산림?도시 인접지역(WUI)내 위험지역 및 취약시설 관리강화 8 대책 3. 산림화재 초동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8 ①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상황판단 및 적절한 진화자원 투입 8 ② 현장 공중정보 공유 및 민가·시설물 긴급방어 조치체계 구축 9 ③ 소방헬기의 임무와 역할 명확화 10 ④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10 ⑤ 야간 산림화재 대비 사전대응체계 구축 10 Ⅴ. 행정사항 11 [붙임 1 ~ 5] 12~21 목 차 2021년 산림화재 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1년 산림화재 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추진 계획임. Ⅰ 산림화재 발생 현황, 여건 및 기상전망 등 1. 최근 5년간 산림화재 발생 현황(’16~’20) □ 최근 5년간(’16∼’20년) 총 136건 (연평균 27건) 발생, 피해면적 84,172㎡ ○ 산림화재는 대부분 봄철에 발생, 가을철은 빈도가 낮음. - 봄철 74건(54%) > 여름 28건(21%) > 겨울철 20건(15%) > 가을철 14건(10%) 구분 합계 봄 철 (2.1.~5.15) 여름철 (5.16.~10.31) 가을철 (11.1.~12.15) 겨울철 (12.16~1.31)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합계 136 84,172 74 27,422 28 51,180 14 2,380 20 3,190 ‘20년 19 9,912 13 4,463 3 5,020 2 363 1 66 ‘19년 27 3,661 14 2,812 2 452 4 121 7 276 ‘18년 21 5,064 9 1,867 5 759 3 1,690 4 748 ‘17년 34 56,277 17 11,161 13 44,736 1 0 3 380 ‘16년 35 9,258 21 7,119 5 213 4 206 5 1,720 - 중랑 : 겨울철 2건(50%) > 여름 · 가을철 각 1건(25%) > 봄철 0건(0%) 구분 합계 봄 철 (2.1.~5.15) 여름철 (5.16.~10.31) 가을철 (11.1.~12.15) 겨울철 (12.16~1.31)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건 피해면적(㎡) 합계 3 839 ‘20년 0 0 ‘19년 2 193 1 100 1 93 ‘18년 2 646 1 496 1 150 ‘17년 0 0 ‘16년 0 0 ※ 소실내용 : 낙엽, 잡목, 건초더미 □ 화재원인, 장소 등 ? 발화요인 : 부주의 100%(4건) > 원인미상 0%(0건) > 방화(의심) 0%(0건) ? 발생장소 : 산 아래 100%(4건) > 산 중턱 0%(0건) > 산 정상 0%(0건) ? 산 별 : 망우산 50%(2건) > 용마산· 봉화산25% 각 (1건) < ’20년 주요 산림화재 발생 사례(서울)> ○ 북한산 산림화재(대응1단계 발령) : 5,000㎡ 소실 - 일시/장소 : ’20. 10. 30.(금) 11:48 ~ / 은평구 불광동 산42-1(쪽두리봉 인근) ○ 수락산 산림화재(대응1단계 발령) : 4,053㎡ 소실 - 일시/장소 : ’20. 3. 19.(목) 03:27~ / 노원구 수락산 8부능선 ○ 강원도 고성 산림화재(타시·도 지원) - 일시/장소 : ’20. 5. 1.(금) 20:04~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367-1 일대 - 지원현황 : 장비 27대(펌프12, 탱크12, 순찰2, 기타1), 인원 67명 2. 기상 전망 및 산림화재 발생 여건 봄철 기상 전망 ?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4.6℃)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198.7㎜)과 비슷할 전망이며, ? 특히 3∼4월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 가뭄, 강풍 등으로 산림화재 위험성 증가로 대비체계 구축 필요 사회· 문화적 여건 ? 산림화재 발생 시기의 연중화로 산불 발생 위험 증가 - 설 연휴(2.11~14), 어린이날(5.5), 추석 연휴(9.18~22) 등 연휴기간 및 주말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 예상 ? 등산?휴양객 등 산림 이용자수 증가 추세 - 서울둘레길 이용자수 증가(‘17년 1,058천명 → ’18년 1,898천명 → ‘19년 3,805천명 → ’20년 4,299천명) ?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시 활동 증가 예상으로 인위적 산림화재 위험요인 내포 - 국립공원 등 명산 외에 한적한 등산로의 소규모 산행 증가로 산림화재 우려 ? 