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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교간 상부공원 조성관련 푸른도시국장 면담결과 보고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492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황인태 오대중 02/16 강성욱 협조 주무관 한승균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 및 상부공원화 관련, 푸른도시국 협의 결과 보고 2021. 2.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 및 상부공원화 관련, 푸른도시국 협의 결과 보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 및 상부공원화 방안에 대한 푸른도시국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임. ?? 보고개요 ○ 일 시 : ’21. 2. 5.(금) 14:00 ~ 14:20(20') ○ 장 소 : 서소문2청사 8층 푸른도시국장실 ○ 참 석 : 푸른도시국장, 동북권사업과 발전기획팀장, 조경과 조경관리팀장 ?? 보고내용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 관련 ] - 조성·관리계획(안) : 지하차도 건설에 따라 기존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이식 및 제거 필요 (제거 57주, 이식 157주) - 심의일자 : ’21. 2. 9.(화) - 보고내용 : ’21. 2월 현재,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Fast Track 방식에 따라 우선시공분 공사가 시행중으로, 차로수 확보 및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한 가로수 이식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별개로 이번 가로수심의의 원활한 진행 협조 필요 [ 상부공원화 계획 ] ○ 사업개요 - 위 치: 창동교 ~ 상계교 간 - 규 모: 약 21,700㎡(폭 25~30m, 연장 800m) - 사업기간: '24. 3. ~ '25. 2.(지하차도 전체공사기간: ’21. 8 ~ ’25. 2) - 사 업 비: 약 3,500백만원 ○ 추진경과 - ’17.3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동서간 연계체계 구축에 따른 연결교량 건설 및 중랑천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계획 수립 ※ 상부공원은「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 관리 - ’20.7월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상부공원 기본설계 수립(제안 : SK건설 컨소시엄) ※ 공원컨셉 : seoul WAVE 서울의 문화가 중랑천과 함께 흐르다... 현 재 SK건설 컨소시엄 제안(조감도) - ’21.2월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인 SK건설 컨소시엄에서 실시설계를 추진중으로, 노원구에서 공원의 활용도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주제공원-문화공원) 시설로 결정요청 건의가 있음. ※ 상부공원 관리방안 비교 관리구분 공 원 도 로 비고 관리방법 도시공원(주제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필요 도로의 부속물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 장·단점 ·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전문인력을 통한 쾌적한 환경유지 가능 · 점용허가, 편의시설 위탁, 행위단속 등 체계적 관리 가능 · 각종 행사 가능 · 공원에 비해 유지관리용이, 비용 저렴 · 전문성 부재,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소홀 우려 · 도로법 적용 관리시 우범화 가능성 있음. 관리주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또는 관할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노원구의견 ○ × ※ 노원구 세부의견 :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시공원으로 구분하되, 자치구 위임관리공원으로 지정 요구 ○ 보고내용 -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유사사례 및 노원구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상부공원 관리방안(공원 중복결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임. - ’21. 4월「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실시설계 적격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도시공원(주제공원-문화공원) 시설기준 및 시·구(공원조성과, 노원구)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중복결정시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으로 최소 1년이상 소요되어, 4월 완료예정인 실시설계와 병행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 향후 공원 중복결정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예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적격심의시 조건부 심의 필요 ?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있는 경우, “도시 공원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초 기술제안·실시설계 공원계획 부문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심의 필요 ?? 보고결과 ○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함이 바람직함. ○「도시공원법」에 의한 주제공원(수변공원) 또는「도시공원조례」에 의한 가로공원이 적합할 것임.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 향후계획 ○ ’21. 3. 도시공원계획 방침 수립 ○ ’21. 3.~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 도로+공원)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 ○ ’21. 4~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 도로+공원) 결정 절차 이행 착수 붙 임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조성 추진현황(상부공원화 포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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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교간 상부공원 조성관련 푸른도시국장 면담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492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태 (02-2133-8279) 관리번호 D00000419343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