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545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성태 강병욱 윤방식 전결 02/16 최윤종 협 조 주무관 현호재 2021년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 정비계획 2021. 2.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2021년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 정비계획 산사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산사태 위험예보 전파체계를 점검 및 현행화하여 산사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ㅊ ㅊ 1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산림보호법』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2 예·경보 전파 ? 예·경보 전파체계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산사태정보시스템) ? 상황판단회의 (산사태대책본부) ? 산사태 예경보 발령 주민 대피명령 산림청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취약지역 주민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및 활용 ? 산사태 예측정보 - 산림청장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장의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로 -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을 반영하여 탱크모델을 활용 강우분포와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기준을 마련 ? 예측정보 제공기준 - 주의보 :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80% 도달 시 - 경 보 :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100% 도달 시 ? 정보 전달 - 방 법 : 정부모바일서비스(MGov)를 활용한 문자 메시지 - 대 상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통·반장 등 ? 정보 활용 - 구청장이 관내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 등 주민 안전관리에 활용 - 산사태 위험정보 공유로 신속한 대응 준비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 ? 개최시기 : 기상특보 발령 또는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단계에서 개최 ? 회의목적 - 기상현황과 산사태예측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상황 및 향후 재난전망 분석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 등 필요사항 조치 검토 ? 단계별 회의 참석대상 구 분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회의주채 책임자 공원녹지과장 담당국장 구청장 참석대상 - 산사태 업무 담당자 - 재해업무 담당자 - 산림재해 대책 상활실장 - 산사태 및 재해업무 담당자 - 통제관 - 산림재해 대책 상황실장 - 산사태 및 재해업무 담당자 ? 회의운영 및 회의기록 방법 : [붙임 5] 참조 ? 산사태 예·경보 발령 ? 자치구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 발 령 자 : 구청장 ? 수 신 자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주민, 돌봄공무원, 현장관리관, 유관기관 재난담당자 등 ? 발령방법 : 문자메시지, 재난문자, 유선전화, 가두방송, 직접방문 등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다양한 전송체계 활용 - 주의보 발령(대피준비) : 문자메시지 등 - 경 보 발령(대피실시) : 문자메시지 또는 재난문자(CBS), 유선전화 등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 ?? 발령시기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주민대피 및 인접주민에게 상황전파가 필요한 때 자치구 상황판단에 따라 발송 ?? 전파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및 주변 불특정 다수의 주민 ?? 발 령 자 : 구청장(재난총괄부서 또는 산사태 담당부서) ?? 발령체계도 산사태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 승인요청 ? 검토 및 승인 ? 이동통신사 CBS 시스템 ? 문자발송 자치구 공원녹지과 자치구 공원녹지과 자치구 재난부서장 기지국 지역시민 3 추진사항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자 지정 및 현행화 ? 지정대상 : 기관장 및 재난관련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 통·반장 등 ? 정비방법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수신자 반영 등 현행화 ? 산사태정보시스템 로그인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보기 ⇒ 수정 -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수신자 정비 이후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현행화 ? 정비기한 : 2021.3.31.까지 ? 산사태 예·경보 수신자 지정 및 현행화 ? 지정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주민, 종교시설, 군부대 관계자 - 돌봄공무원 : 공원녹지과 또는 주민센터 공무원 중 취약지역별로 1명씩 선정 - 현장관리관 : 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통·반장 등 주민대표 중에서 선정 - 유관기관 재난담당자, 대피소 관리자 등 ? 정비방법 - 인사이동 사항 반영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신자 지정 및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사항 반영 ? 산사태정보시스템 로그인 ⇒ 취약지역 관리 ⇒ 대장검색 ⇒ 지정 취약지역(클릭) ⇒ 수정(하단) ⇒ 등록/변경 ⇒ 저장 ? 주민대상일 경우 반드시 「산사태 예보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작성 - 자치구별 예·경보 전송체계 수신자 정보 현행화 조치 ? 정비기한 : 2021.3.31.까지 ? 대피소 지정 및 관리 ? 대 상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 지정방법 - 대피소는 대피인원을 감안하여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 ※ 000학교 강당 / 00주민센터 3층 강당 등 - 대피소와 피해 우려지역과의 거리는 500m 이내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대피로는 이동 중 산사태 피해 우려가 없는 곳으로 정함 ? 정비기한 : 2021.3.31.까지 ? 기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 산사태 우려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상황별로 대응토록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유지 ? 산사태 현장예방단 활용 취약지의 순찰 점검 및 주민 홍보 등 추진 ? 주요 등산로 입산통제 담당자 지정 및 관리 - 임 무 : 산사태 경보 발령 및 산사태 발생 우려시 등산로 폐쇄 등 통제 4 추진일정 ? ’21. 2. : 산사태 예보 전파체계 정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21. 3. :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정비 5 행정사항 ? 자치구별 정비계획서 및 정비결과 제출 (2021.3.31.까지) 붙임 1. 산사태 발생 예경보 전파 체계도 1부. 2. 2020년 산사태 대비 위험정보 수신자 지정현황 및 훈련결과 1부. 3. 2020년 산사태 예경보 발령 현황 1부. 4. 산사태 예보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자료 및 회의록 표준(안) 1부. 6.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 1부. 7. 재난문자방송시스템 활용 1부. 8. 예경보 전파체계 정비결과(제출양식) 1부. 9. 대피소 지정현황(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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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5333
본청
산지방재과-1545
D000004193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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