북악산 전면 개방에 따른 산림화재 진화헬기(수리온) 수도권 이동 배치 Ⅱ 산림화재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 인 력 : 415명 (소방공무원 243, 의용소방대원 172) □ 장 비 : 8종 4,074점 [중랑소방서] 계 펌프 (고압) 탱크 이동식 동력펌프 싹쓸이 (원거리진화용) 등짐 펌프 삽 기타 (낫,갈퀴등) 고압수관 65 40 25 188점 4 (화학차, 망우) 3 1 2 (현장대응단, 망우) 26 30 18 35 50 19 ☞ 수관보관함 : 2개소 (용마산 : 사가정 공원위 7부 능선 / 봉화산 : 봉수대공원위 6부 능선) [중랑구청] 계 산불차량 등짐펌프 불칼퀴 삽 후레쉬 에어진화기 (송풍기) 719점 1 182 143 309 83 1 [수도권 헬기 현황] : 35대 계 서울 경기 인천 중앙119 구조단 산림청 경기도 임차헬기 35 3 3 2 2 5 20 Ⅲ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봄철 2.1.∼5.15. / 가을철 11.1.∼12.15. □ 추진대상 : 중랑소방서 □ 관내 산림(山林) 현황 : 4개산(시계산 3, 시내산 1) 산 명 면 적(㎢) 높 이(m) 관할대 비 고 용마산 2.64 348 면 목 시계산 망우산 0.83 281 망 우 시계산 봉화산 1.4 159 현장대응단, 중화 시내산 구능산 1.6 178 현장대응단 시계산 □ 추진내용 ? 산림화재 예방 활동 등 강화 ? 산림화재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태세 구축 ? 산림화재 대응태세 확립 ? 산림화재 적극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Ⅳ 중점 추진대책 대책 1 산림화재 예방 활동 등 강화 ?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 대 상 : 중랑소방서, 의용소방대 ? 방 법 : 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 유관기관 및 의소대 등 합동 산림화재 예방캠페인 전개 ※ 소방,구청,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 참여 ? 주요 추진내용 - 주요 등산로, 취약장소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건조주의보 기간 중 산불예방 홍보 실시 등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및 조치강화 ? (순찰강화) 강풍?건조 기상특보 발령 시 예방 순찰 강화 화재?구조?구급 귀소 중, 운전 연습, 행정업무 출장 시, 기동순찰 등 활용 - 대 상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및 취약시설, 주요 등산로 등 - 방 법 : 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시기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 (예방조치 강화) 화재예방 상 위험 행위자 및 관계인에 적극 명령 -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안전관리)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의용소방대 및 지자체 산불감시원 합동으로 산림인접 주택 화재안전관리, 대피체계 점거 및 행동요령 전파(산림청 협업) - 산림인접지 주택 안전관리, 화목보일러 점검 시 의용소방대 및 산불감시원 합동 시행 (화목보일러로부터 산림으로 연소 확대 우려 위험요인 제거) ※ 화재진압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으로 선발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대책 2 산림화재 상황관리체계 및 대비태세 구축 ?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보고·전파) 체계 구축 ? (상황전파) 신고접수 시 정확한 상황파악·보고 및 유관기관 신속 전파, 지자체 등의 출동·진화정보 관리를 통한 현장정보 수집 및 상황공유 ? (긴급지원) 신속한 산림화재 상황 정보분석으로 지자체 등의 적절한 주민대피·경고 및 민가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지원 -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우려 시, 119종합상황실에서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헬기출동 요청 ? 산림화재 진압장비 점검 ? 정비 철저 ? (장비점검) 소방차 등 산림화재 진압용 장비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100% 가동상태 유지 - 점검대상 : 산림화재 진압장비 및 보조기구 등 ?진압장비 : 고압 펌프차, 고압호스 등 ?보조기구 : 불털이개, 등짐펌프 등 ?