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78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송경덕 이재석 02/16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2021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재)위촉 계획 2021. 2. ’21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재위촉 포함) 계획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시민참여옴부즈만」의 일부 임기가 ’21.3.15 및 ’21.4.30 만료 예정에 따라 신규 및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Ⅰ 위촉개요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직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시민참여옴부즈만 현황 정원/현원 : 35명/34명(2020.10월 1명 해촉으로 현원 34명) 분야별 인원 구 분 소계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환경 도시교통·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비 고 현 원 34 6 5 6 6 5 6 위 촉 ’19.3.15 (재 위 촉) 15 3 1 2 4 1 4 해촉대상 ’19.5.1 (신규위촉) 7 1 2 1 1 1 1 연임심사 대상 ’20.7.30 (신규위촉) 12 2 2 3 1 3 1 위촉인원 신규위촉 : 16명(연임 임기만료 15명, 결원 1명) 재 위 촉 : 7명 예상 (최초위촉 임기만료, 연임 심사) => 연임 심사 후 비연임자 발생시 그 수만큼 신규로 위촉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운영규정 제25조)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위촉방법(조례 제25조제4항) 공개모집 및 학계, 법조계, 협회, 시민단체 등과 우리시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위촉 Ⅱ 세부 위촉계획 ① 신규위촉 절차 및 일정(예정) ①모집공고 (21.2.18~2.27) ② 신청서접수 (2.22~ 3.4:추천병행) 추진) ③심사위원회 구 성 (3월) ④서류심사 (3.8전후) ⑤ 위촉대상자 결정,발표(3.10 전후) ⑥위 촉 (3.16 전후) 위촉방향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성별, 연령, 전문성을 고려하여 6개 분야 총3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 - 양성평등 비율 고려, 청년층 참여보장, 각계각층 다양한 인력 확보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성별(여성비율 40%이상), 청년비율(15% 이상) 달성 목표 위원회 전문성강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경력고려 위촉 <시민참여옴부즈만 현황> ◆ 성별 현황 구 분 인 원 위촉 시기별 신규 위촉 신규위촉대상 (’19.3.15) 연임심사대상 (’19.5.1) 위촉유지자 (’20.7.30) 계 35명 16 7 12 16명 남 성 24 12 5 7 최소2명~최대9명 여 성 11 4 2 5 최소7명~최대14명 (여성비율) (32.3%) (25%) (28.5%) (41.6%) (최소40%~ 최대 60%)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연령별 현황 (2021.1.1.기준) 구 분 인원 위촉 시기별 신규 위촉 신규위촉대상 (’19.3.15) 연임심사대상 (’19.5.1) 위촉유지자 (’20.7.30) 계 35명 16 7 12 16명 39세 이하 (1981년생 이하) 7 2 5 -현재 청년층 7명으로 정원대비 20% -시기별 해촉인원 감안하여 적정히 위촉필요 40세 이상 (1981년 이전 년생 ) 28 16 5 7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 :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추진(시 방침 15%이상) ◆ 위원 전공 및 전문분야 현황 구 분 인 원 위촉 시기별 신규 위촉 신규위촉대상 (’19.3.15) 연임심사대상 (’19.5.1) 위촉유지자 (’20.7.30) 계 35명 16 7 12 16명 법 률 (변화사,법무사등) 6 2 2 2 ’19년 3.15 금회해촉 전문분야별 감안 위촉필요 회계?세무 (회계사,세무사) 2 2 건축?토목?기계?정보기술 등 기술분야 8 4 2 2 보건?복지?여성 6 3 1 2 재정?감사 3 2 1 시민사회 5 2 1 2 행정 경험자 5 3 1 1 공개모집 ① 모집공고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공고문안 : 붙임 1) 공고기간 : 2021.2.18.(목)~2.27.(토), 10일간 ②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21.2.22.(월)~3.4.(목), 11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10:00~16:00) 또는 이메일(lynnsong@seoul.go.kr)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감시팀 교부방법 : 신청서 등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채용시험란에서 출력 사용 (양식 1,2,3) 추천모집 학계, 법조계, 협회, 시민단체 등과 우리시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심사·위촉 : 추천서식 (양식 3) 추천의뢰 주관부서 및 단체(예시) 분 야 추천의뢰 주관부서 학계, 협회, 시민단체 등 비 고 여성복지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도시안전 안전총괄과, 건축기획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산업경제·환경 일자리정책과, 환경정책과, 조경과, 공원녹지정책과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도시교통·계획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환경운동연합 등 교육문화 교육정책과, 문화정책과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 등 일반행정 재무과, 법무담당관, 청년청,시민숙의예산담당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기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 대한법무사협회,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민우회, 흥사단, 서울흥사단 등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 총7명 - 위원장 :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홍철호, 문봉호, 전미희, 박애란, 김정아, 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 총6명 - 위원장 :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운영총괄팀장, 시민감사팀장, 고충민원조사1,2팀장, 공공사업감시팀장 운영방법 - 사전검토위 : 위촉 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신청자(피추천자포함)가 위촉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3배수 이내로 압축하여 심사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 - 심사위원회 : 사전검토위를 거쳐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한 위촉대상자 결정(서류심사 결정이 가부동수인 경우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구성에 관하여 성별, 연령 등 관련 시책을 고려할 수 있음. ② 연임심사 재위촉 대상인원 : 7명 심사방법 : 신규위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시 심사 심사내용 : 위촉기간중 위원회 활동 참여의지 및 실적 등 - 본인 연임의사 확인 등 기 타 : 연임 심사후 비연임자 수만큼 신규로 위촉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추천 의뢰 : 2.18.