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납부(2021년 1월분) 여객열차에서의 질서유지 위반자 등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발송기간 : 2021.01.1. ~ 2021. 01. 31. 나. 납부금액 : 다. 납부기관 : 우정사업본부 라. 납부방법 : 마.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붙임 : 세외수입 온라인 우편발송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시은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2/16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8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4층 도시철도과 / 전화 02)2133-4354 /전송 02-768-8897 / seoul40@seoul.c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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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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