기 타 : 수관보관함 적재 장비 연번 산 위 치 적재비품 사 진 1 봉화산 봉수대 공원에서 정상 방향 600m 지점 ?수관40mm 20본 2 용마산 사가정 공원위 깔닥고개 입구 ?고압수관 40mm 20본 ?고압수관 25mm 10본 ?Y형 연결구 1개(40 → 25mm) ?구경전환연결구 2개 (65→40mm, 40→25mm 각 1) ?체크밸브 4개 (65→40mm, 40→25mm 각 2) ?관창 4개 (40mm, 25mm 각 2) ? 잔불진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등 민간자원 동원 시 지자체의 산불진화장비(등짐펌프 등) 현장지원체계 구축(지자체와 협의) ? (교육·훈련) 고압펌프차, 동력소방펌프, 휴대형펌프 등 첨단 진화장비 및 수관보관함을 활용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강화 ? 산림화재 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급수지 확보) 산림화재 취약지역 갈수기 및 동절기 취수장 (담수지)을 사전에 확보하여 산림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에 차질 없도록 대비 - 산림내 취수원 확인 및 수관 연장 소방용수 확보방안 강구 ?계곡, 저수시설 등 소방용수 취수원 확인 ?소방용수 확보 곤란시 소방차(고압펌프차)를 활용한 원거리 송수 - 산림관리기관(구청)에 저수시설 정비 및 설치 요청 ※ 관내 저수조 : 2개소(망우사거리, 중화역 사거리) 관 내 하 천 : 1개소(중랑천) ? 산림화재 진압훈련 실시 ? 시 기 : (봄철) 2월 ~ 4월, (가을철) 10월 ~ 11월 ? 대 상 : 관내산 ※별도계획수립 ? 일 자 : 2021. 4월 중(예정) ? 방 법 : 가상 상황 설정, 돌발 상황 부여 방식 ? 훈련 시 착안사항 - 산림화재 진압작전매뉴얼 및 산림지형도 확보, 활용 - 산불 확산시 단계별 대응자원 신속 투입에 관한 사항 검토 - 각종 진압장비?기구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 산 중 급수유지를 위한 방법 검토(호스연장 및 저수소 파악 등) - 고압펌프차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 숙달(소요시간 측정 등 병행) - 산속의 등산로, 지형지물 숙지 및 위험지형 인지 등 안전 교육 - 산림내 건축물· 연소방지 훈련 병행 실시 - 산림화재 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에 관한 사항 - 소방 · 군· 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정례화 ?출동 헬기와 지휘부?지상요원 간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 검토 등 ? 산림화재 취약지역 등 시설물 지도 제작·활용 ? 관내 각 산 주요등산로 민가지역의 진압작전도 활용(13개소) ? 산림­도시 인접지역 내 위험지역 및 취약시설 관리 강화 ○ 산림화재 위험성 평가를 통해 선정한 도시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집중 관리 - 산림화재 위험지역은 작은 비화라도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조치 필요 - 특별 순찰구역으로 지정, 예방순찰 실시 - 민가가 있는 지역으로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조치 훈련 및 합동훈련 실시 ※ 위험성 평가(8개지표) : 산림화재 위험요소(4) + 소방환경 결정요소(3) + 산림화재 취약지역 정도(1) - 산림화재 위험요소 : ① 지리적 여건(산지 면) ② 경사도 ③ 인접지역(산림 혼재) ④ 소방대상물(용도) - 소방 환경요소 : ① 소방용수 ② 인접소방서(거리) ③ 접근성(출동로 확보) - 산림화재 취약지역 정도 : ① 산림화재 취약지역 지정 등급(산림과학원 산불취약지도) ○ 산림 인접 요양병원, 주유소 등 산림화재 취약시설 안전 관리 - 화재예방 및 시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비상시 우선 대피 안내 등 -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산림화재 발생 시 출동하여 대피유도 ※ 요양시설은 환자 수 대비 근무직원이 적어 환자 전원 대피 곤란 대책 3 산림화재 초동진압 및 공조체계 강화 ?