(목)~2.27.(토) 신청 및 추천 접수 : 2.22.(월)~3.4.(목) 심 사 : 3.8.(월) 위촉대상자 발표 : 3.10.(수) 위 촉 : 3.16.(화) 모집공고 관련 협조 : 언론담당관, 법무담당관 붙임 :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공고(안)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 공고 서울시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민참여옴부즈만 ”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역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 활 동 분 야 】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환경 도시교통·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복지정책 ?여성정책 ?취약계층 보호 등 ?시설물 안전 ?재해관리 ?각종공사 ?주택?건축 ?산업정책 ?공원녹지 ?환경기후 ?상 수 도 ?정보통신 ?교통정책 ?운수물류 ?도시계획 ?대중교통 ?아동권리 ?학교지원 ?평생교육 ?문화관광 ?문 화 재 ?법률구제 ?재무회계 ?인사행정 ?내부통제 등 2.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3. 위촉인원 : 16명내외 4.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5. 위촉방법 ① 신청에 의한 방법(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 ② 추천에 의한 방법(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의 추천) 6. 제출서류 ① 신청에 의한 경우 -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양식1,양식2) -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② 추천에 의한 경우 -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서 1부.(붙임 양식3) 7.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2.22.(월) ~ 3.4.(목)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lynnsong@seoul.go.kr) - 방문접수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감시팀 (평일방문 접수시간 10:00 ~ 16:00) - 이메일접수 : 제목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신청인 성명)”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서(기관명)” ※ 코로나 19를 감안하여 방문접수보다는 이메일 제출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심사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자격요건을 서면 심사 9. 심사결과 발표 : 2021.3.10.(수)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 및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신청서(추천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추천 단체/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자(추천 단체/기관)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추천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추천서) 접수결과 신청자(피추천자)가 위촉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담당자의 날인(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공공사업감시팀) 담당자 송경덕(☎ 02-2133-3151) [양 식 1]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 ※ 접수번호 : 인 적 사 항 사진 성명 한글 출생년월 성별 한문 현주소 (우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지 원 관심분야 (1개이상선택가능)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환경 □도시·교통,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신청자격 (2개이상선택가능) □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격사항 자격증 종류 등록번호 기타 기술사항 경 력 사 항 소 속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 증빙서류 첨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경력사항 : 학교,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신청서(추천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 식 2]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성명 : 생년월일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서의 적합성, 유사한 활동 경험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견해(소신 등)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글자크기 11~12포인트),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 식 3]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서 아래 사람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추천합니다. 인 적 사 항 사진 성명 (한글) (한문) 출생년월 성 별 현주소 전 화 자) 휴) e-mail : 경 력 ? ? ? 단체(기관) 대표자 추천사유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일 추천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직인 또는 서명) 단체(기관) 담당자 성명 :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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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78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덕 (2133-3151) 관리번호 D0000041937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청렴계약감시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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