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처리 전환 이행 요청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가정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나 재활용 가능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 배출자의 추가적인 감량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최근 수도권매립지 여건변화로 폐기물 매립의 어려움과 자원회수시설에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반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1년 2월 현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자치구 처리 방식에서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치구 검토 의견을 붙임 서식에 의거 2021. 2.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비)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략)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자치구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방법 구 분 자치구 명 비고 붙임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전환 자치구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선희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2/17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02-768-8863 / hohomimi@seoul.go.kr / 부분공개(5)
22258931
20210927232126
본청
생활환경과-3004
D00000419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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