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일반)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일반)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1. 지역돌봄복지과-982(2021.1.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일반)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일반) 기능보강사업 나. 사업대상 : 강북구 외 3개 자치구(16개소, 32건) 다. 교부금액 : 금474,877,000원정(금사억칠천사백팔십칠만칠천원정)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계 1,674,195 435,078 474,877 764,240 자치단체자본보조(시립 외) 1,674,195 435,078 474,877 764,240 라. 지원방법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2) 우리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함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시립 외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 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임 : 1.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일반)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2.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방혜진 지방행정사무관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2/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9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89 /전송 2133-0719 / phj1234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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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일반)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내역.xlsx

    비공개 문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추가 기능보강).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일반)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981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진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1941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