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435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태호 장은희 박달경 02/17 김정일 협 조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 검사계획 2021. 02.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 검사계획 아리수공급계통인 배수지와 관말 수도꼭지 등에 설치되어 24시간 수질을 상시 감시하는 Seoul Water Now의 수질자동측정기에 대한 정확도, 정밀도 검증 및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 2조의 2, 2항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0-17호) - 외부공개용 : 측정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지침(본부장 방침, 2011.3.7)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지침 개정(2013.1.18) Ⅱ. 검사개요 검사대상 : 총 31개소 중 16개소 32대[개소 당 2대(탁도 1, 잔류염소 1)] ○ 배 수 지 : 증산, 진관, 만리, 응암, 자하문, 능안, 홍은3, 불광, 와우산(9개소) ○ 가 압 장 : 현행(1개소) ○ 수도꼭지 : 송죽원, 경성고교, 월드컵공원, 가재울공원, 쌍용황금APT, 길마공원(6개소) 검사항목 : 탁도, 잔류염소 검사주기 : 측정기기 최초 정도검사로부터 2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 2년 주기로 검사) 검사기간 : 2021. 3. 2 ~ 3. 23 검사내용 ○ 각 측정기기의 정확도 및 정밀도 검사 ○ 각 기기에 대한 설치규격, 구조, 성능검사 실시 검사신청 및 검사기관 ○ 검사신청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별칙 제6호 서식의 정도 검사신청서 작성 -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신청 ○ 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분원) (구로구 구로디지털 26길 87) 소요예산 : 15,470,400원 ○ 산출내역 구 분 대상기기 법정수수료 총 금액 탁도 연속자동측정기기 16대 482,900원/대 7,726,400원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 16대 484,000원/대 7,744,000원 합 계 15,470,400원 ※ 불합격시는 재검사 실시로 추가비용 발생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정도검사 전 사전 자체정비(유지보수 업체 : 유림테크) ○ 정비기간 : 2020. 2. 24. ~ 2. 26. ○ 정비업체 : 유림테크(유지보수업체) ○ 정비내용 - 측정기별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센서교체 - 매뉴얼에 의한 측정기 보정 및 검사 실시 - 측정기 주변 검사가 가능하도록 환경 정비 - 측정기 내부의 청소 및 습기 제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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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2126
본청
행정지원과-3435
D000004194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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