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각종 수당 등 부정수령 절대 금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각종 수당 등 부정수령 절대 금지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인사과-132(2021.1.4.)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안내” 나. 소방행정과-1579(2021.2.5.)호 “2020년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주요수당 자체점검 결과 환수조치 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전 직원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규칙 개정주요 내용>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 개정 (제2조) 신설 (별표 1의2) ○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부당수령 비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함 개정 (별표 1) ○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규정 추가]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처리해야 하는 기준에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를 한 경우를 추가 개정 (제3조) 붙임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0호)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주요개정내용&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3. 2020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결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제화 행정팀장 김용철 소방행정과장 02/16 代김용철 협조자 담당자 권슬비 장비회계팀장 김영준 시행 소방행정과-193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08 /전송 2242-3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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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23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주요 개정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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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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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0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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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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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각종 수당 등 부정수령 절대 금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36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제화 (02-6942-1208) 관리번호 D00000419329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