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월급여 관련 의견사항 검토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장 원우석님 귀하 (경유) 제목 월급여 관련 의견사항 검토 통보 1. 귀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지부 공무2021-101019호(2021.2.8.)와 관련하여 보안관 월급여액 의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통보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금액”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를 대표하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 금액을 말하며, 현재 월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195시간)에 따른 월급여액과 별도로 월평균 시간외수당 20시간분, 야간수당 40시간분(합60시간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 제44조에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책정된 월급여액을 부당삭감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우리 시는 향후에도 단체협약등을 준수하여 임금에 불신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오니 귀 지부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공원녹지정책과장 02/1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6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khw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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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관련 의견사항 검토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16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관리번호 D0000041931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