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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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현장민원 업무 기본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774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대장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재홍 박경서 장만석 02/17 최태영 협 조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예방팀장 이원석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장비관리팀장 정선웅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담당자 김용섭 - 시민에 대한 보상·배상 및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 2021년도 현장민원 업무 기본계획 2021. 2.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개요 1 Ⅳ. 2021년 주요 추진계획 2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2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 4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6 유해물질 등 노출대원 건강관리 행정지원 8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 지원 10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11 소방관계법령 위반 기획수사 12 소방차량 교통사고 법률지원 13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15 피해 대원 건강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16 현장민원 처리업무 교육활동 17 Ⅴ. 행정사항 18 [붙 임] 2020년 재난현장 민원업무 세부 운영결과 2021년도 현장민원 업무 기본계획 Ⅰ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 제49조의2(손실보상) ○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 ?2020년 현장민원 주요업무 추진 결과?(21. 2. 10.) Ⅱ 추진방향 ※ 2021년 달라지는 점 ○ 적극적 현장활동과 소신있는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민·형사 지원 강화 ○ 반복적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 및 관련부서 협조체제 ○ 폭행 등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추진 ○ 소방안전 저해사범 근절을 위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기획수사 추진 Ⅲ 추진개요 ○ 추진인원: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10명(일근 4명, 3조 2교대 6명) ○ 추진예산: 총 266,060천원 전년 316,840천원 대비 16.03% 감소 ○ 전략/과제: 4대 추진전략 11대 추진과제(8대 주요업무 및 3대 기타업무) 추진전략 추진과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ㆍ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 ㆍ배상책임보험 제도 운영 ㆍ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지원 현장대원 권리보호 피해회복 활 동 ㆍ유해물질 노출대원 행정지원 ㆍ폭행 피해대원 건강관리 지원 ㆍ피해 대원 건강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기타업무) 법률지원 활 동 ㆍ소방차량 교통사고 법률지원 수사 활동 강화기반 조성 ㆍ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ㆍ소방관계법령 위반 기획수사 ㆍ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기타업무) 현장 민원 대응능력 강화 ㆍ현장민원 처리업무 교육활동(기타업무) Ⅳ 2021년 주요 추진계획 1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적법한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처리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권리 존중 ○ 복잡한 처리 절차 및 민원발생 책임추궁 등 개인변상 실태 개선 ?? 추진실적(18년~20년) <단위: 건> 구 분 계 현관문 파 손 도어락 파 손 차량파손 (이륜포함) 방충망 및 방범창 파손 누수·녹물 피 해 기타 기물파손 등 접 수 152 57 19 23 10 6 37 100% 37.5% 12.5% 15.1% 6.6% 3.9% 24.4% 지 급 46 14 8 7 5 3 9 100% 30.4% 17.4% 15.2% 10.9% 6.5% 19.6% ※ 추진결과: 152건 접수 → 46건(30.3%) 손실보상 / 지급액 14,488,810원 ?? 청구인 적격 ?「소방기본법」제49조의2(손실보상)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응급부담)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 청구시효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 처리절차 < 소방서 및 소속 소방기관 >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현장민원전담팀) > → 청구서 접수 ? 접수 및 사실 ↓ 본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사유발생 인지 안건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내) ? 통지(10일내) ? 결정(60일내) ? 심의위원회 심의(백만 초과)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 이하)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현장민원전담팀) > → ?? 