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37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태우 송장현 안중욱 이진형 02/17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이유진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202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소유자의 정기점검(사용승인 후 5년부터 매 3년) 의무 실시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함. 1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 분야에서 재난 발생 방지 조치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및 제26조(비용의 부담) - 구청장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고, 보수·보강 등에 비용 전부(일부)를 보조·융자하거나, 보수·보강에 필요한 기술지원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 시 건축안전센터(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6조(재정지원) -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추진방향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기술지원 - 1차 점검: 30년 경과, 취약시기 위험, 취약 밀집 지역 건축물 등 육안점검 실시 - 2차 점검: 미흡, 불량 건축물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 3차 지원: 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 응급조치 지원 - 구조에 중대결함으로 안전관리 필요한 건축물은 3종시설물 지정 관리 ○ 자치구별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 개발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한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지원 등 적극 추진 ○ 관리자의 안전점검 참여 유도 및 취약시기 점검 - 안전점검 사전안내 및 홍보, 건축물 관리자 면담, 관리자 부재시 재점검 실시 - 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등에 미흡,불량 건축물 취약시기 점검 3 안전점검 계획 ○ 추진목적: 소유자의 정기점검(사용승인 후 5년부터 매 3년) 의무 실시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함. ○ 사업기간: ’21년 1월~ 12월(1차 점검 2~7월, 2차 점검 8~10월) ○ 소요예산: 349백만 원(시비 50%) ○ 점검수량: 10,603동(직권 안전점검 10,032동, 찾아가는 571개동) ○ 추진방법 - 1차 점검: 전문가(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육안점검(시비 50%) - 2차 점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자치구 예산) - 3차 지원: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및 자치구별 별도 사업 추진 ○ 점검대상 - 1차 점검: 3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취약 밀집지역 건축물 등 구별 선정 - 2차 점검: 1차 점검에서 미흡,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 - 3차 지원: 보수·보강에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추진절차 - 1차 점검에서 미흡·불량 판정 건축물은 2차 점검을 실시 - 정확도 검증을 위해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미흡, 불량 판정 시는 2차 점검 실시 ○ 추진일정 - ’21. 1 ~ 2월: 자치구 수요조사, 추진 계획 수립, 예산 교부 - ’21. 3 ~ 7월: 1차 점검 실시(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 ’21. 8 ~10월: 2차 점검 실시(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 ’21. 11~12월: 추진 실적(정산) 제출 및 사업 완료 ?? 중점 추진 사항 ①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건축안전자문단』으로 일원화 - 참여율 관리, 교육 지원, 안전점검 안내서 배포 등 체계적인 점검자 관리를 통한 안점점검 내실화 도모 (’21. 5.:『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개편 예정) ② 현장점검 시,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 의견 청취 -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사용자 의견 청취 항목 추가(붙임1) - 관리자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점검목적 및 일시,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 사전안내, 소유자 점검 참여 등으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③ 내실 있는 현장점검 실시 - 건축물 외벽, 옥상, 공용부분 점검이 가능한 경우(점검 후 안전점검표에 해당내용 기재 (예: 외관점검만 시행)) - 대문 바깥 점검만 가능한 경우(건축물 외벽, 옥상, 공용부분 점검 불가) 점검 미 시행으로 간주(실적 제외), 추후 재점검 실시 조치 - 철거된 대상 건축물 실적 제외 ④ 교차점검을 통한 2차 점검 실시 철저 - 1차 점검 미흡·불량 재판정 필요시 전문가 교차점검을 실시, 1차 점검에서 미흡·불량 건축물이 2차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⑤ 취약시기 미흡·불량 건축물 안전점검 - 미흡·불량 건축물에 대해여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점검 (자치구 별도 세부추진계획(대상, 점검방법, 시기 등) 수립 시행) ⑥ 미흡·불량 건축물 관리 - 1차 점검(미흡·불량) ⇒ 2차 점검(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 미흡·불량 건축물은 취약시기 안전점검 실시 - 구조에 중대결함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한 건축물은 3종시설물 지정 관리 1차 점검 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① 점검개요 ○ 직권 점검 대상 - 노후, 구조, 용도, 취약 건축물 밀집지역 등 고려하여 30년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우선 점검 또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대상 선정 ○ 찾아가는 안전점검 대상 시민 신청 건축물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 제외 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 점검절차 점검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점검대상 선정 ?(직권점검) 노후도,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및 수량 선정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민 신청 건축물 자치구 ? 안전점검단 구성 ?전문가 1인(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자치구 직원 1인 자치구 ? 서류 검토 ?사용승인 설계도, 건축물관리계획 등 검토 자치구, 전문가 ? 점검 시행 공문 발송 ?건축물 관리주체에 점검 시행 공문 발송 ※점검목적 및 일시,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자치구 ? 현장 육안점검 ?