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관련규정 준수요청 1. 도봉구청 도시재생과-1482(2021.02.1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통지한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고시 알림(경미한 변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절차(특별시장의 승인 등)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조속히 적법한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봉식 주거재생사업팀장 민태종 주거재생과장 전결 02/16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6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256953
20210928005333
본청
주거재생과-1604
D000004193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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