24시간 신고·접수·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 신고·접수: 대표전화(☏02-3706-1234) 또는 이메일 접수 등 ? 운영체계 신고·접수 ? 상황판단 ? 출동·조사 ? 보고서 작성 ? 손실보상 담당관 통보 ? 절차진행 ※ 야간·휴일시간대 119광역수사대 지원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손실보상 청구 사건의 심의 및 의결 - 손실보상 해당성 판단, 청구금액의 적정성 판단·조정 등 ○ 구 성: 위원장 포함 총 7명 / 외부위원(4), 내부(3) / 19. 7. 1. 승계위촉 ○ 일 정: 홀수 달 세 번째 주 정례회의 개최 일정협의 변경 가능 ○ 개의?의결: (개의)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결과 보고 결과 보고 결과 보고 결과 보고 결과 보고 2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 법률지원으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소방기본법? 제16조6(소송지원) ○ ?2021년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 계획?(20.12.15.) ?? 운영개요 ○ 보 험 명: 2021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 계약기간: 20. 11. 27.(금) ~ 21. 11. 26.(금) 1년간 ○ 보험금액: 금140,200,000원(금일억사천이십만원) ○ 피보험자: 서울시 소방기관 소속 全직원 및 의제 공무원 ○ 담보업무: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공무수행 업무 ○ 보장내용: (민사)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피보험자간 배상책임 피보험자간 배상책임: 교차배상이라고 하며, 피보험자 각각이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장함 포함 (형사) 형사법률지원(변호사 선임비용 등) 및 형사합의금 ○ 보상한도: 금 1,000,000,000원(금일십억원) [민 사] 법률상 배상책임 [형 사]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1청구당 연간 총보상한도 1청구당 연간총보상한도 5억원 10억원 3천만원 10억원 ※ 손해배상책임의 방어비용·제비용 및 형사 방어비용·형사합의금은 연간 총 보 상 한도에 포함 ○ 공제금액: 없 음 ○ 기 타: 청구 횟수 및 인원 제한 없음(개인별 별도 담보) ?? 추진실적(18년~20년) 구 분 계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기타 (완료) 완료 (지급액) 진행 완료 (지급액) 진행 계 96 68 (142,523,384원) 5 13 (8,124,290원) 1 9 2020년 43 31 (87,239,286원) 3 4 (3,086,600원) - 5 2019년 37 27 (32,703,563원) 4 1 (865,490원) 2 3 2018년 16 8 (17,239,075원) - 6 (3,701,800원) 1 1 ??1건당 배상액: 소방공무원배상책임보험(2,095,932원), 영조물배상책임보험(624,945원) ??기타유형: 철회 3건, 배상불가 1건, 기타보험 처리 5건 ?? 처리절차 [소방기관] [본 부] < 누구나 > 접수 HOT-LINE 현장대응단 보험사 HOT-LINE 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진정·고소 등 ☏ 3706-1234 현장기초조사 조정·협의·청구 ☏3701- @hi.co.kr 손해사정·소송수행 보험금 지급 등 <현장민원전담팀> ?? 기타 추진계획 ○ 자동차보험 및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순차적 통합 운영 방안 마련 ○ 향후 행정소송 분야 등 보장내용 확대 등 지원시스템 개발·운영 ○ 올바른 손실보상·손해배상제도 정착을 위한 방문 교육 확대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일정 견적 의뢰 계약 계획 의뢰· 공고 입 찰 찰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결과 보고 3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하기 위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긴급구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소방기본법?제24조(소방활동종사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계획 ○ 기 간: 2021. 1. 1. ~ 별도 계획 수립 시까지 ○ 적용범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 소방대 도착 후 현장지휘관의 요구로 민간자원을 활용,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 보상범위: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 보상 - (물적보상)예산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원상회복 원칙 - (인적보상)자발적 참여,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 활동 중 부상 및 사망 하였을 경우 보상 또는 의사상자 인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예 산 액: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정) ※ 부족 시 예비비 충당 ○ 예산과목: 재난현장활동지원/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214-302-02)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관: 각 소방서 ? 구 성: 위원장(소방서장) 포함 6명 이내 ? 심의결정: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개최 심의?의결(보상여부 결정) 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위원장이 보상여부 결정 ?? 처리절차 백만원 이하 위원장 재배정 본부현장대응단 ⑥ ↓ ↗ 보상결정 ↗ 예산재배정신청 청구인 ① 소방서 ② ③ 소방서 ④ 보상신청 → 사실조사 결과통보 ↘ 심의결정 ⑦ 지급 → ↘ 이의신청 백만원 이상 위원회 청구인 재심의 ← ⑤ 청구인의 신청일로부터 30일내 결과통보(소방서) ?? 