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상황판단 및 적절한 진화자원 투입 ? (인명 및 시설물 보호) 산림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민가 등 주요시설물 보호에 최우선 - 산림화재 발생시 소방관서장 초기 현장지휘로 확산 방지 - 현장지휘관은 민가 등의 피해예상 시에는 산림화재 진화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소방력을 인명 및 시설물 보호 등에 최우선 투입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인명보호 → 국가기간산업·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 → 가옥 등 재산 보호 → 중요 산림자원 보호 → 산림화재 확산 방지 ? (초동진압) 신고 접수시부터 지자체 산불진화대 동시 출동 요청으로 소방력 투입 초동진화 ※ 산림화재 취약지역 시설물 지도 등을 통한 사전 정보파악으로 출동대상(지역) 선정 및 대상물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진압작전 전개 ? (공조강화) 현장지휘관은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우려 시 119종합상황실에 산림청 및 지자체 임차 헬기, 진화인력 신속 지원 요청 - 산림청 헬기 지원, 헬기와 지상요원 간 상호 통신체계 확인 민가 및 문화재 보호 의용소방대 진화활동 산림헬기의 공중진화 ? 현장 공중정보 공유 및 민가·시설물 긴급방어 조치체계 구축 ? (공중정보 공유) 소방지휘관(소방상황실)이 민가·시설물로의 연소 확산 정보를 요청한 경우 헬기조종사는 그 정보를 통보 ? (긴급방어) 산림화재가 민가·시설물로 확산 우려 시 소방지휘관(소방상황실)은 해당 지역에 긴급주수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 ※ 공중 진화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조치토록 산림청과 旣 협의 ? 소방헬기의 임무와 역할 명확화 ? (임무 명확화) 소방헬기는 민가·시설물 보호에 최우선하여 임무수행, 피해우려가 없을 경우 산림보호를 위한 공중진화에 주력 - 인명피해, 주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선 - 강풍, 소나무 단순림 지역 등 산림화재 위험도가 높은 지역 우선 ? (정보전파) 소방항공대간 산림지형, 접근성 등에 따른 권역별 광역출동 및 상황공유·전파체계 구축(5개 권역) 및 유·무선 통신망 확보 산림청 지정 공동사용 주파수(주.VHF 122.0MHz, 예비. 127.8MHz) - 지상진화대의 현장지휘관 요청시 산림헬기 등과의 무선통신 중계 ?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산림화재 발생시 비상상황 전파 및 합동 상황관리 - 산림내 주민대피 및 경찰?군부대 등 신속한 연락 - 연락관 파견, 기능 및 역할분담, 지휘체계 및 보도 대책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및 신속 상황전파로 조기 인력 투입 ? 유관기관 인력 및 소방차 등 우월한 소방력 투입, 초동진압에 주력 ? 산림관리기관과 긴급구조통제단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유지 ? 야간 산림화재 대비 사전대응체계 구축 ? 야간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구(야간 이동, 익일 아침 신속투입 작전) ? 동시다발 · 야간 산림화재 진압 시 주요 조치사항 - 산림화재 확대 연소 시 진압팀 재편성(교대조 포함) 및 장비 재배치 - 현장상황 및 진압대원 안전 수시확인 - 직접진압이 어려울 때는 방화선을 단계적으로 구축 Ⅴ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은 산불 발생 시 구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불진압 작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대형산불 발생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산불 발생 시 관할 소방서장은 본부장 및 방면본부장에게 직접 상황보고 〔〕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진압작전 매뉴얼 정비 (도상훈련자료활용), 산불진화장비, 동력소방펌프 등 산불 진화장비조작 훈련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산 현황 1부. 2. 서울시 산불방지 지휘체계도 1부. 3. 전국 소방헬기 현황 1부. 4. 서울시 장비·인력지원 5개 권역 현황 1부. 5. 