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782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나영 김정옥 공병엽 02/16 김태균 2021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계획 2021. 2. 16.(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1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계획 난임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14항 2 추진배경 ?? 난임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고액의 난임 시술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난임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조성과 사회적 저출산 문제 해결 3 추진현황 ?? 그 간의 추진경과 ○ 난임 시술비 지원계획 수립(인력개발과-16942, ‘19. 7.30.) - 난임직원에 대한 수요 조사(‘19. 7.22.~7.26) 후 지원계획 수립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19.12.31.)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조항 신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0. 1월~ - 서울시 소속 직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정책 및 대상>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06년부터 시행) :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7. 2월 시행)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20. 2월 시행)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21년 세부지침 미정) 4 세부 추진계획 ※ ’21년 정부지정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현황 구 분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기관수 전국 157개소 (서울시 48개소) 전국 281개소 (서울시 60개소) ?? 지원절차 난임 진단 ⇒ 난임 시술 ⇒ 비용 청구 ⇒ 시술비 지원 ? 정부지정 기관 난임 진단 ? 정부지정 기관 시술 실시 ? 청구서류 제출 (우편 또는 메일) ? 본인 → 인력개발과 ? 청구 확인 후 계좌 입금 ※ 자세한 사항은【붙임1】시술비 지원 절차 참고 5 행정사항 ?? 난임치료 직원 특별휴가 실시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 1일 ○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추가 1일 ※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 6 향후계획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안내·홍보 : ’21. 2월 ?? 난임부부 심리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1. 3월 붙임 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 1부. 2. 난임 시술비 지원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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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난임 시술비 지원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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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청구서류(서식)(최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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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782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 (02-2133-5785) 관리번호 D0000041936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