추진실적(18년~20년) 구 분 계 (건) 물적보상(중장비) 물적보상(소화기) 인적자원 보상 기 타 건수 보상액(원) 건수 보상액(원) 건수 보상액(원) 건수 보상액(원) 계 33 22 18,802,130 4 1,581,180 6 1,690,300 1 660,000 2020년 12 9 7,942,000 - - 2 1,050,400 1 660,000 2019년 13 9 7,262,130 2 388,790 2 365,460 - - 2018년 8 4 3,598,000 2 401,800 2 274,440 - - ?? 기타 추진계획 ○ 다양한 특수장비 및 인력 등 동원을 위한 보유업체?단체 등 MOU추진 ○ 중장비 등 동원된 물적·인적자원의 적정 단가 책정 협의를 통한 통일화 추진 ○ 목적에 맞는 자원동원을 위한 지휘관 현장 상황판단 교육 동영상 제작 등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일정 MOU체결 민간자원활용 운영 동영상 제작 결과 보고 4 유해물질 등 노출대원 건강관리 행정지원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해물질, 전염병 의심환자, 코로나 19 등에 접촉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하게 긴급 행정 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 추진개요 ○ 지원대상: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동물?곤충 등 생물체 물림(전염병),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폭발, 화재 등 유해물질사고 오염지역 출입 및 가스흡입, 기타 감염(의심)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경미한 타박상, 찰과상, 열상, 자상, 골절의심, 통증과 알레르기, 피부염, 호흡곤란, PTSD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질환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코로나 19 등 유행성 질병 등 접촉대원 감염관찰실 등 격리자 급식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방법: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발생보고 및 처리 ○ 예산편성: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정) ○ 예산과목: 재난현장 활동지원/유해화학물질 노출 진료비지원(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개인계좌 입금조치 등(해당대원) ○ 지급부서: 본부 현장대응단 해당소방서 또는 특수구조단에서 요청 ○ 협조부서 구 분 협조부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처리절차 접촉·의심 시 ? 유선상담 ? 현장조사 ? 병원진료 ? 유선보고 누구나 현장민원전담팀(필요시) 소속부서장 ← 특별건강관리 <15일간> ↙ ? 행정지원 ? 지원요청 ? 건강확진 추적관리 ? 발생보고 본부(현장민원전담팀) 소방서(담당부서)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소방서(담당부서) 공상처리 ? 병원치료 ? 질병확진 <본부 안전지원과> 소방서(담당부서) ← 공무상 재해 보상 코로나19 관련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안내?절차 준수 ?? 추진실적(18년~20년) 구 분 지원건수 지원인원 지급건수 지급인원 예산지급액 계 462건 1,306명 320건 891명 22,306,250원 2020년 233건 702명 233건 702명 10,022,630 2019년 123건 344명 49건 127명 4,413,110 2018년 106건 260명 38건 62명 7,870,510 감염병환자 이송 접촉 동물교상 유해물질 노출 감염관찰실 격리 ?? 기타 추진계획 ○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노출시 접촉보고서 작성 준수 협조 협의 ○ 소방기관의 통일성 있는 감염병별 감염관리 기준 마련 요청 협의 ○ 감염병 접촉에 대한 병원통보 방법 및 내용의 충실화 개선 요청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일정 유해물질 등 노출대원 행정지원 운영 결과 보고 5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 지원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 시 초기의료비(검진비, 상해진단서 발급비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도모하고 폭행사건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4항 및 제5항 ?? 추진실적(18년~20년) 구 분 폭행피해건수 피해대원 지원건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계 233건 296명 81건 97명 16,388,970원 2020년 78건 99명 25건 29명 5,772,240원 2019년 74건 101명 25건 29명 4,620,650원 2018년 81건 96명 31건 39명 8,996,080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현장활동 중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발생보고 및 처리 ○ 지원내용: 최초검진비, 응급처치비용, 상해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이내 사안에 따라 증액 가능 ○ 금액/방법: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정) / (해당대원)개인계좌 입금 ○ 예산과목: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의료비 지원 등(공공운영비) ○ 지원요청: 소방관서 담당부서(발생일 30일내) → 본부 현장대응단(청구일 10일내) ?? 처리절차 공상신청 ↗ 구급대원 병원치료 ? 치료완료 ? 영수증 제출 ? 폭행발생 ? 신고·진료 ↓↑ ?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조사 ? 사건처리 ? 진료비 지급 6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사건에 대한 출동·체포·구속· 수사·송치를 전담하여 현장 대원을 보호하고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6조 ?? 