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2020년 마을버스 시설개선사업 관련 정산 요청 1. 서마조 02-051(2021.2.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귀 조합이 2020년 서울시 보조금사업으로 실시한 마을버스 시설개선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21.2월말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1) 보조금 실적보고서 (붙임) 2) 정산서 및 지출내역 (붙임) 시비보조금과 자부담금은 집행내역이 구분되도록 작성 3)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4)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일체 3. ’20년 사업 정산완료 이후에 ‘21년 마을버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주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버스정책과장 02/17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1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72 /전송 02-2133-1049 / kimjj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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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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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94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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