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1분기)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169(2021. 2. 1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익명 신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 부족 등 이유로 신청이 저조한바, 3. 각 자치구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에 해당되는 신고 및 제보에 대해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와 접수를 통해 신고포상금 대상 신고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조금 환수 처분에 따른 환수완료, 영유아보육법 45~48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완료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붙임1 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우리 시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첨부자료 1) 보조금 부정수급 -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완료된 사항에 한해 작성 - 신청서 및 청구서식, 처분 내역, 환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내역 첨부(통장내역) 2) 아동학대 - 신청 및 청구서식, 행정처분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위원회 결정서,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경우 법원의 판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제출시 유의사항 1) 작성서식 전체를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별지 1~5호) - 별지1(지급신청서) 서식(하단)의 신청인란은 부서장 날인(상단 신청인은 지급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통보한 어린이집(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 복지부정수급신고 등) 중 신고인 익명통보의 경우 지급대상자(신청인·신고인)란은 공란으로 제출(별지 1~5) 2) 지급대상 기간: 2013년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중 미지급·미신청 건 ※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자 포상금 신청 및 지급자료 참고 ※ 자치구 공통사항: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자체 신고 건 및 보건복지부에서 신고 통보된 건에 대해서 포상금 신청이 되도록, 공익신고자 및 민원인에게 포상금지급 신청 안내 필수 붙임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시행문 1부. 2. 공익신고자 포상금 신청 및 청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2/17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61547
20210927232126
본청
보육담당관-2884
D000004194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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