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1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개선 및 지원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751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조예지 이순영 송광남 02/17 박대우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1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개선 및 지원계획 2021. 2.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1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개선 및 지원계획 ’20년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출한 신규고용에 대해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마련코자 함 추 진 근 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5조, 제1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8조, 제10조 [고용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 지급 가능 [교육훈련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가능 ※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각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1 보조금 지급현황 및 개선방안 ?? 고용보조금 지급 현황 ○(최근 5년간) 연 평균 4.8개 기업(146명), 393백만원 보조금 지급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보조금 지원 기업 수 7 2 3 3 9 4.8 지원 인원 175 105 50 104 295 146 총 지급액(백만원) 372 308 300 278 706 393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64 108 96 18 90 376 200 200 192 200 200 992 전체 예산 대비 수령 보조금 비율 71% 100% 96% 78% 41% 70% ?? 개선방안 ○ 초기 지원이 필요한 국내 스타트업(Pre-A, 시리즈 A, B) 적극 지원 -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자금난을 겪는 초기 성장단계 스타트업 우선 선정 (참고)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투자 현황 ? 코로나19 상황으로 초기 성장단계 스타트업 대상 투자 대폭 감소 - 불확실성 회피 성향으로 후기단계 투자 집중한 반면 시드·초기단계 감소 - 스타트업 투자 단계별 투자 현황 <기간 : 2020년 1~3분기> 투자 단계 시드 투자 초기 투자 후기 투자 총계 투자 금액 $ 90억 $ 642억 $ 1,620억 $ 1,352억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1.2% -12.9% +15.9% +4.6% 출 처 : Crunchbase ○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대상 홍보 강화 - 보도자료 배포, 시 홈페이지 공고 이외 국내 AC?VC 통한 대상기업 적극 발굴 및 홍보 요청 ○ 지원금 상한 조정을 통한 보조금 지원 기업 확대(최대 50백만원) - 고용 · 교육훈련보조금 각 200백만원씩 지원 가능하나 예산 규모 감안 및 보조금 쏠림을 막기 위해 회사당 지원 상한 조정 ○ 상?하반기 2회 보조금 지급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기회 확대 - 상반기 공모 시 초기단계 스타트업 신청이 부족한 경우, 하반기 추가 공모 실시 2 공고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MOU 체결기업 등) ○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 고용실적 산정기간 : 2020. 1. 1. ~ 12. 31. ?? 사업예산 : 390백만원 ?? 기업당 지원 금액 : 외국인투자기업 1개社당 최대 50백만원 ○ 1개社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합산 최대 50백만원 ※ 각 200백만원 씩 합산 4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예산규모 감안 및 보조금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회사당 최대 지급액 조정 ○ 2020년도 신규고용 5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내, 최대 6개월분 (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신규고용 인원 전원에게 지급) ?? 지원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최초 외국인 투자 후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기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아래 고용 조건을 충족한 기업 - 고용보조금 : 신성장동력산업으로 ‘20년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19년 대비 5명 초과 (단, 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20년 고용인원이 ’19년 대비 증가한 경우) ※ ‘20년 신설기업의 경우 ’20년 4분기(10월~12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인원이 5명을 초과한 기업(서울시 MOU체결 기업은 이 인원이 증가한 기업) - 교육훈련보조금 : ‘20년 신규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심의 우대 조건 ○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 신규 신청 기업(‘16~’20년 기준 2회 이상 지급 기업 후순위 지원) ○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년도)의 상시 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유지 ※ 2021년은 2018~2020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을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등)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회수 가능 3 보조금 지원계획 ?? 추진일정 ①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발굴 및 홍보 (서울시) ② 보조금 지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기업 ⇒ 서울시) ③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서울시) ④ 신청기업 지원 충족 여부 회계 검토 (서울시 ⇒ 회계법인) 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원 (서울시) ⑥ 사후관리 (서울시 ⇒ 기업) ①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발굴 및 홍보 ○ 기 간 : 2021. 3. ~ 2021. 9. ○ 홍보방법 : 국내·외 AC·VC를 통한 지원 대상 스타트업 추천?홍보 보도자료 배포, 시 홈페이지 공고, 유관기관 홍보 등 ② 보조금 지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기 간 : 상반기 ? 2021. 3. ~ 5. / 하반기 ? 2021. 8. ~ 9. ※ 상반기 예산전액 소진시 하반기 공모 미실시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등 ③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개최일정 :연 2회 개최 (6월, 10월) ※ 상반기 예산전액 소진시 하반기 심의 미개최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심의내용 : 신청기업의 지원요건 부합여부 확인 및 기업별 지원금액 결정 ○ 심의위원 : 4명 ※ 간사 : 투자유치1팀장(외국인투자업무 담당 사무관) - 외부위원(3) : 외국인투자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내부위원(1) : 투자창업과장(외국인투자업무 소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④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 검토대상 : 외국인투자심의회 심의 통과 기업에 한함 ○ 검토방법 : 외부 민간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고용 및 외국인투자비율 충족 여부 등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제출자료 원본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업 실사 가능 ○ 검토결과 : 심의 통과 기업이 감사 부적정 판정 시 지원금의 취소 및 조정 가능 (자격 보완이 가능한 경우 차기 공고에 재신청 가능) 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원 ○ 지원일자 : 상반기 ? 2021. 6월 중 / 하반기 ? 2021. 11월 중 ○ 지원규모 : 390백만원 ※ 신청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⑥ 사후관리 ○ 3년간(‘21~’23) 상시고용인원 유지 및 외국인 투자비율 30% 유지 ※ 이전 3개년 보조금 지원기업 8개社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별도 방침 예정 ?? 소요예산 : 395,750천원 ○ 보 조 금 : 390,000천원 ※ 예산과목 :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및 심의회 개최 등 : 5,750천원 - 외부 민간 전문 회계법인 검토 의뢰 : 4,500천원 ※ 검토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 1,200천원 ※ 비대면 심의 시 변동 가능 - 심의회 준비 등 : 0,050천원 ※ 예산과목 :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2021년 공고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부 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현황(‘05~‘20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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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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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관련 법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1년 공고문(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zip

    비공개 문서

  • 붙임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현황('05~'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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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1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개선 및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751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예지 (02-2133-4769) 관리번호 D0000041947006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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