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43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구인모 정순은 이승복 02/17 최윤종 협 조 2021. 상반기 푸른도시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1. 2. 푸 른 도 시 국 2021. 상반기 푸른도시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1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전결권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 · 제14조 - 기획조정실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 실·본부·국·위원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2회 이상 평가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 ?? 우리 국 사무전결권 현황 : 총 539건 (’20.12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비율(%) 현 황 건수 539 3 10 135 330 60 1 비율(%) 100.0 0.6 1.9 25.0 61.2 11.1 0.2 ?? 사무전결권 정비사항 ○ 조직개편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부서별 이관·폐지·신설 업무 반영 ○ 업무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 사무전결 정비계획 : 내용변경 8건, 삭제 5건, 신설 10건 ○ 공원녹지정책과 : 변경 4건 연번 사 무 명 신설?삭제?수정이 필요한 사유 조치계획 1 8-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법령 개정 변경(2) 2 9-1 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사무 내용 구체화 변경(2) ○ 조경과 : 삭제 5건 연번 사 무 명 신설?삭제?수정이 필요한 사유 조치계획 1 6-1. 큰나무 등록제 운영관리 관련 볍령 폐지 삭제(2) 2 12-7. 가로수 경관조명 사업 관련 사업 폐지 삭제(3) ○ 자연생태과 : 변경 4건, 신설 10건 연번 사 무 명 신설?삭제?수정이 필요한 사유 조치계획 1 10.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업무 내용 변경 변경(1) 2 10-1. 기술개발, 보급, 지도감독 등 중요한 사항 업무 명확화 변경(1) 3 15-1. 도시림 통계 사업 명확화를 위한 사무명 변경 변경(1) 4 15-2. 조림·육림 〃 변경(1) 5 22-1. 위원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산림청 규정에 따른 업무이관 신설(1) 6 22-2. 위원회 개최 통보 신설(1) 7 22-3. 결과통보(상정기관) 신설(1) 8 23-1. 조합 설립·합병·청산 및 해산 인가 〃 신설(1) 9 23-2. 정관 승인 신설(1) 10 23-3. 정관 변경 승인 신설(1) 11 23-4. 채무의 지급정지 및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 신설(1) 12 23-5.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의 위법 부당 사실에 대한 취소·집행 정지 신설(1) 13 23-6. 조합 경영지도 등 일반사항 신설(1) 14 23-7. 자료요구, 과태료부과 등 기타사항 신설(1) ?? 푸른도시국 사무전결권 조정결과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비율(%) 조정전 건수 539 3 10 135 330 60 1 비율(%) 100.0 0.6 1.9 25.0 61.2 11.1 0.2 조정후 건수 544 3 10 134 338 58 1 비율(%) 100.0 0.7 2.2 24.7 61.2 11.0 0.2 증 감 건수 5 0 0 -1 8 -2 0 비율(%) - 0.1 0.3 -0.3 0 -0.1 0 ?? 사무전결 권한시행 : 방침 수립 결재완료 즉시 시행 [붙임] 1. 푸른도시국 사무전결권 지정서 1부. 2.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3. 부서별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각 1부. 끝.
22258857
2021092723212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643
D00000419407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