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전산자료 제공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전산자료 제공 알림 1. 지적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서(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기준, 제2019-47호, 2019.6.7.)를 위하여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를 반드시 입력(예, ○○기관에서 ○○○ 업무를 위해 ○○○법 제○○조에 의하여 자료 제공을 위한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적전산자료에 의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현재 토지소유자만 제공) 요청시에는 반드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및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 래 1) 자료요청 기관 ­전국 시·군·구 조상땅 찾기 창구 또는 지적업무 담당 부서 2) 제공자료 내역 ­ 지적전산자료(조상 땅 찾기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 공직자 재산조회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가능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 조회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참조) 3) 자료조회 요청 방법 ­ 신청공문 및 구비서류 ­ 정보 조회 요청 자료는 텍스트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 ※ 구비서류와 자료요청 방법은 따로붙임 ‘유의사항과 작성요령’ 참고 붙임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부. 2. 지적전산자료 제공 요청 시 유의사항 및 첨부파일 작성요령 1부. 3.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및 보안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최익수 지적재조사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02/1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2 /전송 02-2133-4910 / jeje0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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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전산자료 제공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67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수 (02-2133-4682) 관리번호 D0000041939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전산관리 > 국토정보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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