서울시 산림화재 현장 대응절차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주요산 현황 시계산(14개 : 면적 82.5㎢)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한산 28.3 836 종로4.6,성북4.8 강북10,은평8.9 9 지향산 1.5 137 양천-부천시 2 아차산 1.1 297 광진-구리시 10 관악산 15.7 629 구로3.4,관악12.3 -과천,안양 3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11 와룡산 1.1 137 구로-광명시 4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12 청계산 3.3 618 서초-과천시 5 구능산 1.6 178 중랑-구리시 6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13 우면산 3.7 293 서초-과천시 7 불암산 5.3 508 노원-양주군 14 인능산 3.8 326 서초-성남시 8 수락산 6.6 637 노원-양주군 15 천마산 0.1 142 송파-하남시 ※ 7개 주요산 :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시내산(28개 : 면적 38.84㎢)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악산 4.2 342 종로1.9 성북2.3 15 개웅산 1.3 120 구 로 2 인왕산 2.7 338 종로1.7 서대문1.0 16 천왕산 1.0 145 구 로 3 남 산 2.4 262 중부1.4 용산1.0 17 매봉산 0.1 108 구 로 4 매봉산 0.9 174 용산0.7 광진0.2 18 호암산 2.94 380 금 천 5 응봉산 0.1 175 성 동 19 국사봉 0.8 179 동 작 6 대현산 0.1 93 성 동 20 구룡산 3.3 283 서 초 7 배봉산 0.5 105 동대문 21 대모산 3.3 293 서초1.0 강남2.2 8 안 산 2.7 295 서대문 22 일자산 0.4 124 강 동 9 와우산 0.1 101 마 포 23 봉 산 1.5 209 은 평 10 노고산 1.0 106 마 포 24 백련산 1.9 216 은평구 11 용왕산 0.2 81 양 천 25 봉화산 1.4 159 중 랑 12 우장산 0.3 98 강 서 26 금화산 1.4 205 서대문구 13 개화산 1.4 128 강 서 27 청룡산 0.7 159 관악구 14 봉제산 0.6 93 강 서 【붙임 2】 산불진화 지휘체계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청(대전종합청사) (주간, 야간) 042-481-4119 (FAX)042-481-4235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자연생태과(야간:당직실) 주간) 2133-2160 (Fax) 2133-1083 야간) 2133-0001~6 (Fax) 2133-0801 자치구?사업소 산불방지대책본부 공원녹지과, 주관과 (지상진화대, 보조진화대) 진화투입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김포) 운항관제실 2166-4540 (헬기 5대) 경기도 (임차 헬기 20대) 상황실 3706-1935 산 불 현 장 - 지 휘 - ? 중?소형 : 구청장 ? 대 형 : 시장 ↑ 자원대기소 (지원 장비 및 인력 집결) ※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지정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737-2071 서울시소방항공대 (헬기 3대) 상황실 3706-1933~4 소방청(별내) (헬기 2대) 상황실 044-205-5119 진화지원 진화투입 공 중 인 력 투 입 헬 기 진 화 공조 헬 기 진 화 소 방 차 투 입 소 방 대 원 투 입 중랑구청(공원녹지과, 당직실) (주간 2094-2391, 야간 2094-2150) 중랑경찰서 종합상황실 (주,야 2171-0228) 221여단 4대대 () 북부지방산림청(033-738-6221), 기 타 , 유 관 기 관 등 ※ 산불접수시 유관기관 정보공유 ♧ 소방서 ⇔ 구청?사업소 ♧ 서울종합방재센터 ⇔ 서울시공원녹지국 【붙임 3】 전국 소방헬기 현황 전국 소방헬기 : 78대(시도 31대, 산림청 47대 서울본부 4대 ) 《중앙119구조단》- 5대 : 전국 지원출동 ?AS365-N2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AS365-N2기(야간비행 可, 대구) ?EC225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EC225기(야간비행 可, 호남) ?EC225기(야간비행 可, 충청,강원) 《서울·경기·인천》- 8대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AW189 1기(김포) 경기?AW139기(용인) 경기?AS365-N3기(용인) 경기?KA-32T기(용인) 인천?BELL230기(인천) 인천?AW139기(인천) 《강원·대구·경북》- 6대 강원?AW139기(양양) 강원?KA-32T기(양양) 대구?AS350-B2기(대구) 대구?KA-32T기(대구) 경북?KA-32T기(대구) 경북?AS365-N3기(대구) 《대전·충북·충남》- 3대 대전?BK117-C1기(대전) 충북?BK117-C2기(청주) 충남?BK117-B1기(연기) 《광주·전남·전북·제주》- 5대 광주?BK117-B2기(광주) 제주?KUH-1EM기(제주) 전남?BK117-B2기(영암) 전남?BELL430기(영암) 전북?BK117-B2기(완주) 《부산·울산·경남》- 4대 부산?BK117-B2기(해운대) 부산?BK117-B1기(해운대) 울산?KA-32T기(울주) 경남?AS365-N3기(창원) □ 17개 항공대 31대[중구본 5대, 시?