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처리 요청(2월)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216호(2021. 2. 16.)호와 관련입니다. 2. 3. 또한, 기관이첩이 잘못되거나 조사 진행 중 타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협의(통화) 후 해당기관을 재지정(또는 부서이송)하여 민원 처리를 완료해 주시고 종결된 민원 중 고발, 행정처분, 포상금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처리기관에서 시스템에 관련 조치 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접속 문제 등 시스템 사용에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원 안내데스크(1899-5590)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부 ) 1399 신고민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가 있으니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399 신고민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수 >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1399 신고센터 미종결 현황 1부 (비밀번호 : ). 3.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입력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2/17 代노춘열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최임용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시행 식품정책과-3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부분공개(5,6)
22259396
20210927232126
본청
식품정책과-3995
D00000419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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