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887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은경 김미영 02/16 이혜영 협조 2020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보고 2021.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년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관리기관별 ’20년도 정기 점검을 완료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 2020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디자인정책과-11250, 2020.10.7.)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0월~12월(※ 자치구별 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 ? 점검대상 : ? 점검기준 : 연1회 이상 미술작품 관리상태 정기점검 ? 유지관리 의무 :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관리기관) : 구청장 ? 주요 점검사항 : 작품상태(적정?철거?훼손?변경 등) 및 주변환경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및 조치 후 결과 제출 Ⅲ 점검결과 ? 자치구별 점검결과 (단위 : 개) 6 7 1 11 4 11 14 14 7 3 1 9 15 1 4 3 14 2 1 1 5 2 1 3 1 3 2 1 1 1 1 2 1 3 1 2 2 1 2 1 2 1 1 2 1 4 8 3 47 2 1 10 2 2 1 1 9 5 5 6 1 2 4 4 4 13 30 26 19 7 1 1 1 4 2 3 5 6 6 5 5 3 18 5 3 11 7 7 2 2 1 7 8 6 2 1 4 9 4 14 4 2 10 24 49 2 3 1 9 1 10 2 13 6 (단위 : 개) ? 자치구별 조치내용 ? 미술작품 점검결과 및 신규작품 등 변동사항 관리시스템 입력 ? 미술작품 임의 철거?훼손?변경하거나 분실한 경우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변경심의 절차 이행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설치 완료토록 행정지도 ? 오염·낙서, 주변환경 불량 등 기타 사항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조치방법 안내 등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 고 철거·분실 신축으로 철거 관리대상에서 제외(관리시스템 철거입력)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시스템 현행화 임의로 철거·분실 또는 작품훼손·교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작품교체 설치 시 작품변경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무단 위치변경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작품 위치변경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오염·낙서·탈색 보수범위, 작품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작가와 협의하거나 전문 업체에 보수토록 지도 [단순오염의 경우] 오염물 제거 또는 물 세척토록 지도 건축주에게 조치방법 안내 작품설명판 없음 작품설명판 설치 권장 건축주에게 설치 권장 기타 (물건적치, 주변환경 불량 등) 적치물건 등 주변환경 정비토록 지도 현장지도 또는 행정지도 ? 점검결과 분석 4개 자치구 3개 자치구 11개 자치구 7개 자치구 - 점검결과 건축물 미술작품은 -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는 7개(28%)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많이 지어졌으며, 지역의 부동산 개발 상황에 영향을 받아 자치구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100여개의 작품(전체 작품의 40%)이 설치되었는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며, 80여개의 작품이 설치되었는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됨 - 또한, 정기점검을 통해 점검대상을 현행화 하였으며, 향후 정기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작품 및 작품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예정임 ? 종류별 작품현황 - 점검결과 조각 76% 회화 19%, 그 밖의 종류는 5%로 건축물의 미술작품은 대부분 조각이었음 - 이는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으나 별도의 규제나 제한은 어려우므로 여러 미술 분야의 작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설치연도별 작품현황 - 점검 결과에 따른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미술작품은 2000년 이후(’01년~’10년) 연평균 200개 정도 설치되는 추세였고, 2010년 이후(’11년~’19년) 연평균 130개 정도 설치되는 추세이며, 2019~2020년 설치작품이 적은 이유는 2020.6월 기준 사용승인 완료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점검 시에는 제외된 작품으로 인해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임 - - 또한, 지적된 작품의 95%는 설치된 지 10년 경과한 작품이었으며, 작품이 오래될수록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여 부담이 발생하는 점, 대부분 집합 건물로서 작품이 공유물로 존재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 등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 - ? 자치구별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구 분 조치내용 - 지속관리 원상회복 등 행정지도 설치권장 안내 주변정비 현장지도 등 - - 다만, 정기 점검이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세부 점검이 어렵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보수방법 등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미술작품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음 Ⅳ 향후계획 ? 관리대상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해 자치구별 지속관리 ? 붙임 건축물미술작품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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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정책과-1887
D000004193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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