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 안내 및 기관별 기한내 교육신청(재협조 요청) 1.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939(2021.2.2.)호 ‘2021년 갈등관리 교육 계획’ 및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1056(2021.2.8.)호 ‘21년도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 및 기관별 교육신청 안내’ 관련입니다. 2. 아직 교육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각 기관별 주무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갈등관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2.19.(금)까지 기한맞춰 기관별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1년도 공공갈등관리 교육 계획 - 대상기관 : 시(실·본부·국, 사업소 단위),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 일정/장소 : ’21. 3. ∼ 12월 /기관별 교육장, 회의실 등 - 교육과정 구 분 교육(강의)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이해과정 사례중심 갈등관리 이해교육 시,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1회당 50명 이상 토론과정 실습중심 갈등현안 토론교육 시,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1회당 10~20명 컨설팅 과정 중점갈등관리사업 컨설팅 교육 사업추진 기관(부서) 1회당 40명 이상 시-자치구 매칭사업 갈등관리 컨설팅 교육 시, 자치구 1회당 50명 이상 ※ 2021년도 교육(강의) 특징 ▶ 중점갈등관리사업 및 시-자치구 매칭 등 연계사업 갈등관리 컨설팅 교육 실시 - 전문가와 함께 해당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 모색 등 맞춤교육 실시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온나라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선택적 실시 나. 행정사항 - 신청기한 : 2021. 2. 19.(금)까지(기일준수) - 신청방법 : 각 신청기관(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별로 주무과에서 교육 신청서 제출 √ 서울시,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 과정별 택 1, 연1회 이상 신청 √ 자치구 : 시-자치구 매침사업 갈등관리 컨설팅 교육, 자치구별 연1회 이상 신청 - 교육신청 기준(횟수) : 기관별 연 1회 이상 - 교육추진 절차 및 방법 교육신청 → 행정지원 → 교육실시 ·신청서 제출 - 교육 예정일, 인원, 교육과정 등 ·강사섭외, 교재 제작 등 - 강사, 교재, 교육동영상 등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별 교육진행 - 교육장소, 인원모집, 강사소개 등 기관별(실·본부·국, 사업소 등) 주무과 갈등조정담당관 신청기관(교육 주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교육 진행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 √ 대면교육 - 갈등조정담당관 : 강사, 교재 등 행정지원. 신청기관 : 교육장소, 인원모집 등 교육주관 √ 비대면교육 - 갈등조정담당관 : 강사, 교재 등 행정지원. 신청기관 : 교육인원 모집 및 온나라 화상회의 가입 및 방 개설, 시스템 설치 안내 등 교육주관 붙임 1. ’21년 공공갈등관리 교육과정 내용 1부. 2. 교육 신청서(양식) 1부. 3. ’21년 갈등관리 교육훈련 계획(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교육담당),서구1-25(감사담당관, 갈등관리업무담당),서사01-41(교육담당) 주무관 도효지 갈등관리팀장 신현기 갈등조정담당관 02/17 代윤병수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대시민공개
22260551
20210927232126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287
D00000419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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