건축물 관리자와 방문일정 사전 협의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활용 자치구, 전문가 ? (교차점검) ?1차 점검 결과의 정확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시 ?전문가 교차점검을 통한 정확도 검증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활용 자치구, 전문가 ? 결과 안내 및 2차 점검 실시 ?점검결과 안내 ?2차 점검 실시(안전에 취약, 재난의 위험이 판단 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 안내(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 관리자 <중점 점검 대상> ?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건축물(「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 관련)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1천㎡ 이하 근린생활시설 ?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 제15조제7호 관련)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이와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안전점검단 구성 ○ 직권 안전점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1인 및 자치구 직원(1일 4동 점검) ○ 찾아가는 안전점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1인 및 자치구 직원(1일 2동 점검) ○ 전문가:『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단』인력풀 내 선정 ③ 안전점검 방법 ○ (1단계) 서류검토: 건축물 대장 등 확인(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 철거 또는 신축 완료된 건축물이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요망 ○ (2단계) 현장점검 - 공무원: 전문가에게 점검대상 현장 안내 및 현장 민원인 응대 - 전문가: 안전점검표(붙임1)를 활용한 안전 위험 요소 점검 및 필요시 안전조치 안내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등 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④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점검 ○ 현장점검에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동행하여 안전점검 실시 ○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를 빠짐없이 점검하여 정확한 위험요인 분석 ○ 사전에 안내문 발송, 내부점검을 못한 경우는 재점검 실시 ? 결과조치 ○ 결과 안내: 건축물 관리자에게 결과 및 필요 사항 안내 ○ 2차 점검: 미흡·불량 건축물은 2차 점검 실시가 원칙 ○ 정밀안전진단 지원 -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주요 구조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취약시기 미흡·불량 건축물 안전점검 - 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시행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시행 ? 점검시기: 2021. 4.~12. ? 점검대상: 직권점검 대상 25동 (자치구별 1동) ? 세부일정 - 점검대상 제출 : 2021. 4월 말 (자치구→서울시) - 합동점검반 구성: 합동점검일 7일 전까지 (자치구) - 합동점검 시행 : 2021. 4.~12. ⑥ 교차점검 ○ 점검목적: 1차 점검 미흡·불량 건축물에 대해 필요시 전문가 교차점검을 실시, 재판정에서 미흡·불량 건축물은 2차 점검 실시 원칙 ○ 점검방법: 별도 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재점검 -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 활용 현장 육안점검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2차 점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① 점검개요 ○ 점검대상: 1차 점검에서 안전 취약, 재난 위험이 있어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 ○ 점검방법: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정밀점검 의뢰 ○ 점검비용: 자치구 부담 ○ 점검절차 점검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점검대상 선정 ? 1차 전문가 현장 육안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선정 자치구 ? 점검기관 지정 및 점검 대상 통보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선정 ? 점검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절차, 점검기관 등 고지 자치구 자치구→관리자 ? 점검의뢰 ? 계약, 협업(수당지급) 등 자치구 별도 시행 자치구 ? 점검단 구성 ? 점검책임자 1인, 점검원 1인 이상으로 구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점검시행 ?「건축물관리점검지침」및「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점검결과 보고 ? 점검 보고서 제출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자치구 및 관리자 ? 점검결과 이행 및 조치 ?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긴급조치 필요시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조치 관리자 자치구→관리자 ○ 점검비용 - ?건축물관리법? 제26조제1항(비용의 부담):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비용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 점검비용 기준 : 국토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참조 ② 점검방법 ○ 점검절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 실시 ○ 점검인원: 국토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름 ○ 점검방법:「건축물관리점검지침」및「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 후,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보고서 작성 ○ 이행여부 확인: 개별법에 규정된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0조) -「시설물안전법」제11조 안전점검, 「소방시설법」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수도법」제33조 위생상 조치, 「승강기법」제28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제32조 승강기 안전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검사대상기기 검사, 「전기사업법」제66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하수도법」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안전점검 및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안전진단 ③ 점검결과 보고 ○ 결과보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자치구 및 건축물 관리자 ○ 보고기한: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점검결과 이행 ○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자) 보수·보강 조치 계획 수립 ? 보수·보강 조치 ? 보수·보강 조치 완료 ? 