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강북구) 1. 복지정책과-1043(2021.1.14.)호 및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2696(2021.2.2.)호와 관련됩니다. 2. 관련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강북구)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대상 : 라. 교부방법 :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지정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각종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1. 보조금 교부요청 공문 1부. 2. 보조금 신청서 1부. 3. 끝. 주무관 이후락 보훈복지팀장 代이후락 복지정책과장 02/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333 /전송 / / 부분공개(5)
22259344
20210927232126
본청
복지정책과-4519
D000004194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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