도 16개 항공대 26대(대전/경남 임차포함)] 연번 보유 기관 기 종 등록 번호 제작회사 도입 연도 도입 가격 탑승 인원 블랙박스 담수용량(L) 비고 밤비 벨리 1 중앙119 AS-365N2(수도2) HL9451 (프)에어버스 ‘97.01. 37.7억 14명 미장착 - 900 국비 (100%) 2 EC-225?(수도1) HL9472 (프)에어버스 ‘08.12. 459억 28명 장착 - 4,000 3 AS-365N2(영남2) HL9452 (프)에어버스 ‘99.12. 60.9억 14명 미장착 680 - 4 EC-225(호남1) HL9666 (프)에어버스 ‘20.01. 460.1억 28명 장착 2,000 5 EC-225(충강1) HL9665 (프)에어버스 ‘20.06. 28명 장착 2,000 6 서울 AS-365N2 HL9447 (프)에어버스 ‘97.09. 46.4억 14명 미장착 900 - 순지방비 7 AS-365N2 HL9448 (프)에어버스 ‘99.11. 52.1억 14명 미장착 - 900 8 AW-189? HL9639 (이)레오나르도 ‘18.11. 338억 18명 장착 2,000 - 교부세지원 9 부산 AW-139? HL9499 (이)레오나르도 ‘18.03. 230억 17명 장착 1,500 - 교부세지원 10 교체예정 BK-117B2 HL9454 (일)가와사키 ‘97.07. 34.9억 10명 장착불가 700 - 국비지원 11 대구 AW-169 HL9185 (이)레오나르도 ‘19.12. 160억 12명 장착 1,000 - 교부세지원 12 KA-32T HL9446 (러)쿠메르타우 ‘05.12. 66억 18명 장착 1,590 3,000 기금지원 13 교체예정 인천 B-230 HL9408 (미)벨헬리콥터 ‘95.10. 37.4억 8명 장착불가 545 620 순지방비 14 AW-139? HL9277 (이)레오나르도 ‘13.02. 155.8억 17명 장착 1,200 1,800 기금지원 15 교체예정 광주 BK-117B2 HL9450 (일)가와사키 ‘97.05. 34.6억 10명 장착불가 680 670 국비지원 16 대전 BK-117C1 HL9200 (일)가와사키 임차 헬기 (‘21. 12. 31.까지) 임 차 17 울산 KA-32T HL9407 (러)쿠메르타우 ‘00.12. 54억 18명 장착 - 3,000 국비지원 18 경기 AS-365N3? HL9455 (프)에어버스 ‘01.12. 81억 14명 장착 - 900 순지방비 19 KA-32T HL9456 (러)쿠메르타우 ‘01.02. 63.4억 18명 장착 - 3,000 20 AW-139? HL9485 (이)레오나르도 ‘10.11. 131.8억 17명 장착 1,500 - 기금지원 21 강원 AW-139? HL9476 (이)레오나르도 ‘09.06. 139억 17명 장착 1,500 - 기금지원 22 AW-139? HL9626 (이)레오나르도 ‘17.05. 230억 17명 장착 1,500 - 교부세지원 23 충북 BK-117C2 HL9457 (일)가와사키 ‘05.04. 68.8억 10명 장착 545 800 국비지원 24 충남 AW-139? HL9611 (이)레오나르도 ‘15.12. 185억 17명 장착 1,500 - 기금지원 25 교체예정 전북 BK-117B2 HL9445 (일)가와사키 ‘97.04. 29.7억 10명 장착불가 - 670 국비지원 26 교체예정 전남 BK-117B2 HL9458 (일)가와사키 ‘98.12. 41.1억 10명 장착불가 600 670 국비지원 27 B-430? HL9459 (미)벨헬리콥터 ‘06.01. 70억 10명 장착 600 - 기금지원 28 경북 KA-32T HL9462 (러)쿠메르타우 ‘95.06. 29.5억 18명 장착 - 3,000 순지방비 29 AS-365N3? HL9463 (프)에어버스 ‘06.02. 106억 14명 장착 900 900 기금지원 30 경남 S-76A HL9646 (미)시콜스키 임차 헬기 (‘22. 02. 28.까지) - 사고 임 차 31 제주 KUH-1EM HL9633 한국항공우주산업 ‘18.05. 252.2억 14명 장착 1,590 2,000 교부세지원 제작사 (7개사) 한국항공 우주산업 (프) 에어버스 (일) 가와사키 (미) 벨헬리콥터 (러) 쿠메르타우 (이) 레오나르도 (미) 시콜스키 기종 (12개 기종) KUH-1 (1대) EC225 (3대) AS365 (6대) BK117B (4대) BK117C (2대) B-230 (1대) B-430 (1대) KA-32T (4대) AW139 (6대) AW169 (1대) AW189 (1대) S-76A (1대) ※ 연도별: 20년 이상(8대), 15~20년(5대), 구급전용지정헬기(10대) 【붙임 4】 서울시 권역별 장비·인력지원 계획 □ 지원개요 ○ 동시다발 및 산불이 확산되는 경우 권역별 장비·인력 등 상호 지원하여 초기 진화 등 적극 대처 □ 지원대상 ○ 장 비 : 개인진화장비(등짐펌프, 삽, 칼퀴 등), 무전기, 기계화시스템, 