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지급 예정액 제출(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안부 훈령)과 관련 입니다. 2. 2020회계연도 우리시 재무결산서 작성을 위해 결산기준일(12.31)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판결 결과(결정문)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기지급액 포함)을 다음과 같이 파악 하고자 하오니, 2021. 2. 24.(수)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1) 대 상 : 본 문서를 수신한 모든 부서 2) 내 용 : 법원 판결결과(1심 이상 결정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한 금액 3) 기준일 : 2020. 12. 31일 4) 방 법 : 기준일 현재, 부서별 소송사건별 지급한 금액(또는 지급예정액) 등 기재 (세부 작성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나. 연락사항 1) 사건번호, 진행상태 등 소송관련 진행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취급에 주의 2)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부서와 재무과로 전달 붙 임. 소송사건 현황 및 지급예정액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이돌봄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교통운영과장,재생정책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건설혁신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시설과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토지관리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하천관리과장,역사문화재과장,도시농업과장,녹색에너지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송파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16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7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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