추진실적 구 분 계 사건송치 내사종결 수사이첩 진행중 병 합 계 198건 165건 14건 4건 14건 1건 2020년 78건 59건 5건 - 14건 - 2019년 74건 65건 6건 3건 - - 2018년 (7.16.이후) 46건 41건 3건 1건 - 1건 ?? 추진계획 ○ 인 원: 7명(수사대장 1, 수사관 6) ○ 근 무: 일근(대장 1명) 및 3조 2교대(수사관 6명) 근무 ○ 인 지: 대표전화(☎3706-1234) 또는 방재센터를 통한 접수 ○ 대 상: ?소방기본법? 제16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 위력·폭행·협박 등으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 소방대(차)의 출동·현장 출입을 고의 방해, 소방대 장비파손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 ?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의 활동을 방해 ?? 업무처리 절차 사건발생 ? 현장출동 ? 참고인 조사 증거 분석 ? 피의자 조 사 ? 수사 기록 작 성 ? 사 건 송 치 유 선 접 수 초동조치 (제압·체포 등) 피해자(목격자) 방문조사 피신조서 작 성 결과보고서 의 견 서 관할지방 검 찰 청 7 소방관계법령 위반 기획수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방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하여 소방안전저해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부터 서울시 안전을 지키고자 함 ?? 추진배경 ○ ○ 미승인 소방용품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 및 시민 안전환경 구현 ?? 추진계획 ○ 기 간: 연중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 ○ 대 상: ○ 분 야: - - ○ 방 법: 합동 단속반 구성하여 불시단속 → 입건사항 수사 ○ 절 차 관할소방서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행정 질서벌 등) 계획수립 표본선정 불시방문 조사(내사) 법령위반 적발 및 채증 (행정형벌) 광역수사대 입건·수사·송치 ? 예방과·감사담당관실 협의하여 세부계획 수립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 일정 계획 수립 결과 보고 결과 보고 8 소방차량 교통사고 법률지원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대원의 민·형사절차 법률지원 및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리을 통해 현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추진배경 ○ 소방차량 교통사고로 운전대원 형사 입건 시 전문적 법률조력 필요 ○ 소방차량 교통사고 보험 접수 시 과실비율 검토 등 민사절차 조력 필요 ?? 추진실적 구 분 계 기소 불기소(15건) 내사 종결 수사 · 재판중 기타처리 (보험처리) 무과실 공소권 없 음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계 392건 - 11건 2건 - 2건 26건 1건 331건 19건 2020년 319건 - 1건 - - 1건 5건 1건 295건 16건 2019년 38건 - 6건 1건 - 1건 18건 - 12건 - 2018년 35건 - 4건 1건 - - 3건 - 24건 3건 ?? 추진계획 ○ 대 상: 소방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소방공무원 ○ 내 용: 교통사고로 인한 민·형사절차 법률지원 < 민·형사 법률 지원 상세 > ? (민사) 보험사의 과실산정, 수리비 및 금전배상산정 적정성 등 판단 ? (형사) 경·검찰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 조력 긴급차량 면책 등 주장 ※ 필요시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등 형사방어비용 지원 ○ 방 법: 출동(중요사건)→현장조사(증거확보)→법률조력(법률검토서 작성 등) - 유선신고·보험사 문자 등으로 사건 접수 시 출동 필요여부 판단 - 형사 입건 되었거나 입건 우려 사건은 접수 즉시 출동 ※입건우려 사건: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한 사건 - 미 출동 법률조력 사건은 민원접수대장 기재 후 지속적 관리 ?? 처리절차 사고발생 신 고 <신고 방법> ? 보험사에서 문자통보 (1588-5114) ?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현장대원 유선신고 사건접수 출동 판단 <출동 판단 기준> ?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접수 시 ? 12대 중과실 + 인명피해 발생시 ? 기타 법률조력 필요 판단 시 출 동 미 출 동 현장조사 필요시 법률조력 중거확보 접수대장 기재ㆍ관리 필 요 시 변호사선임지원 (미입건 종결시) (형사 입건시) 수사·재판단계 법률조력 보고서 작성 9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119광역수사대 수사관에 대한 맞춤형·체계적 직무교육을 통하여 관련법령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사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58조(직무교육)에 따른 수사교육 ○ 피의자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관련법령 숙지 필요 ?? 추진계획 ○ 119광역수사대 신규 수사관 교육 - 대 상: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 수사관 전입 시 - 기 간: 신규 전입일로부터 1주일 내 실시 총 8시간(1일 2시간) - 분 야: 법령교육(형법·형사소송법·소방관계법령) 및 실무교육(기록작성 등) - 방 법: 강의안 활용하여 1:1 맞춤형 멘토교육 실시 강의자: 수사대장 ○ 외부전문가 초빙교육 - 기간/대상: 연 1회(4시간) / 현장민원전담팀 10명 - 강의자: 검찰청·경찰청 수사전문가, 관련분야 교수 중 초빙 - 내 용: 수사기록 작성법, 강제수사 절차 등 수사실무 교육 ○ 소방학교 및 기타기관 위탁교육 - 교육기관: 검찰 법무연수원, 서울소방학교, 市민생사법경찰단 - 일정/대상: 각 기관 일정 준수 / 현장민원전담팀 10명 개인별 연1회 이상 - 내 용: 법령교육(형사법·소방법), 특사경 제도관련 교육, 실무교육 10 피해 대원 건강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재난 현장 활동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례 공유를 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2021년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운영일정 및 내용 조정 ?? 