산불차량 등 ○ 인 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 □ 지원방법 ○ 서울시 판단 → 구·사업소 권역별로 해당기관에 장비·인력 지원 □ 권역별 대상기관 연번 권역별 대 상 기 관(자치구) 1 서북권 종로,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남권 구로, 강서, 양천, 동작, 관악, 금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 동북권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광진 4 동남권 강동, 서초, 강남, 송파, 서울대공원 5 중부권 중구, 용산, 동대문, 성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붙임 5】 서울형 산불 특성과 실질적 현장지휘체계를 고려하여 신속한 산불 대응으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임 서울특별시 산불 재난현장 대응 절차 1. 신고접수 : 종합방재센터 ? 도시산불 특성 고려 현장출동 소방력 조정·운영 ? 신고정보(시간 · 장소 · 내용 · 상황) 확인 전파 ? 소방안전지도 활용 기상정보(풍속 · 풍향 · 기온 · 습도) 확인 전파 ? 방면별 산불진압용 고압 펌프차 포함 출동 및 헬기(소방·산림) 출동 지령 ? 소방안전지도 활용 현장지휘관에 의해 지정된 자원대기소 위치 확인·조정 ? 산불 신고상황(국소적인지, 동시다발적인지) 분석 → 출동소방력 조정 ? 관련 대응기관(시장단, 푸른도시국, 관할 자치구, 경찰, 군부대 등) 통보 ? 추가출동대 등 모든 자원 → 지정 자원대기소(or 자원집결지)로 집결토록 통보 2. 출동단계 : 현장지휘관 ? 현장확인 · 출동대별 임무지시 · 자원대기소 운영 ? 소방안전지도 활용 긴급 출동로 및 진입로 결정 지시 ? 선착대 및 지휘팀장 산불 현장 先 진입 및 확인 후착대 임무 대기 ? 추가출동 대비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대기소 지정 및 자원대기소장 지정 ? 자원대기소장에게 산불현장 진입로 차량 통제 및 대기 자원 파악 및 운용 ? 인근 주 등산로 이용 고압 펌프차 전진배치 및 소화용수(탱크차) 확보 지시 ? 추가 출동대, 관련기관의 모든 자원 자원대기소(or 자원집결지) 집결 지시 3. 자원대기소 운영 : 현장지휘관 ? (소규모 산불) 산불진압 출동단계부터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반드시 추가 출동대 및 ? 산불 현장 인근 넓은 공터, 대형 주차장, 학교, 관공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로 등 상황에 따라 지정 · 운영 (반드시 자원대기소장 지정) 타 기관 자원 등 모든 자원이 집결할 수 있는 장소 지정·운영 ? (대규모 또는 동시다발적 산불) 지형 · 규모 등 현장상황을 판단, 모든 현장자원이 집결할 수 있는 장소 1개소를 자원대기소로 지정(필요시 자원집결지)하거나 넓은 지역 또는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산불일 경우 지역 · 구역별로 분산 집결할 수 있도록 지정 → 지역 · 구역별 전진지휘소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분산 운영 ? (종합방재센터) 관련기관에 소속된 인원 및 장비 등 모든 자원이 자원대기소에 집결 할 수 있도록 위치 제공 및 현장지휘관(자원대기소장)이 요청하는 필요장비 파악 통보 4. 현장도착 : 현장지휘관 ? 산불진행 상황파악 후 출동자원 조정·비상단계 결정 ? 전략개발 : 상황파악 → 우선순위 결정 → 전략 · 전술 개발 → 임무부여(부대편성) ? 산불위치(산림명 → ○부 능선 → 해발 ○○m지점) ? 산불형태(지표화, 수관화, 지중화, 비산화) ? 바람 세기 · 방향, 체감정도 ? 산불진행방향(소방안전지도 확인 후 판단·결정) ① 인명보호 ②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 ③ 가옥 등 재산 보호 ④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⑤ 산불확산방지 ? 우선순위 결정 → 추가 출동대 및 관계기관 지원 요청 ? 우선순위에 따른 부대 편성 : 자원대기소장으로 부터 대기자원 파악 후 편성 ? 비상발령 검토 : 화재규모 및 대응여건 등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대응단계 검토 5. 