건축물 생애입력 정보체계에 입력 결과 보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치구에 제출 결과 보고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치 시작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 완료 조치 완료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력 ○ 중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 이행 ○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성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진단 실시 3차 지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① 사업개요 ○ 추진기간: `21. 1. ~ `21. 12. ○ 소요예산: 410백만원 ○ 지원내용: 정밀안전진단, 응급조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직권·찾아가는 안전점검)에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우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노후 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최근 위험요인 발생으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 ※ 공사현장 인접 건축물 피해 등으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 제외 (단,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 지원사업 신청 가능) ○ 대상선정 기준(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주요 구조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안전등급, 신청금액, 관리자의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 방안등 검토 ②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소유자 → 구 → 시) ⇒ 자문회의 및 보조금 교부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사업 시행 (자치구) 자치구별 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 자문위원 심사 후 대상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응급조치 시행 ③ 신청방법 ○ 관리주체(소유자 등) : 사업 동의서(신청서) 작성 제출(소유자→구) ○ 자치구(소관 부서) :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구→시) 4 시비 보조금 지원 계획 ?? 보조금 교부 : 364,095,000원 (21개 자치구) ○ 점검수량: 10,603동 (시비 지원 9,698동, 자치구 자체 점검 905동) 구분 시비 지원 총액 자치구 신청 내역 구 자체점검 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직권 찾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수량 합계 9,698 364,095,000 9,352 339,010,000 346 25,085,000 680 225 1 종로구 330 10,875,000 300 10,875,000 자체인력점검 30 2 중구 120 5,075,000 100 3,625,000 20 1,450,000 3 용산구 672 25,230,000 648 23,490,000 24 1,740,000 4 성동구 107 5,256,250 69 2,501,250 38 2,755,000 5 광진구 444 15,660,000 432 15,660,000 자체인력점검 12 6 동대문구 1,030 36,250,000 1000 36,250,000 자체인력점검 30 7 중랑구 700 26,100,000 680 24,650,000 20 1,450,000 8 성북구 1,090 41,325,000 1040 37,700,000 50 3,625,000 9 강북구 180 7,250,000 160 5,800,000 20 1,450,000 10 도봉구 142 6,017,500 118 4,277,500 24 1,740,000 11 노원구 220 자체인력점검 자체인력점검 200 20 12 은평구 210 자체인력점검 자체인력점검 200 10 13 서대문구 162 4,785,000 132 4,785,000 자체인력점검 30 14 마포구 370 14,137,500 350 12,687,500 20 1,450,000 15 양천구 666 25,592,500 626 22,692,500 40 2,900,000 16 강서구 450 14,500,000 400 14,500,000 자체인력점검 50 17 구로구 183 6,996,250 173 6,271,250 10 725,000 18 금천구 124 4,132,500 114 4,132,500 자체인력점검 10 19 영등포구 60 자체인력점검 자체인력점검 50 10 20 동작구 562 20,010,000 552 20,010,000 자체인력점검 10 21 관악구 233 자체인력점검 자체인력점검 230 3 22 서초구 886 32,480,000 876 31,755,000 10 725,000 23 강남구 660 25,012,500 630 22,837,500 30 2,175,000 24 송파구 640 24,650,000 600 21,750,000 40 2,900,000 25 강동구 362 12,760,000 352 12,760,000 자체인력점검 10 5 행정사항 ○ 자치구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3. 12.까지) ○ 1차 점검 시비 보조금 교부 : 364,095천원 (21개 자치구) - 교부예정: 3.5일 예정 (자치구 계좌로 입금) - 교부안내 ?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시행 후 현장안전점검 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 ?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반납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분기 및 완료 실적보고 - 제출시기: 분기 보고(3월, 6월, 9월), 완료 및 정산 보고(11.30일한) - 제출서류: 분기별 실적보고서(붙임3, 붙임4, 붙임5) 완료 보고서(분기 서식 및 점검표 사본) ○ 시?구 합동점검(표본점검) - 점검대상 제출 : 25개소(자치구 1개소) - 합동점검반 구성: 합동점검일 7일 전까지(자치구) - 합동점검 시행 : 2021. 4.~12. 붙임 1.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 1부. 2.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 1부 3.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실적(실적 보고서) 1부. 4.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실적(통계) 1부. 5.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실적(목록)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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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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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실적(실적 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실적(통계).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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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37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6989) 관리번호 D00000419404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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