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노동자위원 선출 공고 안내 및 선거인명부 작성 협조 요청(이첩) 1. 노동정책담당관-1886(2021.2.9.)호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라,「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 공고」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노동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1]의 공고문을 휴게실 등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 개요> 가. 선출대상: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 노동자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 함 나. 선출인원: 6명 다. 위원임기: 3년(연임가능) 라. 선출방법: 시 소속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예정 (PC 및 모바일 투표) 3. 아울러, 노동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작성을 위해 아래를 참고하여 [붙임2]의 선거인명부 및 [붙임3]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2.17.(수)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가. 선거인 자격 :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선거 공고일(2021.2.9.) 현재 재직 중인 자 ※휴직중인 자는 제외(단, 노조전임 휴직은 포함) (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계약직, 기간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나. 기 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노동자만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 제출 - 그 외 노동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관리위원회」으로 문의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 공고 1부 2. 선거인명부(양식)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미중 행정팀장 강창권 소방행정과장 02/16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7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256999
20210928005333
본청
소방행정과-1872
D00000419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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