부대편성(소규모 산불)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현장지휘관은 소방, 구청, 경찰, 군, 산림, 공단 등 산불진화에 동원된 긴급구조 긴급구조지휘대 현장지휘대장 통합현장지휘소 현장안전 공중진화대 무선통제 구청·경찰·군 조사감식 임시 응급의료소 자원대기소 (A)전진지휘소 (지상진화대) (B)전진지휘소 (지상진화대) 구조대 선착 구급대장 안전센터장 안전센터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① 응급의료소 ① 자원관리 ① 산불진화 ① 산불진화 ① 진화선 구축 ② 이송대기소 ② 차량통제 ② 진화선구축 ② 진화선구축 ②비상수조구축 ③ 사상자 관리 ③ 용수확보 ③ 잔불진화 ③ 진불진화 ③ 실종자 수색 지원기관의 인력을 분산하여 배치할 것을 협의ㆍ조치 6. 부대 편성(대규모 or 동시 다발 산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관할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운영하며,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대기소 운영하여야 하고, 산불의 장기화에 대비한 자원집결지를 운영할 수 있음 ? 지역·구역별 전진지휘소를 설치하여 방면지휘를 할 수 있으며 전진지휘소의 원활한 자원공급을 위해 전진지휘소 별 자원대기소를 운영할 수 있음 ? 인근 대형화재로 인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중 비화로 산불발생 시 통제단장은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소속 간부중 1인을 지정, 산불현장지휘를 하게 하여야 함 대응2단계 발령으로 방면지휘본부장이 지휘하거나, 대응3단계 발령으로 소방재 난본부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인 경우 출동한 방면 소속 소방서장을 방면지휘관 으로 지정하여 산불현장지휘를 하게 할 수 있음 □ 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대) : (A) (B) (C) (D) 전진지휘소 및 항공통제반·응급의료소 운영 ① (A)방면 : (A) 전진지휘소(자원대기소) - ⓐ ⓑ ⓒ 지상진화대 ② (B)방면 : (B) 전진지휘소(자원대기소) - ⓐ ⓑ ⓒ 지상진화대 ③ (C)방면 : (C) 전진지휘소(자원대기소) - ⓐ ⓑ ⓒ 지상진화대 ④ 방 호 : (D) 진진지휘소 - ⓐ ⓑ ⓒ 지상진화대(문화재, 가옥, 주택 방호ㆍ경계) 참 고 1 산불 대응조직체계(긴급구조통제단)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Incident Command System 통제단장 市 긴급구조지휘대 구청 통 지 본 통합 지휘소 대응 계획부 경찰 지 휘 소 Staff (총괄 지휘부) 긴급 복구부 군 지휘소 자원 지원부 민간 지 휘 소 현장지휘대 현장지휘대장 자원집결지 항공통제반 현장안전통제담당 무선통제정보담당 공중진화대 재난조사감식담당 응급의료소 자원대기소 (A) 전진지휘소 (B) 전진지휘소 보건소장 지정 자원대기소장 안전센터장 (C) 전진지휘소 보건소장 자원대기소장 구조대장 진압대(팀)장 (C) 전진지휘소 ① 응급의료소 ① 자원집결지 ① 진화선 구축 ① 지상진화대 (D) 전진지휘소 ② 이송대기소 ② 자원관리 ② 비상수조구축 ② 지상진화대 (E) 전진지휘소 ③ 용수확보 ③ 실종자 수색 ③ 지상진화대 (F) 전진지휘소 □ 지상진화대 1조별 인원편성 구분 소방 경찰 군 구청?민간 진압 구조 1개 조별 10명 10명 20명 20명 20명 등반임무 장비운반 호스운반 장비운반 호스운반 장비운반 호스운반 장비운반 호스운반 장비운반 호스운반 현장임무 화측 화재진압 화측 화재진압 화측 화재진압 화미 화재진압 화미 화재진압 참 고 2 산불 대응절차 산불감시 산불발생 종합방재센터 상황전파 현장출동 VHF 122.0 항공출동 TRS 지상출동 현장도착 UHF 2 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지휘대) 자원집결 / 임무부여 자원대기소 자원집결지 합동화재조사 언론브리핑 응급의료소 현장민원소 통합지원본부 용수확보 도보출동 산림 지휘소 민간 지휘소 현장도착 소방헬기 항공통제 전진지휘소 경계활동 전진지휘소 산불진화 전진지휘소 방호활동 전진지휘 호스연장, 장비운반 화재진압 주불진화(초진) ◀ 산불진압 진화선 비상수조 잔불진화(완진) ◀ 잔불정리 잔불정리 일몰귀대 진화완료(집결) ◀ 집결보고 집결보고 지휘권 이양 현장철수 현장철수 자치구 뒷불감시 순찰감시 순찰감시 감시종료 산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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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화재 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08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로 (02)6981-8841) 관리번호 D0000041939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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