추진배경 ○ 현장활동 중 피해(신체적·정신적)를 입은 직원에 대한 심신치유 필요 ○ 사건·사고 유형 및 처리결과를 공유하여 자기 돌봄ㆍ대처능력 향상 ?? 추진개요 ○ 일 시: <1차> 21. 6. ~ 7.(3회) / <2차> 21. 11 ~ 12.(3회) ○ 인 원: 회당 40명 내외(운영요원 포함) ※ 소방서별 1명 이상 지정 ○ 대 상: 폭행 피해, 교통사고, 기타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직원 < 대상자 상세 > ? (우선)현장활동 중 소방활동방해 및 사건·사고로 스트레스가 심한 직원 ? (우선)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 등 ? 소방활동 방해사건 관련 출동 직원 (특별사법경찰관 등) ? 현장활동 중 민원 발생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직원 ○ 내 용: 사례공유 및 발표, 문화체험, 뮤지컬관람 등 ○ 예 산: 금13,500천원(금일천삼백오십만원)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 일정 계획 수립 계획 수립 1차 운영 2차 운영 결과 보고 결과 보고 11 현장민원 처리업무 교육활동 재난 현장 활동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례 공유를 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2021년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교육일정 및 내용 조정 ?? 현장활동대원 교육 및 안내 ○ 일 시: 연중 수시 실시 ○ 대 상: 사고발생 소방서(안전센터)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등 ○ 방 법: 방문교육(사고조사 방문시 등) 및 소방학교 교과목 편성 교육 ○ 강 사: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직원 전원 ○ 내 용 ? 현장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및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방법 ?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폭력피해 직원 긴급지원 ? 자동차보험 처리 및 소방활동방해 사범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 민원 사례 및 대처 요령 ? 부주의, 과실 등에 의한 시민 피해발생 방지교육 ?? 대 시민 교육·안내 및 홍보 ○ 일 시: 연중 수시 실시 ○ 대 상: 시민 안전교육 담당자(시민안전파수꾼 교육, 체험관 교육 등 담당자) ○ 방 법: 강의(ppt 활용) 및 안내자료(리플릿·책자 등) 배부 ○ 내 용: 재난현장 손실발생에 따른 피해구제제도 안내 등 ○ 협 조 - (본 부) 홍보기획팀, 안전교육팀, 시민안전체험관 - (소방서) 홍보교육팀 Ⅴ 행정 사항 ?? 본부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 ? 각 소방서, 특수구조단에서는 ○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현장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경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바라며 ○ 부주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람. 끝. ※ 주요업무별 협조부서 업 무 협조부서 본부·직속기관(센터, 특구단 등) 소방서 손실보상 운영 <본부> 재난대응과 <특구단> 행정지원과 현장대응단 배상책임보험 운영 <본부> 재난대응과, 소방감사담당관 현장대응단 민간자원 지원 <본부> 재난대응과 <특구단> 행정지원과 재난관리과 유해물질 등 지원 <본부>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특구단> 행정지원과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폭행피해 건강관리 지원 <본부>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특구단> 행정지원과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소방활동방해 수사 <본부> 재난대응과, 소방감사담당관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소방법령 위반 기획수사 <본부> 예방과, 소방감사담당관 예방과 소방차 교통사고 법률지원 <본부> 안전지원과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붙임 2020년 재난현장 민원업무 세부 운영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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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2126
본청
현장대응단-2774
D00000419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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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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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현장대응단-2774 | 생산일자 | 2021-02-1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정재홍 | 관리번호 | D0000041941840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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